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간무역
외국인 노동자 문턱 낮춘 베트남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대상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 시행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초 노동법 일부 조항의 시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했다. 2013년 9월 5일자 법령을 대체해 이번 달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노동 허가서 발급 면제범위 확대
개정 법령에 따라 노동 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이 △베트남 교육기관의 교사(강사)와 연구생으로 베트남 교육부가 해당 기관에서의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임용 또는 입학을 증명한 자 △전문가, 관리자, 운영이사 또는 기술직 노동자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로, 베트남에서의 업무일수가 30일 미만이며 1년간 누적 업무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 △해외의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학생(대학생 포함)으로, 베트남 내 기관, 조직, 기업과 인턴계약을 맺은 자 △국가기관, 정치단체, 정치-사회단체에서의 근무용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로 확대됐다.
◇ 노동 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신청절차 생략 규정 신설
노동 사용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게 될 지역의 노동보훈사회국에서 노동 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해당 노동자의 근무 시작일을 기점으로 영업일 기준 최소 7일 전이다.
그러나 △서비스 계약 협상을 위해 베트남에 체류하는 경우로,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 △생산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각종 사고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베트남 현지 전문가와 베트남 거주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어 사고와 문제 수습을 위해 베트남에 체류하는 경우로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 △전문가, 관리자, 운영이사 또는 기술직 노동자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로, 베트남에서의 업무일수가 30일 미만이며 1년간 누적 업무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 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외국인 전문가’ 자격조건 완화
기존에는 ‘대졸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 전공분야 업무경험이 최소 5년인 자’를 ‘외국인 전문가’로 정의했다. 그러나 개정 법령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 전공분야 업무경험이 최소 3년인 자’로 완화했다.
◇ 노동 허가서 발급 신청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과거에는 노동 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성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한 외국인 노동자 사용 승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서 발급 시에는 베트남 관할기관이 발급한 사법기록 카드(한국의 범죄경력증명서에 해당)만 제출하면 되며 해외에서 발급한 사법기록 카드는 불필요하다. 해외 발급 사법기록 카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베트남 거주기간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노동 허가서 발급 신청서 처리시간은 관할기관에 모든 서류가 접수된 날을 기점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다.
◇ 노동 허가서 재발급 신청 가능 기간 연장
노동 허가서 만료일로부터 15~5일 전에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토록 하던 것을 45~5일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