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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13세 소년

11월 27일 새벽 4시쯤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차량이 마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이 차량의 운전자는 13세 초등학생 소년 A군

A군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 상태로 약 300km를 운전

이 사고로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 발생

 

 

 

1시간 동안 추격전 벌인끝에 다른 차 밑에 숨어있는걸 찾아내었다 함

 

 

경찰은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

A군의 나이가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인사사고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들 운전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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