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아래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책자금 지원기관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육부터 마케팅지원, 전통시장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 실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통상 '소상공' /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음식업 등 5명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이나 운수업, 건설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규정
하나의 기업이 두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근로자수를 판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매우 다양
▲일반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에게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성공불융자금
▲협동조합에게 지원하는 협동조합전용자금
여기서 '성공불융자금'은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적인 성공을 한 경우에만 융자금을 상환하는 제도
매 분기별로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4분기 현재 2.96% 정도
여기에 지원사업이나 소상공인별로 가감금리가 적용되고 있지만 시중 신용대출금리에 비교한다면 평균 1~2%P 정도 저렴
시설자금과 구분되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2년의 거치기간과 3년의 원금상환기간으로 구분돼 총 5년간 활용 가능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전송)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표준재무제표 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결과에 대한 통보
매달 한정된 예산에 수많은 신청자들로 인해 공고 후 2일 정도면 지원자금이 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