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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역에서 FOB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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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조건 부 가격조건 입니다.
즉 해상이건 항공이건 최종 운송수단에 적재할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수출자가 부담하고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좀 심한 예로 컨테이너를 부산항에서 적재하다가 떨어져서 바다에 빠지면 수출자 책임, 배에 떨어지면 수입자 책임이 되는 것이지요.
딱히나 수출 수입자 일방에게 유리하다기 보다는 운송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쪽에서 선호하겠지요.
저의 경우 보통 수출 시 FOB Korea로 오퍼를 냈지만 중동의 경우 통상 CNF(제품가+선임)나 CIF(제품가+선임+보험료)를 많이 사용하므로 운임에까지 마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일정항구나 선적지를 지정하기 보다는 FOB Korea를 많이 씁니다. 특
히나 L/C 거래의 경우 한번 신용장에 기록된 가격조건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납기 문제(급하면 비행기로 싣거나 동남아 수출의 경우 인천과 부산 양쪽에서 선적이 가능하므로 납기가 넉넉하면 육상운송비가 덜 더는 인천에서, 납기가 급하면 배편이 많은 부산에서 선적 할 수 있도록 )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OB Korea 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럽쪽에서는 Ex-Work 공장 출하 기준가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경우 수출자는 유럽의 높은 인건비로 이한 육상운송비를 피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수입자가 FOB조건을 요구하면 그 역시 제품가에 반영되니 누가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한국의 포워더(선적대행사)를 통해 유럽(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이지만)에서 물건을 가져온다면 특별히 수입사가 파워가 있어 DC를 받지 않는 이상 통상 FOB 보다 Ex-Work 조건이 비용이 더 들기도 합니다. 미리 포워더를 통해 가격을 받아놓고 수출업체 쪽에 오퍼를 받아 비교한 후 큰 차이가 없다면 운송을 수출자쪽에 맏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송하는 것이 많이 싸고 안정적이면 운송을 NOMI(Nomination)해서 수입자가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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