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의 통상 마찰 사례 1: 베트남-중국
ㅇ (개요 및 배경) 2014년 5월 양국 간 영토권 문제 발발
- 2014년 5월 초, 중국은 파라셀제도 인근에 석유 시추 장치 설치를 강행함. 파라셀제도는 베트남명 황사군도(Huong sa Quan dao), 중국명은 시사군도(西沙群島)로서 중국과 베트남 간 주요 영토 분쟁지역 중 하나임.
- 베트남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원유 시추가 불법이라고 즉각 반발했으며, 중국 역시 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맞받아침.
- 이후, 베트남 시·성 전역에 걸쳐 베트남 국민들의 반중시위가 발생함. 특히 베트남 남부 빈증성, 동나이성, 호찌민시, 그리고 베트남 중북부에 위치한 하띤성에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근로자들의 대규모 파업 및 폭동이 일어나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함.
ㅇ 중국의 대베트남 경제 제재
①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 규제 강화
- 베트남의 반중 시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 중국 기업 공장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중국인들이 공격을 받자, 중국 정부는 베트남-중국 국경을 통해 수입되는 베트남 농산물에 대한 통관 절차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보복 조치를 취함. 그 결과 국경 부근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트럭 및 컨테이너 무리가 묶여있고 농산물 부패가 발생함. 또한 중국 수입상들이 주문량을 대폭 감소시켜 베트남 농부들이 제품을 헐값에 무더기로 판매하는 등 베트남 농산물 판매액이 급감함.
- 중국은 베트남 생과일·야채·카사바·쌀·고무 라텍스 등 베트남산 농산물 최대 수입국으로, 중국 정부의 베트남 농산품에 대한 수입제재 조치는 베트남의 대중국 국경무역에 큰 타격을 입힘. 전국적으로 소규모 소작농들이 입은 피해는 약 93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 계획투자부 산하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는 중국 정부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잇달아 베트남 관광을 취소하고, 베트남 내 불안정에 대한 우려로 일부 다른 국가들도 관광 일정을 취소하면서 베트남 여행·관광분야는 큰 타격을 입음.
- 베트남 관광총국 통계에 따르면, 파라셀제도 영토 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13년에는 베트남 방문 중국 관광객이 전년대비 33.5% 증가했지만 2014년에는 2.1% 상승에 그쳤으며, 2015년에는 8.5% 감소함.
- 또한 베트남 내 18개 호텔에서 입수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5~6월에 외국 관광객 10%가 베트남 관광을 취소했으며, 6~7월에는 30%가 취소함. 이 외에도 베트남 항공에 따르면 5~6월 2달간 중국-베트남 노선의 수화물량이 30~40%로 감소했으며, 170여 개 항공편 결항 및 4만 개 이상의 좌석이 최소됨.
- 한편 대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③ 프로젝트 입찰 참여 제한
- 또한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들의 베트남 입찰 참여를 일시적으로 금지함.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2014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계 많은 기업이 베트남 내 시멘트, 화학, 화력 발전, 보크사이트 채광 프로젝트에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자로 참여해 62개 시멘트 공장 프로젝트 중 49개, 6개 화학 공장 프로젝트 중 5개, 49개 화력발전소 및 보크사이트 채광 프로젝트 중 21개의 계약을 체결한바 있음.
ㅇ (베트남 정부 대응) 대중국 경제 의존도 완화 및 외교 채널을 통한 갈등 해결
- 베트남 정부는 경제 부문, 특히 양국 간 무역, 산업, 관광분야 개발 프로젝트 등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걸 인식하고 이를 낮추기로 함.
- 첫째로, 베트남 국영기업들은 해외 공급 시장 및 소비시장 다양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함. 특히 베트남은 자국 부품소재산업 투자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국내 제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장려하기 시작함. 또한 베트남산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여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 필요성을 강조함.
- 둘째로, 국가 주도 프로젝트 입찰 시 중국계 기업을 입찰 대상자로 평가 및 선정하는데 있어 신중하도록 요청됨.
- 셋째로, 베트남은 양국간 긴장 완화를 위해 정치적∙외교적 채널을 활용함.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 및 베트남의 반중 시위로 인한 양국 관계 해소 및 통상 마찰 해결을 위해 2014년 8월 전 공안부 장관이자 현재 베트남 중앙상임위원장 레홍안(Le Hong Anh)을 중국 특사로 파견함. 또한 풍꽝탄(Phung Quang Thanh) 베트남 국방부 장관 역시 13명의 고위장성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함. 2015년에도 베트남 응웬푸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은 베이징을 공식 방문했으며, 같은 해 베트남 국회의장 응웬신훙(Nguyen Sinh Hung) 또한 중국을 공식 방문함.
- 중국 역시 고위급 지도자들을 베트남에 파견함.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2014년 6월 중국 국무위원 양제츠(Yang Jiechi)는 베트남을 방문했으며, 2015년 11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함.
ㅇ (정책대응 평가 및 시사점) 장기적으로 대중국 경제∙무역 의존도 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베트남 기업들은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크게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로 중국은 베트남의 1위 수입국가, 2위 수출국가로서 베트남 경제에 이미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임.
- 베트남 과일야채협회(VINAFRUIT)는 KOTRA 호치민 무역관과 인터뷰를 통해 현지의 과일 수출업자들 역시 수출국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수출시장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함.
- 결국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로부터 경제 제재가 가해질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경제의존도 완화 노력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요구됨.
□ 베트남의 통상 마찰 사례 2: 베트남-인도
ㅇ (개요 및 배경) 베트남의 인도산 농산물 수입 일시 중단 발표
- 2017년 3월 1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인도산 일부 농산물에 대해 일정기간 수입을 유예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농산물로는 땅콩벌레(Caryedon serratus Olivier) 감염 위험성이 높은 땅콩(Arachis hypogaea), 계수나무씨(Cassia spp), 코코아너트(Theobroma cacao), 콩(Phaseolus spp), 타마린드(Tamarindus indica) 등이 포함됨. 해당 결의안은 2017년 5월부터 발효되기로 했으며,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산하의 작물보호과(PPD)는 해당 결의안 발표 직후 인도산 농산품에 대한 모든 수입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기로 함.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16년 인도에서 수입한 3000톤 이상의 땅콩과 24톤의 타마린드가 땅콩벌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7년 1월과 2월 인도로부터 추가 수입된 380톤의 땅콩 역시 벌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남.
- 땅콩벌레는 지역 농작물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베트남과 같은 농업국가에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가장 위험한 희귀해충 중 하나로 명시돼 있음.
- 참고로 인도는 베트남 최대 땅콩(HS Code 1202) 공급국가로서,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인도는 베트남의 넛츠류 총 수입액에서 4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6년 인도산 땅콩류 수입액은 약 1억1300만 달러를 기록함.
ㅇ (인도의 대베트남 무역 보복) 인도,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 즉시 중단으로 맞불 대응
- 2017년 3월 1일 베트남의 인도산 농산물 수입 연기 결의안 발표 직후, 인도는 3월 7일 베트남산 농산물(커피 원두, 후추, 계피, 카사바, 용과 등) 수입을 중단하기로 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감.
- 인도 역시 베트남과 동일하게 해충 감염을 수입중단의 배경원인으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산 후추과 계피 제품이 큰 타격을 입음. 인도는 베트남산 후추와 계피 주요 수입국으로서 2015년 인도는 베트남산 계피 1위 수입국가를 기록했으며, 후추는 4위 수입국으로 나타남(베트남 통계청).
- 2015년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베트남산 후추(HS Code 0904) 7500만 달러, 커피 원두(HS Code 0901) 4600만 달러, 계피(HS Code 0906) 3400만 달러, 대나무(HS Code 1401.10) 900만 달러, 용과(HS Code 0810.90.92) 200만 달러를 수입함.
ㅇ (베트남 정부 대응) 베트남, 대화와 국제규범준수 요청을 통한 양국 간 무역 마찰 해소
- 베트남 정부는 농업농촌개발부(MARD), 산업무역부(MoIT), 외교부(주인도 베트남 대사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인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인도 측의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함. 또한 국제무역규범에 따라 무역 정책 변경 시 최소한 2달 전 교역상대국에 사전 공지를 해줘야만 한다고 주장함.
- 인도 정부는 베트남 정부 측의 주장을 수용하고 2주 만에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며, 베트남 정부 역시 인도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함. 그리고 양국은 수입 금지 조치 대신 식물 위생 검사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
ㅇ (정책 대응 평가 및 시사점) 재빠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양국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함.
- 인도의 대베트남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순수한 무역 보복 형태로써,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인도 정부로부터 2주 만에 수입금지규제 철회를 이끌어냈으며, 더불어 위생 검사 정보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교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님.
- 인도의 무역 보복 정책은 약 2주의 짧은 기간 동안 시행됐지만, 베트남 후추 생산업자 및 딜러들에게 악영향을 미침. 인도의 수입 중단으로 인해 이전에 1kg당 12만 동이었던 베트남 후추 가격이 10만 동까지 급격히 하락했고, 인도발 후추 선적 역시 지연됨.
- 양국 간 수입금지조치가 지속됐을 경우, 베트남은 대인도 수출액에서 1억70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 역시 대략 1억20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어 양국 모두 손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의 통상 마찰 사례 3: 베트남-호주
ㅇ (개요 및 배경) 호주의 베트남산 과일 수입 허가 지연
- 호주와 베트남은 1973년 수교 이래로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맺어오며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킴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2014년까지 베트남산 생과일에 대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지 않음.
- 호주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동·식물 그리고 농업 부문 보호를 위해 수입 식품 검역에 있어 엄격한 규정과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ITC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베트남은 대호주 무역에서 1억1630만 달러의 식용과일과 견과류(HS Code 8류)를 수출했지만 99% 이상이 캐슈넛과 냉동과일, 그리고 캔 과일류였음.
- 반면 베트남은 호주로부터 포도, 오렌지, 체리, 자두, 복숭아, 망고, 배, 사과, 키위, 마카다미아, 아몬드 등 다양한 품종을 수입하고 있으며 2014년 베트남의 대호주 식용과일∙견과류 수입액은 4210만 달러를 기록함.
ㅇ (베트남의 대호주 무역보복) 베트남, 2015년 38가지 호주산 생과일 수입 보류 결정
- 베트남은 2015년 1월 1일부로 일시적으로 38가지 호주 생과일에 대한 수입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베트남 정부는 해당 결정의 배경에 대해 베트남 국내 식물에 대한 보호와 해충 번식 방지, 호주에서 발생한 초파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삼음. 더불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작물보호과는 해당 결정은 베트남 법과 국제 관행을 따른 것으로써 무역 보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힘.
- 또한 중국산 과일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는 완화하고 호주산 제품에 대해서만 검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베트남 당국은 해당 수입 금지조치가 식품 안전 및 소비자 건강과의 무관하다고 강조함.
- 하지만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호주가 베트남산 과일·채소류 수입을 오랜 시간 동안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호주산 과일 수입 보류 조치를 내렸다고 믿음.
- 해당 결정으로 인해 2015년 대베트남 호주산 생과일 수출이 크게 감소함. ITC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대베트남 식용과일 및 견과류 수출액은 2013년 3100만 달러, 2014년 4200만 달러를 기록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15년에는 전년대비 65% 감소한 1500만 달러에 그침.
- 호주는 국내 공급초과 문제를 해외 수출을 통해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베트남의 대호주 수입제재는 호주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특히 포도 수출액은 2014년 2900만 달러에 달했지만 2015년 80만 달러로 대폭 감소함.
ㅇ (호주 정부 대응) 호주, 베트남 정부 요구 수용 후 자국 산업 피해 최소화 노력
- 호주 정부는 대베트남 과일 수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수출을 위해 관련 당국에 베트남 리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필요 규정 및 법안을 마련하고 수입에 따른 리스크 평가에 박차를 가하도록 요구함.
- 2015년 4월 18일 마침내 호주 농업부는 베트남 리치 수확 시기(5월 초~7월 초)에 맞춰 베트남산 리치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호주가 베트남에 최초로 수입 과일 시장을 개방한 것임.
- 이후 베트남 역시 2015년 7월 15일, 호주산 과일 일시 수입 중단을 발표한지 반년 만에 3가지 과일(식용포도, 오렌지, 만다린)의 수입을 재개함.
- 베트남 작물보호과는 베트남의 호주산 식용과일에 대한 수입 재개 결정은 베트남 조사단의 호주 파견 결과가 만족스러웠으며, 호주 관련 기관으로부터 초파리 및 식물 보호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모두 제공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또한 양국은 다른 종류의 과일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무역교류를 늘리기로 합의함.
ㅇ (정책 대응 평가 및 시사점) 과감한 맞불 대응 통해 교역상대국 수입시장 진출 시기 앞당겨
- 베트남은 2003년부터 호주 정부에 리치(lychee)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베트남산 과일에 대한 수입 개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왔지만, 호주 관련 당국은 이를 10년이 지나도록 허가하지 않았음.
- 베트남은 이번 기회를 통해 호주 수입산과일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리치 수출 이후 망고 시장도 잇따라 개방됨에 따라 작년 9월부터 대호주 수출이 이뤄지고 있음. 현재는 베트남산 용과 수출을 위해 양국이 협의하는 등 무역 교류가 점차 확대 중임.
□ 시사점
ㅇ 교역상대국에 따라 무역 분쟁 피해 및 대응 방법 달리해야 함.
- 교역상대국과 통상 마찰 및 무역 보복은 어느 국가에서나 다양한 형태 및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상 마찰 발생 시 양국 간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및 무역의존도에 따라 피해 규모 및 대응 방법도 달라짐.
- 베트남과 중국간 통상분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의 대중국 경제·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베트남의 대응 방법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 이후에야 양국 간 마찰이 수그러들음.
- 반면, 베트남-인도, 베트남-호주 무역 마찰 사례의 경우, 양국간 경제 의존도가 높지 않고 수출입 규모도 대등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가는 비슷한 수준의 무역 보복 대응이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효과를 거두었음.
ㅇ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따라 무역∙통상 마찰 대응 역량 강화 및 사전대응이 요구됨.
- 최근 우리나라 무역∙통상환경은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중국과 마찰을 겪으며 불확실성이 높아져 많은 우려를 낳고 있으며, 글로벌 통상환경 역시 보호무역주의 기류로 인해 국가간 통상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외교 협력 채널을 활용하는 등 피해 최소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