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13세 소년
11월 27일 새벽 4시쯤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차량이 마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이 차량의 운전자는 13세 초등학생 소년 A군
A군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 상태로 약 300km를 운전
이 사고로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 발생
1시간 동안 추격전 벌인끝에 다른 차 밑에 숨어있는걸 찾아내었다 함
경찰은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
A군의 나이가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인사사고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들 운전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임
728x90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 피자 프랜차이즈 시장 (0) | 2020.12.10 |
---|---|
손흥민 시즌 12호 골 영상 (유로파 J조 5차전 vs LASK) (0) | 2020.12.04 |
베트남 마산그룹의 빈마트, 효율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 중 (0) | 2020.12.02 |
bts 타이니탄 마스크 출시 정보 (0) | 2020.12.02 |
다정한부부 a loving couple... 진실은... (0) |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