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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호치민) / 변 상 현 관세사
○ 한국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중고자동차의 수입요건
- 중고자동차의 수입절차
○ 중고차량을 베트남에 수입하는 경우 해당요건과 수입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나 유통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이 추가되어 집니다.
- 최소 6개월 이상 5년 미만 연식의 차량(주행거리 10,000km이상)만 수입이 가능
- 품질, 안전, 환경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중고차량 수입절차 및 유의사항
- 기타 정보요건사항
1) 차대번호
2) 프레임 번호
3) 기술문건
4) 연식
5) 중고 앰뷸런스 차량은 수입불가, 부품으로 분해해서 수입불가, 원래 차량구조에 변형을 가하거나 기능을 변형한 차량은 수입불가.(차대번호 및 프레임 번호 틀린경우 수입불가)
- 제출서류
1) 등록증명서
2) 유통증명서
3) 등록및 말소 증명서
- 중고차 수입시 특정항구만 이용해야 함.( Cai Lan, Hai Phong, Da nang, Ho Chi Minh )
- 3일내 수입자는 차량 등록신청서 및 품질/기술안전/ 환경보호-배출가스 검사완 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찰서에서 수입차량 등록 이전에 관련 문건을 검사해야 함.
- 수입자동차 품질 및 배기가스 검사를 위해 방문해야 하는 기관
※ 자동차 등록소(Vietnam Registration Agency)
주소 : 35/10-35-12 D5 street, Ward 25, Binh Thanh District
전화 : (08) 35122597 – 35122598
□ 시사점
○ 중고차량의 경우, 자가 사용 목적(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차량에 관한 수입요건(신품차량 및 중고차량)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A/S시설 등의 수입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
다.
○ 중고차량의 경우, 수입절차와 요건이 복잡하여 수입자가 직접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물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오토바이 및 우측 핸들차량의 경우, 베트남의 수입 금지품목에 해당되며 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