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직접 투자 조사 보고서
Ⅰ. 국가 개황
1. 베트남 개관
ㅇ 국 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ㅇ 독립일 :
ㅇ 위 치 : 인도차이나반도 동부, 중국ㆍ라오스 및 캄보디아에 인접
ㅇ 기 후 : 북부지역(아열대성), 남부지역(열대몬순)
ㅇ 년평균기온 : 24.1℃(한국보다 10℃ 높음)
- 북부 23.2℃, 중부 24.1℃, 남부 27.1℃
ㅇ 년평균강우량 : 2,151㎜ (한국보다 2.4배 많음)
ㅇ 인 구 : 8,312만명(2005년 추정, 약 74%가 농촌 거주)
ㅇ 면 적 : 33만 341㎢(한반도의 약 1.5배), 경지면적 21%
ㅇ 행정구역 : 5개의 직할시와 59개성으로 구성
ㅇ 수 도 : Hanoi (인구 : 약300만명)
ㅇ 주요도시(직할시, 2004년 기준 인구)
- 호치민시(573명), 하이퐁시(177만명), 다낭시(76만명),
껀터시(112만명)
ㅇ 민 족 : 비엣족 89%, 타이, 므엉, 크메르 등 53개 산악소수민족, 화교(약 100만)
ㅇ 문자해독율 : 91.07% (2005년)
ㅇ 종 교 : 불교(80%), 카톨릭(10%), 기독교 (5%), 카오다이교(유교,불교,도교 혼합) (2.5%), 호아하오교 (2.5%) 등
ㅇ 언 어 : 베트남어(공용어)
ㅇ 도량형 : 미터법
ㅇ 외교관계(2006.1 현재) : 167개국과 수교 (한국과 수교 -
ㅇ 시 차 :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 + 7)
ㅇ 화폐단위 : 베트남 동 (VND로 표기)
ㅇ 환 율 : 100동 = 5.83원, 100동 = 0.0062 달러
(2007년 2월 1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ㅇ 부존자원 : 풍부한 해안유전, 석회석, 석탄, 크롬 티타늄, 몰리브텐, 철광석, 금, 주석, 인회석, 망간, 구리 ,보오크사이트, 흑연, 고령토, 석영, 및 각종 보석 등
ㅇ 전기규격 : 110V, 220V/50Hz 사용
2. 행정구역 - 주요도시 및 지방성 개요
■ 하노이시 (수도)
면 적 : 921㎢
인 구 : 약 3,082천명 (2004년 기준)
주요산업 : 중공업 및 경공업
특 징 : 베트남의 수도로 남부 호치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낮았으나
최근 베트남 정부의 남북균형발전 계획으로 하이퐁과 함께 급속히 성장
■ 호치민시 (구 사이공)
면 적 : 2,095㎢
인 구 : 약 5,730천명 (2004년 기준)
주요산업 : 중공업 및 경공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특 징 : 베트남 최대 상업도시로 경제규모 및 교역 규모가 베트남 내 최대
■ 하이퐁시
면 적 : 1,526㎢
인 구 : 약 1,770천명
주요산업 : 선박 및 운송 등
특 징 : 베트남 제3의 도시로 하노이와 함께 북부지역 경제의 주축
■ 하떠이성
면 적: 2,192㎢
인 구 : 약 2,500천명
주요산업 : 농림공업 및 건설 , 무역
특 징 : 베트남에 제일 많은 수공마을로 유명한 지방
■빙푹성
면 적 : 1,371㎢
인 구 : 약 1,154천명
주요산업 : 공업 (49.7%), 서비스(26.2%), 농업(24.1%)
특 징 : Noi bai 국제공항과 인접하며 Ha Noi – Lao Cai 철도선상에 있음.
빙푹 성에 hong강, Lo강, Pho Day강, Ca Lo강의 네 개가 있어 배로 운송
하기가 편함
■꽝닝성
면 적 : 5,899㎢
인 구 : 약 1,067천명
주요산업 : 중공업 및 경공업을 포함한 전산업 분야
특 징 : 꽝닝성에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다.
UNESCO 지정 세계 문화유산 하롱베이가 있는 성
■ 다낭시
면 적 : 1,255㎢
인 구 : 약 765천명
주요산업 : 수산물
특 징 : 베트남 제 4도시로 최근 기존의 수산물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
중, 경공업 산업육성
■ 껀터시
면 적 : 2,962㎢
인 구 : 약 1,885천명
주요산업 : 농산물
특 징 : 베트남 최대 공창지대인 메콩델타 중심부에 위치
■동나이성
면 적 : 5,894㎢
인 구 : 약 2,174천명
주요산업 : 중,경공업,화학공업,전자산업 등 산업전반
특 징 : 베트남 최대 산업공단 밀집지역으로 많은 제조기업 상주
■ 빙즈엉성
면 적 : 2,695㎢
인 구 : 약 883명
주요산업 : 중,경공업, 화학공업, 전자산업 등 산업전반
특 징 : 동나이성과 함께 다수의 산업공단 밀집
■ 바리아 붕따우성
면 적 : 1,982㎢
인 구 : 약 897천명
주요산업 : 원유 및 가스
특 징 : “The City of Oil”로 통칭될 만큼 원유 및 가스 생산 지역
3. 지역별 산업 육성 정책
<지역별 산업 육성 정책>
권역 | 지 역 | 주요 육성산업 | 투자비중(%) |
1 | 14개 북부산간 및 중부지역(박장, 푸토, 옌바이 등) | 수력발전, 농수산물가공, 제지, 목재, 식품, 음료 광물개발, 화학, 비료, 건축자재 등 | 3.5 ~4 |
2 | 15개 홍강 델타 및 북중부지역 (하노이,하이퐁 등) | 기계, 조전, 전기, 운송, 화력발전, 광물개발, 건축자재, 섬유봉제 및 신발 등 | 23~24 |
3 | 10개 중부해안지역 | 농수산물 가공, 원유개발, 화학공업, 조선, 건축자재, 섬유봉제 및 신발, 전자, IT 등 | 6~7 |
4 | 4개 고산지역 | 수력발전, 농수산가공(커피, 고무, 설탕), 광물개발 및 | 1~15 |
5 | 8개 동남부지역(호치민, 빈즈엉, 붕따우 등) | 원유 및 가스 개발, 전기, 농수산물가공, 기계, 전자 및 소프트웨어, 화학 및 의약품, 섬유봉제 및 신발 등 | 54~55 |
6 | 13개 남부 메콩 델타지역(안장, 칸호 등) | 농수산 가공업, 농기계, 조선업 등 | 10~11 |
※ 건설산업
GDP의 약 17% 차지하고 있으며 인프라 건설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및 공단 개발 활성화, 도로, 철도, 전력 등 인프라 확충 사업 강화로 베트남 수요가 확대되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다소 침체 되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건설 수요가 다시 증대 되었다.
건설시장 규모는 60억 불 규모로 추정되며, 대형 원조사업과 일본 진출이 활발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6억 불로 추정하고 있다. 공공 발주 대 민간 발주 비율은 50: 50이다.
4. 생활물가정보
[생활 물가 정보]
항 목 | 기준품목 | 금액(US$) | 품목내역 |
식 품 | 햄버거 | 1.2 | 맥도날드 빅맥 1개 |
수입담배 | 2.2 | 말보로 라이트 1갑 | |
주 택 | 고급아파트(월) | 4,000 | 150㎡, |
중급아파트(월) | 1,500~ 2,000 | 150㎡, | |
사무실 임차료 | 4,950 | 150㎡ | |
교 통 | 시내버스요금 | 0.02 | 1구간 |
택시요금 | 0.7 | 추가요금(0.4/㎞) | |
통 신 | 공중전화요금 | 0.0077~0.02 | 시내, 3분 |
국제전화(할인) | 3 | 현지-서울, 3분 | |
전기요금 | 0.034~0.094 | 가정용, 1kw | |
인터넷 사용료 | 20~40/modem | 1개월 기본료 | |
교 육 | 현지사립학교수업료 | 300 | 초등 1년간 |
외국인 학교 수업료 | 9,000 | 초등 1년간 | |
레저오락 | 골프장 그린피 | 100 | 비회원,18홀 1라운드 |
영화 관람료 | 3.2 | 최신영화, 주중 저녁 | |
의 료 | 병원진료비 | 100 | 의료보험제외,감기, 내과초진 |
호 텔 | 특급호텔 | 130 | 할인, 싱글 1박 |
중급호텔 | 80 | 할인, 싱글 1박 | |
임 금 | 사무실비서 월급여 | 100 | 초임, 학력불문 |
사무실직원 월급여 | 200 | 대졸,초임 |
주 : 하노이 기준
Ⅱ. 베트남 경제 개요
1) 경제 동향
▷ 1987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채택하여 시장개방을 추진한 이후 매년
7% 이상 경제 성장
▷ 수출도 역시 매년 20% 이상 증가세를 보임
▷
▷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무역확대 및 내수 시장 확대가 전망됨
<주요 경제지표>
(단위 : US$억)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추정) | 2007(전망) |
경상GDP | 396 | 453 | 528 | 609 | 653 |
실질 GDP 성장률(%) | 7.1 | 7.3 | 7.8 | 8.4 | 7.2 |
산업생산 증가율(%) | 16.0 | 16.0 | 17.2 | 11.3 | 12.2 |
인플레율(%) | 3.1 | 7.8 | 8.3 | 7.5 | 5.5 |
실업률(%) | 5.8 | 5.6 | 5.3 | n/a | n/a |
환율(對달러화) | 15,509 | 15,740 | 15,858 | 16,037 | 16,410 |
수 출 | 201.7 | 265.0 | 324.8 | 399.1 | 452.0 |
수 입 | 227.0 | 287.5 | 332.8 | 391.5 | 461.0 |
무역수지 | -25.3 | -22.5 | -8.0 | 7.6 | -9.0 |
경상수지 | -18.7 | -9.2 | 2.8 | 10.1 | -8.0 |
외 채 | 158 | 178 | 202 | 218 | 248 |
외환보유고 | 62.2 | 70.4 | 90.5 | 117.7 | n/a |
출처 : EIU, 베트남 통계청(실업률)
<베트남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구 분 | 2001~2005 | 2001~2005 | 2006~2010 목표 | |
경제지표 | GDP 성장률 (%) | 7.5 | 7.5 | 7.5~8.0 |
1인당 GDP (US$) | 410 (‘01) | 600(추정) | 1,100(’10) | |
GDP산업구조비율(%) |
|
|
| |
- 농림수산분야 | 20~21 | 20.5 | 16 | |
- 제조,건설분야 | 38~39 | 41.0 | 43~44 | |
- 서비스 분야 | 41~42 | 38.5 | 41 | |
GDP대비 총투자율(%) | 35.9 | 37.0 | 40.0 | |
연간수출증가율 | 14~16 | 16.2 | 14~16 | |
사회개발지표 | 고용창출(백만명) | 7.5 | 7.5 | 8.0 |
인구증가율(%) | 1.2 | 1.4 | 1.12 | |
빈곤인구 | 17(’01) | 17(’05) | 15~16(’10) |
2. 베트남 시장 특성
▶ Low/High가 뚜렷한 시장
- 계층간 소득 수준 격차 심화로 고, 저가품 시장 공존
▶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갖고 있는 시장
- 원부자재 및 자본집약적 품목 수출
- 농수산물 및 천연자원 수입
▶ 인프라개발 관련 시장수요 확대
- 경제개발 위한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집중 투자
- 석유화학 등 기초산업 육성에 산업설비 수요 증대
▶ 다품종 종합품목 취급 바이어 일반화
- 국영기업 비중이 높고(국가 전체기업 매출액의 40%)
- 민간기업, 영세바이어가 다품종 취급
▶ 국토가 남북으로 긴 3개 시장권역으로 분할
- 운송수단 미비로 남, 중, 북부 지역별 시장 물리적 구분
(열차38시간, 시외버스 3박4일)
- 지역간 소비자 기호상이
(북부 : 절약, 심사숙고형, 남부 : 유행민감, 냄비기질형)
▶ 경제관련 세부규정 미비, 관례 및 공무원 해석에 의존
- 갑작스런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 역사 일천으로 세부 법규 미미
- 프로젝트 사업추진 시 담당자 영향력 지대, 인적관계 구축 중요
▶ 사회주의식 의사결정, 사업추진 속도 저하
- 만장일치 의사결정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사업지연 자주 발생
- 사업파트너의 효율적 사고 여부가 현재의 재무상태보다 중요
(해외유학파, 혁명 1세대 자녀 등 신흥 귀족 부상 주시 필요)
▶ 시장 환경은 중국에 못 미치나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
- 중소기업들이 중국 탈출의 돌파구로 베트남이 부상
- 투자 진출 후에도 중국과 같은 무리한 횡포 없음
▶ 양국간 우호적 외교 관계 → 문제 해결 능력 높음
-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외교 관계 지속
- 양국 정상 및 고위층간 문화적, 역사적 동질감 인식
(타국에 비해 정부간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음)
Ⅲ. 투자정보
1. 투자동향
1) 외국기업 투자동향
베트남으로의 외국인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로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해 원부자재 수입 후 가공 수출하는 노동집약적 공장 설립형
투자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중공업 및 서비스 산업 투자 비중도 증가하는 다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 주요국별 투자 현황
- 싱가포르 : 베트남 최대 투자국. 주로 호텔, 여행, 교육, 서비스 산업,
건설분야처럼 자본집약적 산업 위주. 단독법인 형태의 투자
선호(60%)
- 대만 : 투자건수 기준 최대, 한국과 유사한 양상의 투자분야( 의류, 봉제, 신발 등 경공업에 투자), 주로 공단에 소재, 단독법인 형태 투자(80%)
- 일본 : 전기전자, 자동차 등 중공업 분야에 집중, 일본기업에 의해 개발된 인프라가 좋은 공단지역에 투자 선호, 대표적 투자자 (캐논, 후지쓰, 토요타, 혼다, 스즈끼 등), 단독법인 현태 투자 선호 (70%)
- 미국 : 최근 WTO 가입과 함께 투자 강화. 자동차, 석유, IT 및 은행, 보험 등 금융산업. 단독법인 형태 선호(75%)
나. 지역별 투자현황
- 누계기준으로 호치민시(1,869건 122억불)가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
하노이(654건, 93억불), 동나이(700건, 85억불)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 전체 투자의 약 64%가 남부지역에 투자.
- 최근 북부의 향상된 인프라 및 저렴한 노동력으로 투자 증가
- 2005도 최대투자지는 하노이(113건 12억 8천만불) 바리아붕따우,
동나이, 호치민, 빈증이 그 뒤를 이었다.
- 노동집약적 투자의 경우 빈증, 동나이등 위성산업도시(호치민에서 1시간거리)에 집중
- 호치민, 하노이는 인건비, 토지값 상승 등으로 기술집약적 투자 및
서비스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주요 지역별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US$백만)
지역 | 누계(1988~2005) | 2005 | |||
건수 | 투자금액 | 실행금액 | 건수 | 투자금액 | |
북부지역 | |||||
Hanoi | 654 | 9,320 | 3,402 | 113 | 1,280 |
Hai Phong | 185 | 2,035 | 1,228 | 23 | 203 |
Vinh Phuc | 95 | 774 | 414 | 26 | 99 |
Hai Duong | 77 | 720 | 375 | 11 | 86 |
기타(8개지역) | 480 | 3,475 | 1,693 | 73 | 199 |
소계 | 1,491 | 16,324 | 7,112 | 246 | 1,867 |
남부지역 | |||||
Hochiminh City | 1,869 | 12,240 | 6,056 | 281 | 430 |
Dong Nai | 700 | 8,495 | 3,842 | 91 | 431 |
Binh Duong | 1,083 | 5,032 | 1,862 | 168 | 392 |
Ba Ria-Vung Tau | 120 | 2,896 | 1,254 | 14 | 722 |
Long An | 102 | 766 | 331 | 15 | 65 |
Da nang | 75 | 483 | 164 | 17 | 89 |
기타(5개지역) | 563 | 2,890 | 1,823 | 89 | 252 |
소계 | 4,512 | 32,802 | 15,332 | 675 | 2,381 |
합계 | 6,003 | 49,126 | 22,444 | 921 | 4,248 |
※ 해안 유전 탐사 부문 제외
출처 : 베트남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 한국기업 투자동향 및 진출방향
가. 일반현황
- 대베트남 4위 투자국으로
- 최근 제조업 투자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평균투자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투자의 대형화 추세)
- 90년대 이후 증가하던 투자가 외환위기에 감소, 2000년대 다시 증가
<최근 한국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개요>
(단위 : 백만 불)
연 도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6 |
건 수 | 43 | 34 | 75 | 149 | 171 | 170 | 190 | 104 |
자 본 | 656.8 | 67.9 | 109.2 | 269.5 | 343.6 | 377.4 | 551.5 | 489.5 |
평균자본 | 15.3 | 2.0 | 1.5 | 1.8 | 2.0 | 2.2 | 2.9 | 4.7 |
출처 :베트남 투자계획부 (MPI)
특히 2006년도에 외국인 투자금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월말 기준 21.7%로 사상 최고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금액 중 베트남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04년 (12.2%)을 정점으로 약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대중국 투자가 주춤할 경우 비중 증가가 예상된다.
나. 투자형태별 진출현황
< 투자 형태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2006년 6월 현재) >
(단위 : 건, 백만 불)
투자형태 | 건 수 | 투자자본 | 건수대비비중 | 자본대비비중 |
단독투자 | 990 | 3,750 | 84% | 64% |
합작투자 | 161 | 1,949 | 14% | 33% |
BCC(경영협력계약) | 23 | 168 | 2% | 3% |
총 계 | 1,174 | 5,867 | 100% | 100% |
출처 : MPI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까닭은 베트남에서의 합작투자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정관변경, 대표이사 선임 등)시 만장일치제라는 독소조항이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한 100% 단독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작은 토지와 관련된 투자(오피스 빌딩 건설 등)시 베트남 측이 토지를 출자하여 합작하는 경우 및 100% 내수판매 대상 투자 시 베트남 시장에 영향력 있는 파트너와 합작 등 일부 경우에 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만장일치제는 최근 발효된 투자관련 법령에서 삭제 되었다.
다. 산업별 진출현황
<한국 기업의 분야별 투자현황(1988~2006.6)
(단위 : US$백만)
연번 | 분 야 | 건 수 | 투자자본 | 실행자본 |
1 | 경공업 | 608(47) | 2,255(87) | 706(0.4) |
2 | 중공업 | 268(22) | 1,438(29) | 1,014(0) |
3 | 아파트,사무실건설 | 11(1) | 525(10) | 180(0) |
4 | 신도시개발 | 1(1) | 314(314) | 0(0) |
5 | 교통, 통신 | 33(2) | 275(3.5) | 101(0) |
6 | 문화,보건,교육 | 32(2) | 265(5.7) | 24(0) |
7 | 공단건설 | 2(0) | 157(0) | 26(0) |
8 | 건설 | 49(11) | 126(20) | 41(0) |
9 | 식품산업 | 28(6) | 105(4.7) | 25(0) |
10 | 농림업 | 56(3) | 105(3.2) | 34(0) |
11 | 석유가스 | 1(0) | 84(0) | 178(0) |
12 | 금융,은행 | 6(0) | 80(0) | 63(0) |
13 | 호텔,관광 | 14(0) | 73(0) | 1(0) |
14 | 기타서비스 | 47(9) | 40(12) | 3(0.5) |
15 | 수산업 | 18(0) | 25(0) | 12(0) |
총계 |
| 1,174(104) | 5,867(489) | 2,408(0.9) |
※ 괄호속의 수치는 2006년도 실적
출처 : MPI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섬유, 의류, 가방, 신발 등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섬유원단, 철강, 화학 등 소재 분야에서의 투자가 증가하였고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투자분야의 다각화 및 대형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섬유, 의류 신발 등 경공업 비중이 압도적이다, 다음으로 중공업, 아파트/사무실건설, 신도시 건설, 교통통신 등의 순이며 거의 모든 분야에 투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실행된 분야는 중공업, 경공업, 아파트/ 사무실건설, 석유가스, 교통통신 등의 순으로 나타나 중공업 부문에서의 투자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투자는 주로 2000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최근 05’, 06’년 들어 다시 대형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이 베트남을 전략적 투자지로 여기고 있으며, 주요 대형 투자프로젝트로는 신도시 건설(25억불), 제철소 건설(10억 불), 중장비 공장 건설(3억 불), 석유화학 공장 건설(3억 불) 등이 있다.
라. 지역별 진출 현황
전통적으로 호치민시를 비롯한 동나이성, 빈중성 등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북부지역에 비해 물류시설과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질 높은 노동력 확보, 기업간 정보교환, 비즈니스 환경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하노이시와 하이퐁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으로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對베트남 지역별 투자현황(2006. 6월 현재)>
(단위 : US$백만)
구 분 | 건 수 | 투자금액 | 실행금액 | 투자비중 | 투자비중 (건수) (%) |
북 부 지 역 | |||||
Hanoi | 96 | 1,317 | 418 | 22.4 | 8.2 |
Hai Phong | 29 | 290 | 277 | 4.9 | 2.5 |
Phu Tho | 33 | 250 | 148 | 4.3 | 2.8 |
Hung Yen | 25 | 63 | 21 | 1.1 | 2.1 |
Vinh Phuc | 26 | 130 | 37 | 2.2 | 2.2 |
Hai Duong | 14 | 45 | 7 | 0.8 | 1.2 |
기타(13개지역) | 55 | 200 | 28 | 3.4 | 4.7 |
소계 | 278 | 2,295 | 936 | 39.1 | 23.7 |
남 부 지 역 | |||||
Hochiminh City | 387 | 1,112 | 481 | 19.0 | 33.0 |
Dong Nai | 146 | 1,369 | 419 | 23.3 | 12.4 |
Khanh Hoa | 14 | 185 | 162 | 3.2 | 1.2 |
Binh Duong | 229 | 506 | 157 | 8.6 | 19.5 |
Long An | 17 | 69 | 21 | 1.2 | 1.4 |
Tay Ninh | 26 | 43 | 10 | 0.7 | 2.2 |
Ba Ria-Vung Tau | 17 | 39 | 13 | 0.7 | 1.4 |
Da Nang | 9 | 67 | 9 | 1.1 | 0.8 |
기타(16개지역) | 51 | 182 | 200 | 3.1 | 4.4 |
소계 | 896 | 3572 | 1472 | 60.9 | 76.3 |
합계 | 1,174 | 5,867 | 2,406 | 100 | 100 |
출처 : MPI
2. 외국인투자 환경
1) 외자유치제도
가. 투자관련 법률 및 규정
내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통합 투자법을 2005년 11월 베트남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신규 통합 투자법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기업법, 투자법시행령,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 등이 있다.
나. 신투자법 개요 [별첨 1 참조]
- 신투자법 : 총 10장 89조로 구성
1장 : 총칙
2장 : 투자보장
3장 :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4장 : 투자형식
5장 :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 및 지원
6장 : 직접투자활동
7장 :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
8장 : 해외투자
9장 :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
10장 : 부칙
다. 투자유형
투자유형 ( 투자법 제 21조, 26조 / 투자법시행령 제 5조 )
구 분 | 신규 투자법 | 과거 투자법 |
직접투자 | - 투자유형을 다양화하여 투자법 제 21조에서 상세 명시 - 생산능력향상, 신규 기술 도입, 품질 향상, 환경오염방지 능력 등 경영개발 투자도 직접투자의 유형으로 구분 | - 단독투자, 합작투자, BCC, BOT, BTO, BT 등에 불과 |
간접투자 | - 투자법 제 26조에서 명시 - 회사 지분 취득, 기업 합병 및 인수, 주식 및 채권 취득, 투자번드 취득, 기타 재무참여등 간접 투자를 허용(일부 민감 품목 분야는 외국인 지분 보유가 제한) | - 간접투자 개념 없음 |
라. 투자절차
투자절차 ( 투자법 제 46-49조 / 투자법시행령 제 44-49조 )
구 분 | 신규 투자법 | 과거 투자법 |
투자등록 | - 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하이고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가 아닐 경우 - 투자 신청 후 15일 이내 투자라이선스 획득 가능 | - 투자 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으며 등록 소요기간은 30일임 |
투자심사 | - 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상이거나 조건부 투자 대상 분야의 경우 - 투자 신청 후 최소 25일, 최대 35일 안에 투자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 | -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으며, 투자심사 소요기간은 45일임 |
마. 투자인센티브
투자인센티브 ( 투자법 제 32-39조 / 투자법시행령 제 22-29조 )
구 분 | 신규 투자법 | 과거 투자법 |
세금우대 | - 우대 세율 명시가 없음 | - 법인세 우대 세율을 (28%, 20%, 15%, 10%)로 구분 |
소득세 | - 자본 참여에 의한 소득, 주식 취득 후 배당금 소득등에 대해 우대세율 적용 - 투자 장려분야의 기술 이전 활동 수익에 대한 소득세 면세 | - 자본참여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 우대세율 적용조항 없음 |
수입관세 우대 혜택 | - 투자장려분야 투자 시,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원부자재, 차량 등 교통장비, 기타제품 구입 시 수입 관세를 면제 | - 투자시 고정자산에 대한 수입관세만 면제 |
토지사용 기간연장 | - 토지사용 기간을 50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70년으로 제한 | - 토지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 |
토지사용 우대혜택 | - 투자 장려분야 투자 시, 정부 토지 유무상 제공, 토지 사용료 및 사용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투자형태보다는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 중시) | - BOT, BT, BO 형태 투자나 열악지역 투자 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 |
기타 | - 투자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와 파급 효과가 큰 경영프로젝트는 고정자산에 대해 최대 2배까지 높은 감가 상각률 적용가능 - 공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술단지, 가공단지, 전통공예단지 등에 투자 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 - 공업단지, 가공단지 투자시 우대 가능만 명시 |
바. 기타사항
기타사항
구 분 | 신규 투자법 | 과거 투자법 | |
투자자권리 | 원자재, 장비구매 | - 국내제품 우선 구매 및 국내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필요 없음(의무조항 해제) | - 투자자가 장비, 차량, 원부자재 구매 시, 베트남 내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 명시 |
투자자금 회수 | - 투자 자금을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액 또는 감액할 권한이 있음 | - 외국 투자자는 투입자금을 제 3자에게 매각할 권한 만이 있다고 명시 | |
투자보장 | 투자자산 | -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경우 시장가격으로 보상 또는 배상 명시 - 보상 수단은 환전 가능한 통화이며 자유로운 해외 송금을 보장 | -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필요가 있을 때, 보상가격 및 보상수단에 대한 명시가 없었음 |
투자분야 및 이중가격 | 무역, 유통업 | - 투자가 가능하나, 자동 승인 분야가 아닌 투자심사가 필요한 조건부 투자 분야 | - 무역, 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고 행정규제 사항으로 투자를 사실상 불허 - 특별히 승인할 경우도 합작 투자만 허용 - 투자허가 시에도 타 업종 및 취급 품목 홛개가 불가능 |
이중 가격 적용 | - 외국 투자가도 내국기업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력, 수도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이중 가격을 폐지 | - 외국 투자기업에게 베트남 국내기업보다 높은 전력 요금 및 수도요금 등 이중 가격을 적용 | |
청산 | 투자 청산 조건 | - 투자승인시한 종료. 투자자 부도와 함께 투자자 자의로 투자 종료 가능 | - 투자승인시한 종료나 투자자 부도 시 정부가 투자를 종료 시킬 수 있다고 명시 |
3. 외자유치 제도 세부내용
1) 투자가 권리
가) 투자보장 (투자법 제 6조)
투자자의 투자자본과 자산은 국유화 및 압류되지 않는다. 국익을 목적으로 투자자의 재산 징수, 징발 필요 시 시장가격으로 보상 또는 배상하며, 투자자 사이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외국 투자자에게는 국제통화로 보상하고 외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나) 지적 재산권 보호(투자법 제7조)
베트남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한다.
다) 무역관련 투자 및 시장개방(투자법 제 8조)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 국내 상품 및 국내 생산자 제품 우선 구매
- 국내 생산, 공급,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가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비율 유지 의무
- 수출로 얻어진 외환으로 수입 외환 수요의 균형유지 의무
- 상품 생산 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한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연구, 개발활동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또는 국외의 특정한 지점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의무
- 특정한 지점에 본사 설치 의무
라) 자본 및 자산의 국외 이전(투자법 제 9조)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은 합법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 경영 활동을 통한 이윤
- 기술, 서비스,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지불
-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관련 이자
- 투자 자본 및 투자 종결 후 각종 자산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각종 자산 및 현금
- 투자자의 합법적인 개인소득 (개인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한 경우)
마) 동일한 수수료 적용(투자법 제 10조)
베트남에서 투자활동 진행 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하서 (예 : 전기요금 등) 베트남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 받음
바)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보장(투자법 제 11조)
기존 법률보다 우호적인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권리와 혜택을 적용 받는다. 새로운 법력으로 인해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이익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 증명서상에 규정된 우대 혜택들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각종 권리, 우대 혜택의 계속적인 향유
- 소득세에서 손실 부분 공제
- 프로젝트 활동 목표의 조정
- 일부 필요한 경우 보상 심사 실시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상 이행 약속으로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는 구체적인 보장 규정을 향후 마련할 예정이다.
사) 투자 기반에 대한 사용건(투자법 제 14조)
각종 금융, 기금 사용, 토지 및 자원 사용에 대해 내외국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외로부터 기계 및 설비 임대 혹은 구매 권리를 보장하며, 인력 고용, 경영상 필요한 외국 관리자 및 기술자 고용의 권리도 보장한다. 단, 외국과의 국제조약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 조약이 우선한다.
아) 투자활동 및 마케팅 권리(투자법 제 15조)
투자활동 관련 수출, 수입, 광고, 마케팅, 가공 및 재가공 권한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권리이다.
자) 외환매입, 투자프로젝트 조정 및 양도 권한(투자법 제 16,17조)
외환 매입 및 투자프로젝트 조정과양도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여, 양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및 베트남 세법이 정한 소득세 납부 시 권리를 인정한다.
차) 토지사용권, 토지 재산 담보 설정(투자법 제 18조)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허가된 토지 사용권, 토지 관련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 차입이 가능하다.
카) 분쟁해결 (투자법 제 12조)
구 분 | 해결방법 |
분쟁 단사자 중 하나가 외국타자가 또는 | 하기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결정 - 베트남 법원 - 베트남 중재 위원회 - 외국 중재기관 - 국제 중재기관 - 각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기관 |
베트남 영토 내 투자프로젝트 관련 | 별도로 합의나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베트남 중재위원회 - 베트남 법원 |
2) 투자유치 분야
크게 투자 가능 분야, 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투자 가능 분야는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가능 분야에도 일반 투자분야, 특별 투자 장려 분야, 투자장려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니, 투자 관심업체는 우선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베트남 투자 업종별 선호도 구분>
구 분 | 대상 업종 |
투자우대 분야 | - 새로운 자재,에너지의 생산,첨단기술 상품 생산,생명공학,정보통신, 기계 제조분야 - 농,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새로운 인공 종(種)의 개발, 새로운 수종 및 가축 종자의 개발 - 첨단기술 및 현대적 기술사용,환경생태 보호,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분야 - 노동자 고용 수요가 큰 분야 - 대규모 프로젝트, 중요성을 띤 프로젝트,인프라 건설 및 개발 분야 - 교육,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발전 사업분야 - 전통분야 및 업종의 개발 -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 |
투자금지 분야 | - 국가의 안보,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
조건부 투자분야 | - 국가의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분야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일부 분야 |
일반분야 | 상기 분야를 제외한 업종 |
출처 :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3) 주요 우대조치
주요 우대 조치로는 법인 소득세 우대, 수출입 관세 우대, 토지 사용료 우대 등이 있다.
우대대상 | 적용법규 | 비고 |
법인 | 법인세법에 따라 하기 내용 적용 - 법인세 우대 - 법인세 우대기간 제공 - 법인세 면제기간 제공 - 법인세 감면 등 | 투자법 시행령 제 25조 법인세법 시행령 35조 |
수출입 | - 수출입법에 따른 세금 감면 - 투자우대분야 또는 투자우대지역에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고정자산, 원부자재, 부품 등의 수입 시 면세 가능 | 투자법 시행령 제 25조 수출입법 제 16조 |
토지 | 투자우대분야 및 우대지역에 속한 프로젝트는 토지법에의거 다음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토지사용세 면제 및 삭감 - 토지사용료 면제 및 삭감 - 토지 임차료 면제 및 삭감 - 양식용 해수면 사용료 면제 및 삭감 | 투자법 시행령 |
가)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법인세법 시행령 35조, 36조)
▶ 분야별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
- 대상분야 : 특별 투자장려분야 및 일반 투자 장려 분야
- 법인세 우대세율 : 20% (법인세 기본세율 28%)
- 우대기간 10년
- 우대내용
완전면제 : 최초 2년간
50%감면 : 완전 면제기간 이후 3년간
50%감면 특별우대 : 완전 면제기간 이후 5년간
(도시 : 100명이상고용, 우대지역 : 20명이상 고용, 기타지역 50명이상 고용)
▶ 지역별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
<일반 우대 투자지역 (경제사회적 여건 낙후 지역)>
- 법인세 우대세율
- 우대기간 : 10년
- 우대 내용
완전면제 : 최초 2년간
50%감면 : 완전 면제기간 이후 6년간
< 특별 우대 투자 지역(경제사회적 여건 특별 낙후지역)>
- 법인세우대세율 : 15%
- 우대기간 : 12년
- 우대내용
완전면제 : 최초 2년간
50%감면 :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
구 분 | 일반 우대 투자지역 | 특별 우대 투자지역 | |
법인세 우대세율 | 20% | 15% | |
우대 기간 | 10년 | 12년 | |
우대내용 | 완전면제 | 최초 2년간 |
|
50%감면 | 완전 면제기간 이후 6년간 |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 |
▶ 복합 (우대분야 + 우대 지역 )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
<일반 우대지역 + 우대(특별/일반) 프로젝트>
- 법인세 우대세율 : 15
- 우대 기간 : 12년
- 우대 내용
완전면제 : 최초 3년간
50%감면 : 완전 면제기간 이후 7년(일반우대 프로젝트)
50%감면 특별우대 :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 + (연 고용원의
30%가 소수민족 경우) 완전면제기간 이후 9년간
<특별 우대지역 + 우대 (특별/일반) 프로젝트
- 법인세 우대세율
- 우대 기간 : 15년
- 우대 내용
완전면제 : 최초 4년간
50%감면 : 완전 면제기간 이후 7년 (일반우대 프로젝트)
50%감면 특별우대 :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 + (연 고용원의
30%가 소수 민족 경우) 완전 면제기간 이후 9년간
구 분 | 일반 우대지역 우대(특별/일반) 프로젝트 | 특별우대지역 + 우대(특별/일반) 프로젝트 | |
우대세율 | 15% | 10% | |
우대기간 | 12년 | 15년 | |
우대내용 | 완전면제 | 최초3년간 | 최초4년간 |
50%감면 | 완전면제기간 이후 7년간 특별우대조건 충족 시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 특별우대조건 + 연고용원의 30% 소수민족 충족 시 완전 면제기간 이후 9년간 |
주 1 : 법인세법 시행령 Decree no. 164/2003/ND-CP 제 35, 36조 기준 적용(
주 2 : 일반 기업 법인세율은 28%
주 3 : 법인세 50%감면 특별우대 조건 (고용효과 큰 프로젝트)
- 도시지역 : 100명 이상 고용 시
- 일반우대지역 및 특별우대지역 : 20명 이상 고용시
- 기타지역 : 50명이상 고용시
※ BOT, BTO, BT 형식 투자 경우 최초 4년간 완전면제, 면제 기간 이후 9년간 50% 감면 혜택(법인세 우대세율 및 우대기간에 대한 언급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 산업단지 (IZ), 수출가공단지(EPZ) 내에 투자한 경우
법인세율 | 적 용 | 적용기간(영업개시일 부터) | 과세감면 | 우대세율 |
20% | - IZ내에 새로이 설립된 서비스 기업 | 10년 | 2년 | 이후 6년동안 50% 감세 |
15% | - EPZ 내에 새로이 설립된 서비스 기업 - IZ 내에 새로이 설립된 제조업체 | 12년 | 3년 | 이후 7년동안 50%감세 |
10% | - 새로이 설립된 IZ, EPZ 인프라 개발업체 - EPZ내외를 불문하고 새로이 설립된 수출 제조업체 | 15년 | 4년 | 이후 7년동안 50%감세 |
출처 : Decree 152/2003/ND-CP of the Government dated August 06,2004 to adjust & supplement Decree 164
▶ 새로이 생산라인에 투자했거나 생산규모를 늘리거나 기술 혁신을 하였거나 환경 개선을 하였거나 생산력을 높인 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 38, 39조)
1) 우대산업(부록 A)dl 아닌 분야와 우대지역 (부록 B,C)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이 설립하는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 1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2년 동안 50% 감세
2) 우대산업(A) 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1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4년 동안 50% 감세
3) 우대 산업(A) 분야이며 우대지역 (B)에 투자하는 경우 3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세
4) 우대 산업 (A) 분야이며 특별우대 지역(C)에 투자하는 경우 4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7년 동안 50% 감세
나) 토지 사용에 대한 우대 조항
투자프로젝트의 토지사용 시한은 50년을 초과할 수 업으나 기타 조건 의 투자(인프라 건설 등 투자액이 큰 반면 장기간 투자회수가 불가피한 투자, 낙후지역 투자 등)는 70년까지 토지를 교부, 임대 할 수 있다.
토지사용 시한이 만료 되었으나 투자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할 때 국가 기관은 토지사용 개발 계획에 맞추어 토지사용 시한 연장을 검토 할 수 있다.
토한 투자우대 분야, 우대지역 투자 시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받을 수 있다.
분야 | 적용대상 | 토지사용료 면제기간 |
비즈니스 분야 | 특별 투자우대 분야 | 7년 면제 |
일반 투자우대 분야 | 3년 면제 | |
투자 지역 | 특별 우대 투자 지역 | 11년 면제 |
일반 우대 투자 지역 | 7년 면제 | |
우대 분야 + 우대 지역 | 일반 우대지역에서의 특별 및 일반 우대분야 투자 프로젝트 | 11년 면제 |
특별 우대지역에서의 특별 및 일반 우대분야 투자 프로젝트 | 11년 면제 |
자료원 : 토지법 시행령 Decree no. 142/2005/ND-CP 제 14조 및 15조
다) 투자인센티브 적용 절차 (투자법 제 38조)
투자자는 자신이 법이 규정하고 잇는 투자우대 조건 및 사항들을 검토, 확인하고 관할 국가기관에 투자 우대 혜택 신청을 할 수 있다. 투자자가 투자우대 사항에 대한 인증을 요구할 경우,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관리국가기관이 투자 증명서에 우대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4. 다른 국가와의 투자환경 비교
1) 투자환경 개황
베트남은 최근 세계 생산 공장인 중국을 대체 할 수 있는 투자적격지로 각광,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에 대한 관심 고조
투자환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력적이다. 투자비용이 중국, 아세안, 인도에 비해 낮은 편이며 중국에 비해서는 더욱 그렇다. 또한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미래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초 JETRO가 아시아 지역의 일본계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생산이뵹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생산 비용에서의 경쟁우위가 최근 중국의 일본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을 이전할 의향을 가지고 잇는 일본계 기업들 대상의 투자 선호도 조사에서 아세안 6개 투자 대상국중 5위를 기록했다. 왜내하면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 고려 요소 중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베트남 정부기관이나 서비스 기업들의 경영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이 낮은 상태이며, 투자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련법과 규정의 투명하고 일관된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과 각종 부품 등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기반 산업의 낮은 수준이 베트남으로 투자에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투자환경 장단점
정치사회적 안전성, 노동관리, 환율 안정성에서 최고
장점은 정치사회적 안정성,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 노동관리 및 환율의 변동성 등이다. 하지만 노동관리 부문의 장점은 최근 파업에 의해 다소 나빠졌다.
연구 및 기술자, 사회간접자본, 기반 산업의 취약이 가장 큰 걸림돌
연구 및 기술자, 사회간접자본, 기반 산업부문에서 비교 대상 7개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반산업은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아세안 국가보다도 열악하다. 또다른 장애는 통관절차와 지적 재산권 보호 부문으로 중국에 비해 7포인트 정도 열세이다.
<투자 여건 비교표>
비교 항목 | 아세안/인도 | 베트남 |
정치사회적 안정성 | +48.0 | +73.8 |
노동관리 | +31.3 | +48.3 |
환율변동성 | -3.4 | +28.1 |
종업원 의사소통 능력 | +43.6 | +20.3 |
조세 제도 | +28.8 | +7.0 |
투자규정의 투명성 | +37.6 | +6.9 |
지적 재산권 보호 | +23.9 | -6.9 |
통관 절차 | +29.9 | -7.0 |
연구 및 기술인력 수준 | -10.1 | -20.7 |
사회간접자본 | +1.8 | -74.6 |
기반 산업 | -31.1 | -85.2 |
주 : 중국과 비교하여 우위일 경우 +, 열위일 경우 – 로 표시
JETRO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6개 산업 중 4개 산업(전기전자부품, 전기전자장비, 운송기기, 플라스틱산업)에서 태국과 베트남이 인기였고, 베트남은 특히 전기전자장비 부문에서 1위, 운송기기 및 플라스틱 산업에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운송기계 부품 분야에서도 상위 3개국 안에 포함되었으나, 화학산업 분야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세부항목별 베트남 투자환경 현황
가) 노동비용
2005년 베트남 일반 노동자, 기술자, 중간관리자의 월급이 전년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004년 120불에서 2005년 135불로 증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노동자의 평균급여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노이 지역은 일반 노동자, 기술자, 중간 관리자에 대한 급여가 인상되었음에도 충국의 심천 지역보다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 경쟁국인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면 경쟁려긍ㄹ 잃어가고 있다. 방콕과 비교하면 아직도 방콕의 임금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2005년 임금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져 그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호치민지역의 중간관리자 임금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임금 수준은 2004년 베트남보다 더 저렴하였ㅇ,며, 2005년에는 더욱 낮아져 베트남보다 저렴한 노동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관리자급의 임금 수준도 낮아져 더 저렴한 상태이다.
더욱이 베트남은 2006년 2월 외국인 기업의 최저 임금을 인상하였으며, 베트남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도 10월 1일부로 인상하여, 향후 노동비용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는 다른 국가보다 높은 편이며, 특히 하노이시는 베이징, 대련, 칭다오,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비싼 지역에 속한다. 이로인해 비싼 사무실 임대료는 외국인 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 국제 전화료
지역 평균보다 높았던 국제 전화료가 2005년의 가격 인하 노력으로 다소 낮아졌다.(한국으로의 3분 통화 3불). 하지만 아직도 ㅈㅇ국의 일부 도시를 제외한 다른 비교 대상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라) 산업용 전기료
저렴함 비용으로 베트남의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 요소중 하나이다. Kwh당 비용을 비교하명 비교 지역 평균보다는 낮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보다는 다소 비싼 편이다. 하지만 500,000kwh의 일정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베트남의 전기료가 가장 저렴하다. 한편 불안정한 전력 공급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이다.
마) 세금
베트남의 법인세율 28%는 여전히 지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반면 40%의 개인 소득세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며, 단지 중국 보다 낮다.
4)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투자 만족도
가) 한국기업 투자 만족도
진출기업의 95.2%가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 불만(3.2%) 및 매우 불만(1.6%)도 4.8%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투자 만족도 현황>
투자만족 정도 | 응답업체 수 | 비중(% |
매우 만족 | 12 | 6.5 |
만 족 | 73 | 39.2 |
보 통 | 92 | 49.5 |
불 만 | 6 | 3.2 |
매우 불만 | 3 | 1.6 |
총 계 | 186 | 100 |
저렴한 노동력이 가장 큰 투자 매력
베트남 투자 후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임 노동력이 76.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장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생산성(7.3%), 조세혜택(4.9%), 베트남 정부지원(2.4%)등도 장점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투자 시 장점 현황>
투자 시 장점 | 응답업체수 | 비중(%) |
저임 노동력 | 157 | 76.6 |
높은 생산성 | 15 | 7.3 |
조 세 혜 택 | 10 | 4.9 |
정 부 지 원 | 5 | 2.4 |
기 타 | 18 | 8.8 |
총 계 | 205 | 100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투자허가 소요기간 분석>
투자허가에 소요된 기간 | 응답업체수 | 비중(%) |
1주일 이내 | 16 | 8.8 |
2주일 이내 | 14 | 7.7 |
4주일 이내 | 30 | 16.6 |
2개월 이내 | 33 | 18.3 |
2개월 초과 | 88 | 48.6 |
총 계 | 181 | 100 |
우리기업이 투자허가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총 응답업체의 48.6%가 2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투자허가 발급 기준보다 매우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후 현지 경영시 애로사항 분석>
현지 경영 시 애로사항 | 응답업체 수 | 비중 (%) |
관 료 부 패 | 72 | 28.2 |
정부규정 미비 | 53 | 20.8 |
현지 문화차이 | 44 | 17.3 |
노 무 관 리 | 30 | 11.8 |
높은 물류비용 | 25 | 9.8 |
전 기 요 금 | 19 | 7.5 |
기 타 | 12 | 4.6 |
총 계 | 255 | 100 |
가장 큰 애로사항은 관료 부패인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규정 미비, 현지 문화차이, 노무관리, 높은 물류비용, 정기요금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경상이익 발생 현황>
경상이익 여부 | 응답업체 수 | 비중(%) |
흑 자 | 81 | 62.8 |
적 자 | 48 | 37.2 |
총 계 | 129 | 100 |
<베트남 진출기업 흑자전환 소요기간>
흑자전환 소요기간 | 응답업체 수 | 응답비율(%) |
1년 이하 | 22 | 16.9 |
2년 이하 | 29 | 22.3 |
3 년 | 38 | 29.2 |
4 년 | 15 | 11.5 |
5 년 | 12 | 9.3 |
6년 이상 | 14 | 10.8 |
총 계 | 130 | 100 |
총투자기업의 62.8%가 흑자를 내고 있고 37.2%가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 전화기간 평균 2.87년, 68.4%가 3년 이내 흑자 기록. 2004년도 조사 시의 3.23년 보다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출기업의 62%, 베트남 투자 권유의사 보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38%는 권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베트남 투자 진출 우리기업 투자 권유 의향 분석>
투자 권유할 의향 | 응답업체 수 | 비중(%) |
있 음 | 106 | 62 |
없 음 | 65 | 38 |
총 계 | 171 | 100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환경 개선 전망>
투자환경의 전망 | 응답업체 수 | 비중(%) |
긍 정 적 | 106 | 58.6 |
현 상태 유지 | 57 | 31.5 |
부 정 적 | 18 | 9.9 |
총 계 | 181 | 100 |
<베트남 투자환경 개선 기대 사유>
투자환경 개선 시 사유 | 응답업체 수 | 비중(%) |
베트남 내수시장 성장 | 71 | 38.5 |
베트남 정부 | 52 | 28.1 |
AFTA발효 따른 | 28 | 15.1 |
기업 경영환경 개선 | 28 | 15.1 |
기 타 | 6 | 3.2 |
총 계 | 185 | 100 |
베트남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 90.1%에 달하고 있으며 9.9%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내수시장 성장(38.5%)과 베트남 정부의 지원강화(28.1)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 외 AFTA 발효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15.1%), 기업 경영환경 개선(15.1%)등을 투자환경 개선 내용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한국기업 베트남 경제 기여도
한국 진출기업 베트남 근로자 고용 26.2% 증가
베트남 진출 185개 한국기업들의 근로자 수는 총 110,672명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근로자 수는 2003년도 474명에서 2004년도 598명으로 약 2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근로자 고용 현황 비교 분석>
2003년도 실적(‘04년 조사결과) | 2004년도 실적(‘05년 조사결과) | ||||
응답업체 수 | 총 고용원수 | 평균 고용원수 | 응답업체 수 | 총 고용원수 | 평균 고용원수 |
224 | 106,167 | 474 | 185 | 110,672 | 598 |
투자기업 설립단계
1. 사업타당성조사
<주요검토 항목>
입지조건
인프라 정비 현황 : 전력, 용수, 가스, 통신의 확보 방법과 비용)
운송/물류 여건(운송 소요기간, 비용)
생산환경
- 생산기계, 설비수입(면세여부)
- 원자재 조달(운송시간 및 통관기간, 비용 등)
- 주변 연관산업 발달 상황
- 노동력 공급(노동력 확보, 임금수준, 노동관행)
- 전력, 용수 ,가스 등 가격
- 환경 보호대택과 기업의 부담비용
시장현황(내수판매 계획 시)
- 시장환경과 특성(시장수요와 규모, 판매 동향
- 유통구조와 진출 가능성(외국 경쟁기업 진출동향)
- 수입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원부자재 수입)
수출입 관현 사항(해외판매 계획 시)
공장용지
- 토지임차료, 토지보상비(일반지역 진출 시)
- 공장 용지의 지형, 지질상태
공장건설
- 시공 가능회사(설계, 소요자재 조달, 건설기간 및 건설비용)
- 건축 관련 법규, 관할관청의 인허가 사항
인력
- 인력홥고(현지고용, 본국파견 기술, 관리인원)
- 임금과 복리후생비 수준
파견자의 생활환경
- 거주환경(기후, 치안)
- 의료, 자녀교육
자금조달
- 자기자본(초기 자본투자액, 자금운용)
- 차입자금(차입선과 차입조건, 차입액, 상환계획)
베트남측 합작파트너의 기본상황 조사(합작투자시만)
- 경영자의 능력 및 평판(경영실적, 사회적 평판, 관공서 인맥 등)
- 파트너기업의 기본여건(기업성격, 생산설비 능력, 기술수준, 영업현황 등)
2. 투자수속
1) 투자형식
(1) 간접투자
직접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앟고 지분 투자를 통한 배당금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지분의 매입 주식 매입,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을 통한 투자,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 직접투자
신규 투자법에서는 직접투자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적 경제단체 설립
- BCC,BOT,BTO,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기타 형태의 직접적 투자
투자형식중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의 단독투자, 합작투자이다.
가) 단독투자(투자법 시행령 제7조)
- 외국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개인회사 등을 설립하여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단독투자기업은 기업의 소유권을 외국기업이 보유하며, 유한책임회사로 베트나 법에 따라 ㅅㄹ립된 베트남 법인으로 간주
- 베트남에 설립된 기존의 100% 외국투작업은 외국투자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100% 외국투자기업을 설리할 수 있다.
- 100% 외국투자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른 법인결이 주어지며,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다.
나)합작투자(투자법시행령 제8조)
- 외국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2명이상으로 이루어진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등을 설립할 수 있다.
- 합작기업은 국내,외 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버보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신규 경제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합작 형태에 따른 기업은 베트남 법에 따른 법인결이 주어진다. 또한,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설립된 것으로 갅되어 활동할 수 있다.
- 합작기업의 시장 또는 수석부사장은 과거와 달리 베트남측이 맡을 필요는 없다. 베트남측이 토지사용권을 현물출자 하는 ㄱㅇ우, 토지수용과 보상, 정지(整地), 토지사용권의 취득은 베트남측 당사자가 수행해야 한다.
- 이사회는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 이사회 의결시의 기존 만장일치제는 75% 이상 또는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되었다.
다) 주식 매입, 기업 인수-합볍을 통한 직접투자(투자법 시행령 제 56조)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기업을 인수, 합볍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투자를 진행한다.
-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은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에 사업자 등록을 시행한다
-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투자법 시행령 제 51,52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조정절차를 밟는다.
-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기업을 인수, 합병할 경우, 본 시행령에 따른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투자 수속을 진행한다.
-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기업의 인수, 합병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경쟁법과 기업법 제 153조에서 규정한 경제 집중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3) 기타형태
직접투자, 간접투자 이외에 경영협력 계약, 대표사무소 개설, 지사 개설 등이 있다.
가) 경영협력계약(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 경영협력계약은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인 또는 그 이상의 외국인투자자와 1인 또는 그 이상의 국내투자자(이하 계약 당사자라 함)간 체결된 계약으로,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책임과 경영 결과의 분배를 규정한다.
- 주로 통신망정비, 석유가스 등 자원탐사, 개발 등 분야에서 활용
- 투자여건이 불안전하던 초기에 많이 이루어진 계약으로 합작투자와 위탁가공무역(임가공)의 중간형태
- 외국투자자측은 경영협력계약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경영사무실을 베트남에 설치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측 경영사무실은 별도의 직인을 갖고,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투자승인 확인서와 경영협력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잇다.
- 투자 및 경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측은 경영협력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조정위원회 설립을 합의할 권리가 있다. 조정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은 양측이 합의하여 정하며, 조정위원회은 SRUDDUDGUQFURRPDIR rPdirekdtkwkdml 의결기관은 아니다.
- 별도 법인 설립이 없기 때문에 합작투자기업이나 단독투자기업과는 달리 무한책임을 진다.
- 조세의무는 각가의 당사자에 있음. 즉, 베트남 파트너는 현지조세법, 외국파트너는 외국인 투자관계법규에 따라 세금납부
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 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한다.
- 베트남 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 된다.
-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역국이다.
- 신청서류는 대표사무소와 같으며 상기 서류를 투자허가기관에 제출하면 투자허가기관은 서류상 하자가 없을 경우 근무 15일 이내 투자허가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각 市,省 인민위원회 무역국, 세무서, 통계국 등 관련기관에 송부함.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 통지하여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투자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는 활동을 개시해야 하며 tenth 주소, 고용인력 현황 등을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함.
다) 지사(Branch Office)
-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잇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허용되어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을 하여야 하며 베트남 법에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
- 투자허가기관은 무역부(MOT) 임.
<투자형태에 따른 장단점>
구 분 | 장 점 | 단 점 |
합작투자 | - 베트남의 인재, 생산, 판매 루트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 경감 - 베트남측 파트너의 도움을 통해 내수시장 진입용이 - 각종 행정수속, 인허가 취득에 유리 | - 베트남 측과의 의견조정이 어렵고 경영방침, 노무관리, 이익처분 등 문제로 갈등 발생소지 존재(중요사항의 결정에는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 - 베트남 측의 잉여인력, 노후설비 등을 넘겨받아야만 하는 경우 존재 - 기술유출 가능성 존재 - 토지 등 베트남 측이 통상적으로 출자하는 현물의평가 애로 - 투자이익의 독점 불가 |
단독투자 | - 외국측의 경영방식 구사 가능 - 투자이익 독점 가능 - 기술, 정보의 유출 방지 | - 일부투자제한 분야에서는 내수시장 진출에 제챡 상존(합작형 태만 허용) - 초기 투자부담이 큼 - 정부기관, 베트남기업의 인맥주축 애로 |
경영협력계약 | - 과도한 초기투자 불필요 - 계약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유연성 존재(이익분배, 경영방식 등) - 베트남 측의 토지, 건물 등 현물의 정확한 평가 불필요 - 사업기한의 설정 가능 | - 독립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 독자적으로 베트남인 고용 불가능 |
3. 투자지역 검토 및 결정
1) 투자지역
투자지역의 올바른 선정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아직 구매력이 미흡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보다는 노동집약형 분야의 가공수출 방식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 베트남 투자에서는 사업채산성 유지를 위해 투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유리한 투자혜택을 확보 할 수 있는 지역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투자지역으로서 남부와 북부의 비교>
구 분 | 장 점 | 단 점 |
남부(호치민 중심) | - 인프라 기반(호치민, 동나이 등) -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관행 - 연관산업의 발달(특히, 섬유, 신발 등) | - 인건비 상승추세(호치민 인근) - 노사분규의 빈번한 발생 - 높은 토지 임차료 수준 - 인력 확보 애로(호치민 인근) |
북부(하노이 중심) | - 저렴한 토지 임차료 - 노사분규 발생률 미미 - 근로자세 양호(인내심, 조직 적응력) | - 인프라 정비 미흡 - 내수시장의 규모 제한 - 인력확보 용이 - 연관산업 발달 미비 |
<베트남의 주요 투자 대상 市, 省)
주요 市, 省 | 면 적 (㎢) | 인구(천명) | 주요산업 | 특 징 |
하노이시 | 921 | 3,082 | 중공업 및 경공업 | 베트남의 수도로 남부 호치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으나 최근 정부의 남북 균형발전 계획 하에 하이퐁과 함께 급속히 성장 중 |
호치민시 | 2,095 | 5,730 | 중공업 및 경공업을 | 제트남 최대 상업도시로 경제 규모 및 교역규모에 있어 베트남 최대 도시 |
하이퐁시 | 1,526 | 1,770 | 선박 및 운송 | 베트남 제 3의도시로 하노이와 함께 북부지역 경제의 주축 |
동나이성 | 5,894 | 2,174 | 중,경공업, 화학공업,
| 베트남 최대 산업공단 밀집지역으로 많은 제조 기업 상주 |
빈즁성 | 2,695 | 883 | 중,경공업, 화학공업, | 동나이성과 함께 다수의 산업공단 밀집 |
다낭시 | 1,255 | 765 | 수산물 | 베트남 제 4도시로 최근 기존의 수산물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 중,경공업 산업 육성 |
칸토시 | 2,962 | 1,885 | 농산물 | 베트남 최대 곡창지대인 메콩델타 중심부에 위치 |
바리아 붕타우성 | 1,982 | 897 | 원유 및 가스 | “The city of oil”로 통칭될 만큼 원유 및 가스가 생산되는 지역 |
2) 투자입지
<공단과 일반지역 입주시의 비교>
구 분 | 해당기관 | 장 점 | 단 점 |
공 단 | 관리위원회 | 인프라 인허가수속대행(신속 입주) 물류여건 양호 토지보상비 부담없음 | 높은 토지 임차료 관리비 부담 |
일반지역 | 지방 인민위원회 | 낮은 토지 임차료 협상에 따라 공단수준의 투자혜택 수혜가능 인력확보의 용이 | 인프라 미정비 인허가 수속의 직접수행 물류여건 낙후 토지보상비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