가나(Ghana) 수도요금
□ 수도 요금
○ 1997년 도시지역 평균 물의 단가는 US$0.10-US$0.15/m³였음. 정부는 물 가격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 공공서비스요금을 점검하고 승인하는 Public Utility Regulatory Commission(PURC)가 설치된
이후 상황이 변함
○ GWCL이 매월 부과하는 수돗물 가격은 2006년 처음 20m³에 대해서는 US$0.55/m³를 부과하지만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US$0.76/m³를 부과함.이후 수돗물 단가 인상에 대해 PURC의 공지는 없음
PURC
No. 51 Liberation road, Ridge, Accra P.O. Box CT3095
Tel: +233 (0)30 324 4181-3
Email: info@purcghana.com
Website: www.purc.com.gh
□ 관련 제도
○ 공공 유틸리티 조정위원회 법(Public Utility Regulatory Commission Act 1997)에 의거하여 동 기관은
전기와 수도 등 유틸리티 서비스 공급을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임. 서비스 중단과 이의
신청규정을 갖추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각 규정에 따라서 전기회사와 수자원 공사는 공급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한 불만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서비스 중단
- 사용자가 요금납부 기일로부터 28일이 지나도록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사전 중단 통지를 할 수 있으나, 요금 분쟁으로 이의를 신청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 혹은 정비상의 이유로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즉각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 65세 이상 노인들만 거주하는 가구, 혹은 장애자가 거주하는 가구 등은 특별보호대상자들로 있으며,
이들이 요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예정된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30일을 추가로 더 공급해야 함
○ 서비스 재개
- 요금 미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미납요금, 재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이 완납된
경우에 한하여 24시간 이내로 재개될 수 있음
- 아울러 여타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경우는 중단 원인이 해결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음
○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 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GH¢에 달하는 벌금 혹은 1년간 구금에 처하고, 이를 계속할
경우 하루 10GH¢의 벌금을 부과함
- 공공사업체가 위반을 범했을 경우 1,000GH¢의 벌금을 부과함
○ 이의신청
- 유틸리티 사용자는 이의 신청은 서면과 구두를 통해서 PURC에 할 수 있으며, PURC의 내부 검토를 통해
이의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함
- 이의 신청 기간 중에 발생한 유틸리티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불만족으로 이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