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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직접 투자 조사 보고서

 

국가 개황

  1. 베트남 개관

   ㅇ 국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ㅇ 독립일 : 1945.9.2

   ㅇ 위   :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중국ㆍ라오스 및 캄보디아에 인접

   ㅇ 기   : 북부지역(아열대성), 남부지역(열대몬순)

   ㅇ 년평균기온 : 24.1(한국보다 10℃ 높음)

                - 북부 23.2중부 24.1남부 27.1

   ㅇ 년평균강우량 : 2,151 (한국보다 2.4배 많음)

   ㅇ 인   : 8,312만명(2005년 추정 74%가 농촌 거주)

   ㅇ 면   : 33 341(한반도의 약 1.5), 경지면적 21%

   ㅇ 행정구역 : 5개의 직할시와 59개성으로 구성

   ㅇ 수   : Hanoi (인구 : 300만명)

   ㅇ 주요도시(직할시, 2004년 기준 인구)

-      호치민시(573), 하이퐁시(177만명), 다낭시(76만명),

    껀터시(112만명)

   ㅇ 민   : 비엣족 89%, 타이므엉크메르 등 53개 산악소수민족화교( 100)

   ㅇ 문자해독율 : 91.07% (2005)

   ㅇ 종   : 불교(80%), 카톨릭(10%), 기독교 (5%), 카오다이교(유교,불교,도교 혼합) (2.5%), 호아하오교 (2.5%) 

   ㅇ 언   : 베트남어(공용어)

   ㅇ 도량형  : 미터법

   ㅇ 외교관계(2006.1 현재) : 167개국과 수교 (한국과 수교 - 1992.12.22)

   ㅇ 시   :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 + 7)

   ㅇ 화폐단위 : 베트남 동 (VND로 표기)

   ㅇ 환   : 100 = 5.83, 100 = 0.0062 달러

             (2007년 2 1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ㅇ 부존자원 : 풍부한 해안유전석회석석탄크롬 티타늄몰리브텐철광석주석인회석망간구리 ,보오크사이트흑연고령토석영및 각종 보석 등

   ㅇ 전기규격 : 110V, 220V/50Hz 사용


  2. 행정구역 - 주요도시 및 지방성 개요

 

■ 하노이시 (수도)

   : 921

   : 약 3,082천명 (2004년 기준)

주요산업 : 중공업 및 경공업

   : 베트남의 수도로 남부 호치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낮았으나

       최근 베트남 정부의 남북균형발전 계획으로 하이퐁과 함께 급속히 성장

 

■ 호치민시 (구 사이공)

   : 2,095

   : 약 5,730천명 (2004년 기준)

주요산업 : 중공업 및 경공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 베트남 최대 상업도시로 경제규모 및 교역 규모가 베트남 내 최대

 

■ 하이퐁시

   : 1,526

   : 약 1,770천명

주요산업 : 선박 및 운송 등

   : 베트남 제3의 도시로 하노이와 함께 북부지역 경제의 주축

 

■ 하떠이성

  : 2,192

   :  2,500천명

주요산업 : 농림공업 및 건설 , 무역

   : 베트남에 제일 많은 수공마을로 유명한 지방

 

■빙푹성

   : 1,371

   :  1,154천명

주요산업 : 공업 (49.7%), 서비스(26.2%), 농업(24.1%)

   : Noi bai 국제공항과 인접하며 Ha Noi – Lao Cai 철도선상에 있음.

      빙푹 성에 hong, Lo, Pho Day, Ca Lo강의 네 개가 있어 배로 운송

      하기가 편함

 

■꽝닝성

   : 5,899

   :  1,067천명

주요산업 : 중공업 및 경공업을 포함한 전산업 분야

   : 꽝닝성에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다.

       UNESCO 지정 세계 문화유산 하롱베이가 있는 성

■ 다낭시

   : 1,255

   :  765천명

주요산업 : 수산물

   : 베트남 제 4도시로 최근 기존의 수산물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

         경공업 산업육성

 

■ 껀터시

   : 2,962

   :  1,885천명

주요산업 : 농산물

   : 베트남 최대 공창지대인 메콩델타 중심부에 위치

 

■동나이성

   : 5,894

   :  2,174천명

주요산업 : ,경공업,화학공업,전자산업 등 산업전반

   : 베트남 최대 산업공단 밀집지역으로 많은 제조기업 상주

 

■ 빙즈엉성

   : 2,695

   :  883

주요산업 : ,경공업화학공업전자산업 등 산업전반

   : 동나이성과 함께 다수의 산업공단 밀집

 

■ 바리아 붕따우성

   : 1,982

  구  897천명

주요산업 : 원유 및 가스

   : “The City of Oil”로 통칭될 만큼 원유 및 가스 생산 지역

 

 


 

 

 

 

 

 

 

  3. 지역별 산업 육성 정책

<지역별 산업 육성 정책>

권역

   

주요 육성산업

투자비중(%)

1

14개 북부산간 및 중부지역(박장푸토옌바이 등)

수력발전농수산물가공제지목재식품음료 광물개발,

화학비료건축자재 등

3.5 ~4

2

15개 홍강 델타 및 북중부지역 (하노이,하이퐁 등)

기계조전전기운송화력발전광물개발건축자재,

섬유봉제 및 신발 등

23~24

3

10개 중부해안지역 
(
다낭 등)

농수산물 가공원유개발화학공업조선건축자재섬유봉제 및 신발전자, IT 

  6~7

4

4개 고산지역
(
달랏 등)

수력발전농수산가공(커피고무설탕), 광물개발 및 
가공 등

 1~15

5

8개 동남부지역(호치민,

빈즈엉붕따우 등)

원유 및 가스 개발전기농수산물가공기계전자 및 소프트웨어화학 및 의약품,

섬유봉제 및 신발 등

54~55

6

13개 남부 메콩 델타지역(안장칸호 등)

농수산 가공업농기계,

조선업 등

10~11

 

 

※ 건설산업

GDP의 약 17% 차지하고 있으며 인프라 건설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및 공단 개발 활성화도로철도전력 등 인프라 확충 사업 강화로 베트남 수요가 확대되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다소 침체 되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건설 수요가 다시 증대 되었다.

건설시장 규모는 60억 불 규모로 추정되며대형 원조사업과 일본 진출이 활발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6억 불로 추정하고 있다공공 발주 대 민간 발주 비율은 50: 50이다.

 

 

 

  4. 생활물가정보

[생활 물가 정보]

  

기준품목

금액(US$)

품목내역

  
기호품

햄버거

1.2

맥도날드 빅맥 1

수입담배

2.2

말보로 라이트 1

  
사무실

고급아파트()

4,000

150,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1,500~ 2,000

150
semi-furnished

사무실 임차료

4,950

150
(Daeha Biz Center)

  
  

시내버스요금

0.02

1구간

택시요금

0.7

추가요금(0.4/)

  
  

공중전화요금

0.0077~0.02

시내, 3

국제전화(할인)

3

현지-서울, 3

전기요금

0.034~0.094

가정용, 1kw

인터넷 사용료

20~40/modem

1개월 기본료

  

현지사립학교수업료

300

초등 1년간

외국인 학교 수업료

9,000

초등 1년간

레저오락

골프장 그린피

100

비회원,18 1라운드

영화 관람료

3.2

최신영화주중 저녁

  

병원진료비

100

의료보험제외,감기,

내과초진

  

특급호텔

130

할인싱글 1

중급호텔

80

할인싱글 1

  

사무실비서 월급여

100

초임학력불문

사무실직원 월급여

200

대졸,초임

 : 하노이 기준

 

 


베트남 경제 개요

  1) 경제 동향

▷ 1987년 도이머이(쇄신정책을 채택하여 시장개방을 추진한 이후 매년

   7% 이상 경제 성장

▷ 수출도 역시 매년 20% 이상 증가세를 보임

▷ 2006 11 7 WTO 1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무역확대 및 내수 시장 확대가 전망됨

 

<주요 경제지표>

                                                                      (단위 : US$)

    

2003

2004

2005

2006(추정)

2007(전망)

경상GDP

396

453

528

609

653

실질 GDP 성장률(%)

7.1

7.3

7.8

8.4

7.2

산업생산 증가율(%)

16.0

16.0

17.2

11.3

12.2

인플레율(%)

3.1

7.8

8.3

7.5

5.5

실업률(%)

5.8

5.6

5.3

n/a

n/a

환율(달러화)

15,509

15,740

15,858

16,037

16,410

    

201.7

265.0

324.8

399.1

452.0

    

227.0

287.5

332.8

391.5

461.0

무역수지

-25.3

-22.5

-8.0

7.6

-9.0

경상수지

-18.7

-9.2

2.8

10.1

-8.0

    

158

178

202

218

248

외환보유고
(
주 금제외)

62.2

70.4

90.5

117.7

n/a

출처 : EIU, 베트남 통계청(실업률)

 

 

 

 

 

<베트남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01~2005
 
목표

2001~2005
성과

2006~2010

목표

경제지표

GDP 성장률 (%)

    7.5

  7.5

7.5~8.0

1인당 GDP (US$)

410 (‘01)

600(추정)

1,100(’10)

GDP산업구조비율(%)

 

 

 

    - 농림수산분야

20~21

20.5

16

    - 제조,건설분야

38~39

41.0

43~44

    - 서비스 분야

41~42

38.5

41

GDP대비 총투자율(%)

  35.9

37.0

40.0
(65% 
국내조달)

연간수출증가율

14~16

16.2

14~16

사회개발지표

고용창출(백만명)

   7.5

  7.5

8.0
(
160만 명)

인구증가율(%)

    1.2

  1.4

1.12

빈곤인구

17(’01)

17(’05)

15~16(’10)

 

 

2. 베트남 시장 특성

 

▶ Low/High가 뚜렷한 시장

   - 계층간 소득 수준 격차 심화로 고저가품 시장 공존

▶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갖고 있는 시장

   - 원부자재 및 자본집약적 품목 수출

   - 농수산물 및 천연자원 수입

▶ 인프라개발 관련 시장수요 확대

   - 경제개발 위한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집중 투자

 - 석유화학 등 기초산업 육성에 산업설비 수요 증대

 

 

▶ 다품종 종합품목 취급 바이어 일반화

   - 국영기업 비중이 높고(국가 전체기업 매출액의 40%)

   - 민간기업영세바이어가 다품종 취급

▶ 국토가 남북으로 긴 3개 시장권역으로 분할

   - 운송수단 미비로 남북부 지역별 시장 물리적 구분

      (열차38시간시외버스 34)

 - 지역간 소비자 기호상이

    (북부 : 절약심사숙고형남부 유행민감냄비기질형)

▶ 경제관련 세부규정 미비관례 및 공무원 해석에 의존

   - 갑작스런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 역사 일천으로 세부 법규 미미

   - 프로젝트 사업추진 시 담당자 영향력 지대인적관계 구축 중요

 

▶ 사회주의식 의사결정사업추진 속도 저하

   - 만장일치 의사결정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사업지연 자주 발생

   - 사업파트너의 효율적 사고 여부가 현재의 재무상태보다 중요

      (해외유학파혁명 1세대 자녀 등 신흥 귀족 부상 주시 필요)

▶ 시장 환경은 중국에 못 미치나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

   - 중소기업들이 중국 탈출의 돌파구로 베트남이 부상

   - 투자 진출 후에도 중국과 같은 무리한 횡포 없음

▶ 양국간 우호적 외교 관계 → 문제 해결 능력 높음

   -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외교 관계 지속

   - 양국 정상 및 고위층간 문화적역사적 동질감 인식

    (타국에 비해 정부간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음)

 

 

 

 

 

 

 

 

 

 

 

 

 

 

 

 


. 투자정보

1.     투자동향

   1) 외국기업 투자동향

 베트남으로의 외국인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주로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해 원부자재 수입 후 가공 수출하는 노동집약적 공장 설립형 
투자가 대부분이나최근에는 중공업 및 서비스 산업 투자 비중도 증가하는 다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별 투자 현황

싱가포르 : 베트남 최대 투자국주로 호텔여행교육서비스 산업
건설분야처럼 자본집약적 산업 위주단독법인 형태의 투자 
선호(60%)

 

대만 : 투자건수 기준 최대한국과 유사한 양상의 투자분야의류봉제신발 등 경공업에 투자), 주로 공단에 소재단독법인 형태 투자(80%)

 

일본 : 전기전자자동차 등 중공업 분야에 집중일본기업에 의해 개발된 인프라가 좋은 공단지역에 투자 선호대표적 투자자 (캐논후지쓰토요타혼다스즈끼 등), 단독법인 현태 투자 선호 (70%)

 

미국 : 최근 WTO 가입과 함께 투자 강화자동차석유, IT 및 은행보험 등 금융산업단독법인 형태 선호(75%)

 

      지역별 투자현황

누계기준으로 호치민시(1,869 122억불)가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
하노이(654, 93억불), 동나이(700, 85억불)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전체 투자의 약 64%가 남부지역에 투자.

최근 북부의 향상된 인프라 및 저렴한 노동력으로 투자 증가

- 2005도 최대투자지는 하노이(113 12 8천만불바리아붕따우
동나이호치민빈증이 그 뒤를 이었다.

노동집약적 투자의 경우 빈증동나이등 위성산업도시(호치민에서 1시간거리)에 집중

호치민하노이는 인건비토지값 상승 등으로 기술집약적 투자 및 
서비스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주요 지역별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US$백만)

지역

누계(1988~2005)

2005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건수

투자금액

북부지역

Hanoi

654

9,320

3,402

113

1,280

Hai Phong

185

2,035

1,228

23

203

Vinh Phuc

95

774

414

26

99

Hai Duong

77

720

375

11

86

기타(8개지역)

480

3,475

1,693

73

199

소계

1,491

16,324

7,112

246

1,867

남부지역

Hochiminh City

1,869

12,240

6,056

281

430

Dong Nai

700

8,495

3,842

91

431

Binh Duong

1,083

5,032

1,862

168

392

Ba Ria-Vung Tau

120

2,896

1,254

14

722

Long An

102

766

331

15

65

Da nang

75

483

164

17

89

기타(5개지역)

563

2,890

1,823

89

252

소계

4,512

32,802

15,332

675

2,381

합계

6,003

49,126

22,444

921

4,248

※ 해안 유전 탐사 부문 제외

출처 : 베트남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 한국기업 투자동향 및 진출방향

      일반현황

대베트남 4위 투자국으로 2006년 6월 20 현재 누계 총 1,174,   58 7천만 불 투자

최근 제조업 투자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평균투자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투자의 대형화 추세)

- 90년대 이후 증가하던 투자가 외환위기에 감소, 2000년대 다시 증가

 

<최근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개요>

(단위 : 백만 불)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43

34

75

149

171

170

190

104

   

656.8

67.9

109.2

269.5

343.6

377.4

551.5

489.5

평균자본

15.3

2.0

1.5

1.8

2.0

2.2

2.9

4.7

출처 :베트남 투자계획부 (MPI)

 

특히 2006년도에 외국인 투자금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월말 기준 21.7%로 사상 최고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금액 중 베트남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04 (12.2%)을 정점으로 약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대중국 투자가 주춤할 경우 비중 증가가 예상된다.

 

      투자형태별 진출현황

투자 형태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2006 6월 현재) >

(단위 : 백만 불)

투자형태

  

투자자본

건수대비비중

자본대비비중

단독투자

990

3,750

84%

64%

합작투자

161

1,949

14%

33%

BCC(경영협력계약)

23

168

2%

3%

   

1,174

5,867

100%

100%

출처 : MPI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까닭은 베트남에서의 합작투자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정관변경대표이사 선임 등)시 만장일치제라는 독소조항이 있어의사결정이 신속한 100% 단독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합작은 토지와 관련된 투자(오피스 빌딩 건설 등)시 베트남 측이 토지를 출자하여 합작하는 경우 및 100% 내수판매 대상 투자 시 베트남 시장에 영향력 있는 파트너와 합작 등 일부 경우에 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만장일치제는 최근 발효된 투자관련 법령에서 삭제 되었다.

 

      산업별 진출현황

<한국 기업의 분야별 투자현황(1988~2006.6)

(단위 : US$백만)

연번

  

  

투자자본

실행자본

1

경공업

608(47)

2,255(87)

706(0.4)

2

중공업

268(22)

1,438(29)

1,014(0)

3

아파트,사무실건설

11(1)

525(10)

180(0)

4

신도시개발

1(1)

314(314)

0(0)

5

교통통신

33(2)

275(3.5)

101(0)

6

문화,보건,교육

32(2)

265(5.7)

24(0)

7

공단건설

2(0)

157(0)

26(0)

8

건설

49(11)

126(20)

41(0)

9

식품산업

28(6)

105(4.7)

25(0)

10

농림업

56(3)

105(3.2)

34(0)

11

석유가스

1(0)

84(0)

178(0)

12

금융,은행

6(0)

80(0)

63(0)

13

호텔,관광

14(0)

73(0)

1(0)

14

기타서비스

47(9)

40(12)

3(0.5)

15

수산업

18(0)

25(0)

12(0)

총계

 

1,174(104)

5,867(489)

2,408(0.9)

※ 괄호속의 수치는 2006년도 실적

출처 : MPI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섬유의류가방신발 등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섬유원단철강화학 등 소재 분야에서의 투자가 증가하였고 자원개발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투자분야의 다각화 및 대형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섬유의류 신발 등 경공업 비중이 압도적이다다음으로 중공업아파트/사무실건설신도시 건설교통통신 등의 순이며 거의 모든 분야에 투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실행된 분야는 중공업경공업아파트사무실건설석유가스교통통신 등의 순으로 나타나 중공업 부문에서의 투자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투자는 주로 2000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최근 05’, 06’년 들어 다시 대형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대기업들이 베트남을 전략적 투자지로 여기고 있으며주요 대형 투자프로젝트로는 신도시 건설(25억불), 제철소 건설(10억 불), 중장비 공장 건설(3억 불), 석유화학 공장 건설(3억 불등이 있다.

      지역별 진출 현황

전통적으로 호치민시를 비롯한 동나이성빈중성 등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왔다이는 북부지역에 비해 물류시설과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질 높은 노동력 확보기업간 정보교환비즈니스 환경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들어 하노이시와 하이퐁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으로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베트남 지역별 투자현황(2006. 6월 현재)>

(단위 : US$백만)

  

  

투자금액

실행금액

투자비중
(
금액) (%)

투자비중

(건수) (%)

북 부 지 역

Hanoi

96

1,317

418

22.4

8.2

Hai Phong

29

290

277

4.9

2.5

Phu Tho

33

250

148

4.3

2.8

Hung Yen

25

63

21

1.1

2.1

Vinh Phuc

26

130

37

2.2

2.2

Hai Duong

14

45

7

0.8

1.2

기타(13개지역)

55

200

28

3.4

4.7

소계

278

2,295

936

39.1

23.7

남 부 지 역

Hochiminh City

387

1,112

481

19.0

33.0

Dong Nai

146

1,369

419

23.3

12.4

Khanh Hoa

14

185

162

3.2

1.2

Binh Duong

229

506

157

8.6

19.5

Long An

17

69

21

1.2

1.4

Tay Ninh

26

43

10

0.7

2.2

Ba Ria-Vung Tau

17

39

13

0.7

1.4

Da Nang

9

67

9

1.1

0.8

기타(16개지역)

51

182

200

3.1

4.4

소계

896

3572

1472

60.9

76.3

합계

1,174

5,867

2,406

100

100

출처 : MPI

 

 

 

 

 

  2. 외국인투자 환경

    1) 외자유치제도

    투자관련 법률 및 규정

내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통합 투자법을 2005 11월 베트남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였으며2006년 7월 1 발효하였다신규 투자법의 제정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베트남 투자환경의 정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해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통합 투자법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신규 통합 투자법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기업법투자법시행령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 등이 있다.

 

     신투자법 개요 [별첨 1 참조]

신투자법 :  10 89조로 구성

1장  총칙

2장  투자보장

3장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4장  투자형식

5장  투자분야투자지역투자우대 및 지원

6장  직접투자활동

7장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

8장  해외투자

9장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

10장  부칙

 

      투자유형

투자유형 투자법 제 21, 26조 투자법시행령 제 5조 )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직접투자

투자유형을 다양화하여 투자법 제 21조에서 상세 명시

생산능력향상신규 기술 도입품질 향상환경오염방지 능력 등 경영개발 투자도 직접투자의 유형으로 구분

단독투자합작투자, BCC, BOT, BTO, BT 등에 불과

간접투자

투자법 제 26조에서 명시

회사 지분 취득기업 합병 및 인수주식 및 채권 취득투자번드 취득기타 재무참여등 간접 투자를 허용(일부 민감 품목 분야는 외국인 지분 보유가 제한)

간접투자 개념 없음

 

      투자절차

투자절차 투자법 제 46-49 / 투자법시행령 제 44-49조 )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투자등록

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하이고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가 아닐 경우

투자 신청 후 15일 이내 투자라이선스 획득 가능

투자 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으며 등록 소요기간은 30일임

투자심사

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상이거나 조건부 투자 대상 분야의 경우

투자 신청 후 최소 25최대 35일 안에 투자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으며투자심사 소요기간은 45일임

 

      투자인센티브

투자인센티브 투자법 제 32-39 / 투자법시행령 제 22-29조 )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세금우대
조항

우대 세율 명시가 없음

법인세 우대 세율을 (28%, 20%, 15%, 10%)로 구분

소득세 
우대 혜택

자본 참여에 의한 소득주식 취득 후 배당금 소득등에 대해 우대세율 적용

투자 장려분야의 기술 이전 활동 수익에 대한 소득세 면세

자본참여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 우대세율 적용조항 없음

수입관세 우대 혜택

투자장려분야 투자 시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원부자재차량 등 교통장비기타제품 구입 시 수입 관세를 면제

투자시 고정자산에 대한 수입관세만 면제

토지사용

기간연장

토지사용 기간을 50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70년으로 제한

토지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

토지사용

우대혜택

투자 장려분야 투자 시정부 토지 유무상 제공토지 사용료 및 사용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투자형태보다는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 중시)

- BOT, BT, BO 형태 투자나 열악지역 투자 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

기타
인센티브

투자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와 파급 효과가 큰 경영프로젝트는 고정자산에 대해 최대 2배까지 높은 감가 상각률 적용가능

공업단지경제자유구역기술단지가공단지전통공예단지 등에 투자 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공업단지가공단지   투자시 우대 가능만 명시

 

      기타사항

기타사항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투자자권리

원자재장비구매

국내제품 우선 구매 및 국내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필요 없음(의무조항 해제)

투자자가 장비차량원부자재 구매 시베트남 내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 명시

투자자금 회수

투자 자금을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액 또는 감액할 권한이 있음

외국 투자자는 투입자금을 제 3자에게 매각할 권한 만이 있다고 명시

투자보장

투자자산
유상보상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경우 시장가격으로 보상 또는 배상 명시

보상 수단은 환전 가능한 통화이며 자유로운 해외 송금을 보장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필요가 있을 때보상가격 및 보상수단에 대한 명시가 없었음

투자분야

및 이중가격

무역유통업 
분야 투자

투자가 가능하나자동 승인 분야가 아닌 투자심사가 필요한 조건부 투자 분야

무역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고 행정규제 사항으로 투자를 사실상 불허

특별히 승인할 경우도 합작 투자만 허용

투자허가 시에도 타 업종 및 취급 품목 홛개가 불가능

이중 가격 적용

외국 투자가도 내국기업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력수도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이중 가격을 폐지

외국 투자기업에게 베트남 국내기업보다 높은 전력 요금 및 수도요금 등 이중 가격을 적용

청산

투자 청산 조건

투자승인시한 종료투자자 부도와 함께 투자자 자의로 투자 종료 가능

투자승인시한 종료나 투자자 부도 시 정부가 투자를 종료 시킬 수 있다고 명시

 


  3. 외자유치 제도 세부내용

    1) 투자가 권리

      투자보장 (투자법 제 6)

투자자의 투자자본과 자산은 국유화 및 압류되지 않는다국익을 목적으로 투자자의 재산 징수징발 필요 시 시장가격으로 보상 또는 배상하며투자자 사이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외국 투자자에게는 국제통화로 보상하고 외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투자법 제7)

베트남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한다.

 

무역관련 투자 및 시장개방(투자법 제 8)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상품 및 국내 생산자 제품 우선 구매

국내 생산공급수출되는 상품의 수량가치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비율 유지   의무

수출로 얻어진 외환으로 수입 외환 수요의 균형유지 의무

상품 생산 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한 비율 유지 의무

국내 연구개발활동 비율 유지 의무

국내 또는 국외의 특정한 지점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의무

특정한 지점에 본사 설치 의무

 

자본 및 자산의 국외 이전(투자법 제 9)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였을 경우다음 사항은 합법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경영 활동을 통한 이윤

기술서비스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지불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관련 이자

투자 자본 및 투자 종결 후 각종 자산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각종 자산 및 현금

투자자의 합법적인 개인소득 (개인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한 경우)

 

동일한 수수료 적용(투자법 제 10)

베트남에서 투자활동 진행 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하서 ( : 전기요금 등베트남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 받음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보장(투자법 제 11)

기존 법률보다 우호적인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권리와 혜택을 적용 받는다새로운 법력으로 인해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이익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 증명서상에 규정된 우대 혜택들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각종 권리우대 혜택의 계속적인 향유

소득세에서 손실 부분 공제

프로젝트 활동 목표의 조정

일부 필요한 경우 보상 심사 실시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상 이행 약속으로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는 구체적인 보장 규정을 향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 기반에 대한 사용건(투자법 제 14)

각종 금융기금 사용토지 및 자원 사용에 대해 내외국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외로부터 기계 및 설비 임대 혹은 구매 권리를 보장하며인력 고용경영상 필요한 외국 관리자 및 기술자 고용의 권리도 보장한다외국과의 국제조약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 조약이 우선한다.

 

투자활동 및 마케팅 권리(투자법 제 15)

투자활동 관련 수출수입광고마케팅가공 및 재가공 권한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권리이다.

 

외환매입투자프로젝트 조정 및 양도 권한(투자법 제 16,17)

외환 매입 및 투자프로젝트 조정과양도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여양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및 베트남 세법이 정한 소득세 납부 시 권리를 인정한다.

 

토지사용권토지 재산 담보 설정(투자법 제 18)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허가된 토지 사용권토지 관련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 차입이 가능하다.

 

 

 

 

 

 

 

분쟁해결 (투자법 제 12)

   

해결방법

분쟁 단사자 중 하나가 외국타자가 또는 
외국 투자기업 간 발생한 분쟁

하기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결정

베트남 법원

베트남 중재 위원회

외국 중재기관

국제 중재기관

각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기관

베트남 영토 내 투자프로젝트 관련 
외국 투자가와 베트남 정부기관 간 발생한 분쟁

별도로 합의나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베트남 중재위원회

베트남 법원

 

 

 

 

   2) 투자유치 분야

크게 투자 가능 분야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투자 가능 분야는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가능 분야에도 일반 투자분야특별 투자 장려 분야투자장려분야조건부 투자분야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니투자 관심업체는 우선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투자 업종별 선호도 구분>

구 분

대상 업종

투자우대 분야

새로운 자재,에너지의 생산,첨단기술 상품 생산,생명공학,정보통신기계 제조분야

,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제염,새로운 인공 종()의 개발새로운 수종 및 가축 종자의 개발

첨단기술 및 현대적 기술사용,환경생태 보호,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분야

노동자 고용 수요가 큰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중요성을 띤 프로젝트,인프라 건설 및 개발 분야

교육,훈련의료체육스포츠 및 민족 문화발전 사업분야

전통분야 및 업종의 개발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서비스 분야

투자금지 분야

국가의 안보,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베트남의 교육문화도덕,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분야

국가의 안보국방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금융 및 은행 분야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문화정보신문출판 분야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부동산 사업 분야

천연자원생태환경의 고찰조사탐사개발 분야

공적 교육개발 분야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일부 분야

일반분야

상기 분야를 제외한 업종

출처 :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3) 주요 우대조치

주요 우대 조치로는 법인 소득세 우대수출입 관세 우대토지 사용료 우대 등이 있다.

우대대상

적용법규

비고

법인
소득세우대

법인세법에 따라 하기 내용 적용

  - 법인세 우대

  - 법인세 우대기간 제공

  - 법인세 면제기간 제공

  - 법인세 감면 등

투자법 시행령 제 25

법인세법 시행령 35

수출입
관세우대

수출입법에 따른 세금 감면

투자우대분야 또는 투자우대지역에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고정자산원부자재부품 등의 수입 시 면세 가능

투자법 시행령 제 25

수출입법 제 16

토지
사용료 우대

투자우대분야 및 우대지역에 속한 프로젝트는 토지법에의거 다음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토지사용세 면제 및 삭감

   - 토지사용료 면제 및 삭감

   - 토지 임차료 면제 및 삭감

   - 양식용 해수면 사용료 면제 및 삭감

투자법 시행령 
 26조 토지법

 

     )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법인세법 시행령 35, 36)

▶ 분야별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

대상분야 : 특별 투자장려분야 및 일반 투자 장려 분야

법인세 우대세율 : 20% (법인세 기본세율 28%)

우대기간 10

우대내용

완전면제 : 최초 2년간

50%감면 : 완전 면제기간 이후 3년간

50%감면 특별우대 : 완전 면제기간 이후 5년간

(도시 : 100명이상고용우대지역 : 20명이상 고용기타지역 50명이상 고용)

 

▶ 지역별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

<일반 우대 투자지역 (경제사회적 여건 낙후 지역)>

법인세 우대세율

우대기간 : 10

우대 내용

완전면제 : 최초 2년간

50%감면 : 완전 면제기간 이후 6년간

 

특별 우대 투자 지역(경제사회적 여건 특별 낙후지역)>

법인세우대세율 : 15%

우대기간 : 12

우대내용

완전면제 : 최초 2년간

50%감면 :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

 

    

일반 우대 투자지역

특별 우대 투자지역

법인세 우대세율

20%

15%

우대 기간

10

12

우대내용

완전면제

최초 2년간

 

50%감면

완전 면제기간 이후 6년간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

 

▶ 복합 (우대분야 + 우대 지역 )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

<일반 우대지역 + 우대(특별/일반프로젝트>

법인세 우대세율 : 15

우대 기간 : 12

우대 내용

완전면제 : 최초 3년간

50%감면 : 완전 면제기간 이후 7(일반우대 프로젝트)

50%감면 특별우대 :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 + (연 고용원의

                    30%가 소수민족 경우완전면제기간 이후 9년간

 

<특별 우대지역 + 우대 (특별/일반프로젝트

법인세 우대세율

우대 기간 : 15

우대 내용

완전면제 : 최초 4년간

50%감면 : 완전 면제기간 이후 7 (일반우대 프로젝트)

50%감면 특별우대 :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 + (연 고용원의

                   30%가 소수 민족 경우완전 면제기간 이후 9년간

 

    

일반 우대지역
+

우대(특별/일반프로젝트

특별우대지역

+

우대(특별/일반프로젝트

우대세율

15%

10%

우대기간

12

15

우대내용

완전면제

최초3년간

최초4년간

50%감면

완전면제기간 이후 7년간

특별우대조건 충족 시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

특별우대조건 연고용원의 30% 소수민족 충족 시 완전 면제기간 이후 9년간

 1 : 법인세법 시행령 Decree no. 164/2003/ND-CP  35, 36조 기준 적용(2003. 12.22)

 2 : 일반 기업 법인세율은 28%

 3 : 법인세 50%감면 특별우대 조건 (고용효과 큰 프로젝트)

 - 도시지역 : 100명 이상 고용 시

 - 일반우대지역 및 특별우대지역 : 20명 이상 고용시

 - 기타지역 : 50명이상 고용시

 BOT, BTO, BT 형식 투자 경우 최초 4년간 완전면제면제 기간 이후 9년간 50% 감면 혜택(법인세 우대세율 및 우대기간에 대한 언급 없음법인세법 시행령 제 36)

 

 

 

 

 

 

 

 

 

▶ 산업단지 (IZ), 수출가공단지(EPZ) 내에 투자한 경우

법인세율

  

적용기간(영업개시일 부터)

과세감면

우대세율

20%

- IZ내에 새로이 설립된 서비스 기업

10

2

이후 6년동안 50% 감세

15%

- EPZ 내에 새로이 설립된 서비스 기업

- IZ 내에 새로이 설립된 제조업체

12

3

이후 7년동안 50%감세

10%

새로이 설립된 IZ, EPZ 인프라 개발업체

- EPZ내외를 불문하고 새로이 설립된 수출

  제조업체

15

4

이후 7년동안 50%감세

출처 : Decree 152/2003/ND-CP of the Government dated August 06,2004 to adjust & supplement Decree 164

 

▶ 새로이 생산라인에 투자했거나 생산규모를 늘리거나 기술 혁신을 하였거나 환경 개선을 하였거나 생산력을 높인 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 38, 39)

1) 우대산업(부록 A)dl 아닌 분야와 우대지역 (부록 B,C)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이 설립하는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 1년 동안 세금 감면이후 2년 동안 50% 감세

2) 우대산업(A) 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1년 동안 세금 감면이후 4년 동안 50% 감세

3) 우대 산업(A) 분야이며 우대지역 (B)에 투자하는 경우 3년 동안 세금 감면이후 5년 동안 50% 감세

4) 우대 산업 (A) 분야이며 특별우대 지역(C)에 투자하는 경우 4년 동안 세금 감면이후 7년 동안 50% 감세

 

     토지 사용에 대한 우대 조항

투자프로젝트의 토지사용 시한은 50년을 초과할 수 업으나 기타 조건 의 투자(인프라 건설 등 투자액이 큰 반면 장기간 투자회수가 불가피한 투자낙후지역 투자 등) 70년까지 토지를 교부임대 할 수 있다.

토지사용 시한이 만료 되었으나 투자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할 때 국가 기관은 토지사용 개발 계획에 맞추어 토지사용 시한 연장을 검토 할 수 있다.

토한 투자우대 분야우대지역 투자 시 토지 임대료토지 사용료토지 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받을 수 있다.

 

 

 

 

 

분야

적용대상

토지사용료 면제기간

비즈니스 분야

특별 투자우대 분야

7년 면제

일반 투자우대 분야

3년 면제

투자 지역

특별 우대 투자 지역

11년 면제

일반 우대 투자 지역

7년 면제

우대 분야 + 우대 지역

일반 우대지역에서의 특별 및 일반 우대분야 투자 프로젝트

11년 면제

특별 우대지역에서의 특별 및 일반 우대분야 투자 프로젝트

11년 면제

자료원 : 토지법 시행령 Decree no. 142/2005/ND-CP  14조 및 15

 

   투자인센티브 적용 절차 (투자법 제 38)

투자자는 자신이 법이 규정하고 잇는 투자우대 조건 및 사항들을 검토확인하고 관할 국가기관에 투자 우대 혜택 신청을 할 수 있다투자자가 투자우대 사항에 대한 인증을 요구할 경우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관리국가기관이 투자 증명서에 우대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4. 다른 국가와의 투자환경 비교

   1) 투자환경 개황

베트남은 최근 세계 생산 공장인 중국을 대체 할 수 있는 투자적격지로 각광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에 대한 관심 고조

 

투자환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력적이다투자비용이 중국아세안인도에 비해 낮은 편이며 중국에 비해서는 더욱 그렇다또한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미래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초 JETRO가 아시아 지역의 일본계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생산이뵹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와 같은 생산 비용에서의 경쟁우위가 최근 중국의 일본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을 이전할 의향을 가지고 잇는 일본계 기업들 대상의 투자 선호도 조사에서 아세안 6개 투자 대상국중 5위를 기록했다왜내하면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 고려 요소 중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베트남 정부기관이나 서비스 기업들의 경영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이 낮은 상태이며투자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련법과 규정의 투명하고 일관된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또한 사회간접자본과 각종 부품 등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기반 산업의 낮은 수준이 베트남으로 투자에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투자환경 장단점

정치사회적 안전성노동관리환율 안정성에서 최고

장점은 정치사회적 안정성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노동관리 및 환율의 변동성 등이다하지만 노동관리 부문의 장점은 최근 파업에 의해 다소 나빠졌다.

연구 및 기술자사회간접자본기반 산업의 취약이 가장 큰 걸림돌

연구 및 기술자사회간접자본기반 산업부문에서 비교 대상 7개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반산업은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아세안 국가보다도 열악하다또다른 장애는 통관절차와 지적 재산권 보호 부문으로 중국에 비해 7포인트 정도 열세이다.

<투자 여건 비교표>

비교 항목

아세안/인도

베트남

정치사회적 안정성

+48.0

+73.8

노동관리

+31.3

+48.3

환율변동성

 -3.4

+28.1

종업원 의사소통 능력

+43.6

+20.3

조세 제도

+28.8

 +7.0

투자규정의 투명성

+37.6

 +6.9

지적 재산권 보호

+23.9

 -6.9

통관 절차

+29.9

 -7.0

연구 및 기술인력 수준

-10.1

-20.7

사회간접자본

 +1.8

-74.6

기반 산업

-31.1

-85.2

 : 중국과 비교하여 우위일 경우 +, 열위일 경우 – 로 표시

 

JETRO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6개 산업 중 4개 산업(전기전자부품전기전자장비운송기기플라스틱산업)에서 태국과 베트남이 인기였고베트남은 특히 전기전자장비 부문에서 1운송기기 및 플라스틱 산업에서 2위를 차지했다또한 운송기계 부품 분야에서도 상위 3개국 안에 포함되었으나화학산업 분야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세부항목별 베트남 투자환경 현황

      노동비용

 2005년 베트남 일반 노동자기술자중간관리자의 월급이 전년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004 120불에서 2005 135불로 증가하였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노동자의 평균급여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하노이 지역은 일반 노동자기술자중간 관리자에 대한 급여가 인상되었음에도 충국의 심천 지역보다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 경쟁국인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면 경쟁려긍ㄹ 잃어가고 있다방콕과 비교하면 아직도 방콕의 임금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2005년 임금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져 그 격차가 줄어들었으며오히려 호치민지역의 중간관리자 임금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임금 수준은 2004년 베트남보다 더 저렴하였ㅇ,, 2005년에는 더욱 낮아져 베트남보다 저렴한 노동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간관리자급의 임금 수준도 낮아져 더 저렴한 상태이다.

더욱이 베트남은 2006 2월 외국인 기업의 최저 임금을 인상하였으며베트남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도 10 1일부로 인상하여향후 노동비용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는 다른 국가보다 높은 편이며특히 하노이시는 베이징대련칭다오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비싼 지역에 속한다이로인해 비싼 사무실 임대료는 외국인 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제 전화료

지역 평균보다 높았던 국제 전화료가 2005년의 가격 인하 노력으로 다소 낮아졌다.(한국으로의 3분 통화 3). 하지만 아직도 ㅈㅇ국의 일부 도시를 제외한 다른 비교 대상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료

저렴함 비용으로 베트남의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 요소중 하나이다. Kwh당 비용을 비교하명 비교 지역 평균보다는 낮지만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보다는 다소 비싼 편이다하지만 500,000kwh의 일정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베트남의 전기료가 가장 저렴하다한편 불안정한 전력 공급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이다.

     세금

베트남의 법인세율 28%는 여전히 지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반면 40%의 개인 소득세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며단지 중국 보다 낮다.

 

 

   4)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투자 만족도

 

     한국기업 투자 만족도

진출기업의 95.2%가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불만(3.2%) 및 매우 불만(1.6%) 4.8%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투자 만족도 현황>

투자만족 정도

응답업체 수

비중(%

매우 만족

12

 6.5

     

73

39.2

     

92

49.5

     

 6

 3.2

매우 불만

 3

 1.6

     

186

100

저렴한 노동력이 가장 큰 투자 매력

베트남 투자 후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임 노동력이 76.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장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높은 생산성(7.3%), 조세혜택(4.9%), 베트남 정부지원(2.4%)등도 장점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투자 시 장점 현황>

투자 시 장점

응답업체수

비중(%)

저임 노동력

157

76.6

높은 생산성

15

7.3

조 세 혜 택

10

4.9

정 부 지 원

 5

2.4

       

18

8.8

       

205

100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투자허가 소요기간 분석>

투자허가에 소요된 기간

응답업체수

비중(%)

1주일 이내

16

8.8

2주일 이내

14

7.7

4주일 이내

30

16.6

2개월 이내

33

18.3

2개월 초과

88

48.6

총       

181

100

 

우리기업이 투자허가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총 응답업체의 48.6% 2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투자허가 발급 기준보다 매우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후 현지 경영시 애로사항 분석>

현지 경영 시 애로사항

응답업체 수

비중 (%)

관 료  부 패

72

28.2

정부규정 미비

53

20.8

현지 문화차이

44

17.3

노 무  관 리

30

11.8

높은 물류비용

25

9.8

전 기  요 금

19

7.5

        

12

4.6

        

255

100

가장 큰 애로사항은 관료 부패인것으로 나타났으며정부규정 미비현지 문화차이노무관리높은 물류비용정기요금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경상이익 발생 현황>

경상이익 여부

응답업체 수

비중(%)

   

 81

62.8

   

 48

37.2

   

129

100

 

 

<베트남 진출기업 흑자전환 소요기간>

흑자전환 소요기간

응답업체 수

응답비율(%)

1년 이하

22

16.9

2년 이하

29

22.3

38

29.2

15

11.5

12

 9.3

6년 이상

14

10.8

  

130

100

 

총투자기업의 62.8%가 흑자를 내고 있고 37.2%가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 전화기간 평균 2.87, 68.4% 3년 이내 흑자 기록. 2004년도 조사 시의 3.23년 보다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출기업의 62%, 베트남 투자 권유의사 보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38%는 권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베트남 투자 진출 우리기업 투자 권유 의향 분석>

투자 권유할 의향

응답업체 수

비중(%)

   

106

62

   

65

38

   

171

100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환경 개선 전망>

투자환경의 전망

응답업체 수

비중(%)

긍 정 적

106

58.6

현 상태 유지

57

31.5

부 정 적

18

9.9

    

181

100

 

 

<베트남 투자환경 개선 기대 사유>

투자환경 개선 시 사유

응답업체 수

비중(%)

베트남 내수시장 성장

71

38.5

베트남 정부 
투자지원 정책 강화

52

28.1

AFTA발효 따른 
수출시장 확대

28

15.1

기업 경영환경 개선

28

15.1

   

6

3.2

   

185

100

 

베트남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 90.1%에 달하고 있으며 9.9%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내수시장 성장(38.5%)과 베트남 정부의 지원강화(28.1)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그 외 AFTA 발효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15.1%), 기업 경영환경 개선(15.1%)등을 투자환경 개선 내용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 베트남 경제 기여도

한국 진출기업 베트남 근로자 고용 26.2% 증가

베트남 진출 185개 한국기업들의 근로자 수는 총 110,672명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근로자 수는 2003년도 474명에서 2004년도 598명으로 약 2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근로자 고용 현황 비교 분석>

2003년도 실적(‘04년 조사결과)

2004년도 실적(‘05년 조사결과)

응답업체 수

고용원수

평균

고용원수

응답업체 수

고용원수

평균

고용원수

224

106,167

474

185

110,672

598

 

 

 

 

 

 

 

 

 

 

 

투자기업 설립단계

 

1. 사업타당성조사

   <주요검토 항목>

      입지조건

          인프라 정비 현황 : 전력용수가스통신의 확보 방법과 비용)

          운송/물류 여건(운송 소요기간비용)

     

       생산환경

           - 생산기계설비수입(면세여부)

           - 원자재 조달(운송시간 및 통관기간비용 등)

           - 주변 연관산업 발달 상황

           - 노동력 공급(노동력 확보임금수준노동관행)

           - 전력용수 ,가스 등 가격

           - 환경 보호대택과 기업의 부담비용

       시장현황(내수판매 계획 시)

            - 시장환경과 특성(시장수요와 규모판매 동향

            - 유통구조와 진출 가능성(외국 경쟁기업 진출동향)

            - 수입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원부자재 수입)

       수출입 관현 사항(해외판매 계획 시)

       공장용지

            - 토지임차료토지보상비(일반지역 진출 시)

            - 공장 용지의 지형지질상태

       공장건설

            - 시공 가능회사(설계소요자재 조달건설기간 및 건설비용)

            - 건축 관련 법규관할관청의 인허가 사항

       인력

            - 인력홥고(현지고용본국파견 기술관리인원)

            - 임금과 복리후생비 수준

       파견자의 생활환경

            - 거주환경(기후치안)

            - 의료자녀교육

       자금조달

            - 자기자본(초기 자본투자액자금운용)

            - 차입자금(차입선과 차입조건차입액상환계획)

 

       베트남측 합작파트너의 기본상황 조사(합작투자시만)

            - 경영자의 능력 및 평판(경영실적사회적 평판관공서 인맥 등)

            - 파트너기업의 기본여건(기업성격생산설비 능력기술수준영업현황 등)

2. 투자수속

 

1) 투자형식

      (1) 간접투자

직접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앟고 지분 투자를 통한 배당금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지분의 매입 주식 매입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을 통한 투자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투자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 직접투자

신규 투자법에서는 직접투자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적 경제단체 설립

-      BCC,BOT,BTO,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

-      기타 형태의 직접적 투자

투자형식중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의 단독투자합작투자이다.

 

단독투자(투자법 시행령 제7)

외국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합작회사개인회사 등을 설립하여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단독투자기업은 기업의 소유권을 외국기업이 보유하며유한책임회사로 베트나 법에 따라 ㅅㄹ립된 베트남 법인으로 간주

베트남에 설립된 기존의 100% 외국투작업은 외국투자자와 협력하여새로운 100% 외국투자기업을 설리할 수 있다.

- 100% 외국투자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른 법인결이 주어지며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다.

 

)합작투자(투자법시행령 제8)

외국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2명이상으로 이루어진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합작회사등을 설립할 수 있다.

합작기업은 국내,외 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버보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신규 경제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합작 형태에 따른 기업은 베트남 법에 따른 법인결이 주어진다또한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설립된 것으로 갅되어 활동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시장 또는 수석부사장은 과거와 달리 베트남측이 맡을 필요는 없다베트남측이 토지사용권을 현물출자 하는 ㄱㅇ우토지수용과 보상정지(整地), 토지사용권의 취득은 베트남측 당사자가 수행해야 한다.

이사회는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이사회 의결시의 기존 만장일치제는 75% 이상 또는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되었다.

주식 매입기업 인수-합볍을 통한 직접투자(투자법 시행령 제 56)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주식을 매입하거나기업을 인수합볍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다음과 같은 절차로 투자를 진행한다.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기업은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에 사업자 등록을 시행한다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투자법 시행령 제 51,52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조정절차를 밟는다.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본 시행령에 따른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투자 수속을 진행한다.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경쟁법과 기업법 제 153조에서 규정한 경제 집중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3) 기타형태

직접투자간접투자 이외에 경영협력 계약대표사무소 개설지사 개설 등이 있다.

경영협력계약(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경영협력계약은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인 또는 그 이상의 외국인투자자와 1인 또는 그 이상의 국내투자자(이하 계약 당사자라 함)간 체결된 계약으로,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책임과 경영 결과의 분배를 규정한다.

주로 통신망정비석유가스 등 자원탐사개발 등 분야에서 활용

투자여건이 불안전하던 초기에 많이 이루어진 계약으로 합작투자와 위탁가공무역(임가공)의 중간형태

외국투자자측은 경영협력계약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경영사무실을 베트남에 설치할 수 있다외국투자자측 경영사무실은 별도의 직인을 갖고계좌를 개설하고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투자승인 확인서와 경영협력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잇다.

투자 및 경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양측은 경영협력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조정위원회 설립을 합의할 권리가 있다조정위원회의 기능임무권한은 양측이 합의하여 정하며조정위원회은 SRUDDUDGUQFURRPDIR rPdirekdtkwkdml 의결기관은 아니다.

별도 법인 설립이 없기 때문에 합작투자기업이나 단독투자기업과는 달리 무한책임을 진다.

조세의무는 각가의 당사자에 있음베트남 파트너는 현지조세법외국파트너는 외국인 투자관계법규에 따라 세금납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마케팅 홍보 등 외국 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한다.

베트남 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 된다.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역국이다.

신청서류는 대표사무소와 같으며 상기 서류를 투자허가기관에 제출하면 투자허가기관은 서류상 하자가 없을 경우 근무 15일 이내 투자허가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각 , 인민위원회 무역국세무서통계국 등 관련기관에 송부함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 통지하여 보완토록 하여야 함.

투자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는 활동을 개시해야 하며 tenth 주소고용인력 현황 등을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함.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잇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허용되어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을 하여야 하며 베트남 법에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

투자허가기관은 무역부(MOT) .

 

<투자형태에 따른 장단점>

  

  

  

합작투자

베트남의 인재생산판매 루트 등을 이용할 수 있어초기 투자 부담 경감

베트남측 파트너의 도움을 통해 내수시장 진입용이

각종 행정수속인허가 취득에 유리

베트남 측과의 의견조정이 어렵고 경영방침노무관리이익처분 등 문제로 갈등 발생소지 존재(중요사항의 결정에는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

베트남 측의 잉여인력노후설비 등을 넘겨받아야만 하는 경우 존재

기술유출 가능성 존재

토지 등 베트남 측이 통상적으로 출자하는 현물의평가 애로

투자이익의 독점 불가

단독투자

외국측의 경영방식 구사 가능

투자이익 독점 가능

기술정보의 유출 방지

일부투자제한 분야에서는 내수시장 진출에 제챡 상존(합작형 태만 허용)

초기 투자부담이 큼

정부기관베트남기업의 인맥주축 애로

경영협력계약

과도한 초기투자 불필요

계약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유연성 존재(이익분배경영방식 등)

베트남 측의 토지건물 등 현물의 정확한 평가 불필요

사업기한의 설정 가능

독립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독자적으로 베트남인 고용 불가능

 

 

3. 투자지역 검토 및 결정

1) 투자지역

투자지역의 올바른 선정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특히 아직 구매력이 미흡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보다는 노동집약형 분야의 가공수출 방식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 베트남 투자에서는 사업채산성 유지를 위해 투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유리한 투자혜택을 확보 할 수 있는 지역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투자지역으로서 남부와 북부의 비교>

   

   

   

남부(호치민 중심)

인프라 기반(호치민동나이 등)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관행

연관산업의 발달(특히섬유신발 등)

인건비 상승추세(호치민 인근)

노사분규의 빈번한 발생

높은 토지 임차료 수준
  (
호치민동나이 등)

인력 확보 애로(호치민 인근)

북부(하노이 중심)

저렴한 토지 임차료

노사분규 발생률 미미

근로자세 양호(인내심조직 적응력)

인프라 정비 미흡

내수시장의 규모 제한

인력확보 용이

연관산업 발달 미비

 

 

<베트남의 주요 투자 대상 )

주요 

면 적 ()

인구(천명)

주요산업

  

하노이시

921

3,082

중공업 및 경공업

베트남의 수도로 남부 호치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으나 최근 정부의 남북 균형발전 계획 하에 하이퐁과 함께 급속히 성장 중

호치민시

2,095

5,730

중공업 및 경공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제트남 최대 상업도시로 경제 규모 및 교역규모에 있어 베트남 최대 도시

하이퐁시

1,526

1,770

선박 및 운송

베트남 제 3의도시로 하노이와 함께   북부지역 경제의 주축

동나이성

5,894

2,174

,경공업화학공업
전자산업 등 산업전반

 

베트남 최대 산업공단 밀집지역으로 많은 제조 기업 상주

빈즁성

2,695

883

,경공업화학공업
전자산업 등 산업전반

동나이성과 함께 다수의 산업공단 밀집

다낭시

1,255

765

수산물

베트남 제 4도시로 최근 기존의 수산물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 중,경공업 산업 육성

칸토시

2,962

1,885

농산물

베트남 최대 곡창지대인 메콩델타 중심부에 위치

바리아 붕타우성

1,982

897

원유 및 가스

“The city of oil”로 통칭될 만큼 원유 및 가스가 생산되는 지역

 

 

2) 투자입지

<공단과 일반지역 입주시의 비교>

 

  

해당기관

  

  

  

관리위원회

인프라

인허가수속대행(신속 입주)

물류여건 양호

토지보상비 부담없음

높은 토지 임차료

관리비 부담

일반지역

지방 인민위원회

낮은 토지 임차료

협상에 따라 공단수준의 투자혜택 수혜가능

인력확보의 용이

인프라 미정비

인허가 수속의 직접수행

물류여건 낙후

토지보상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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