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위험, 면책사유
☞ 처음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자가 모두 담보하였다(all risk) 그러나 언제까지 모두 擔保하면서 밑지고 장사할 것인가? 곰곰이 연구하기 시작하는데...결국 all risk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명분이 있어야 한다.
ꈂ 序言
보험자가 보상할 성질의 손해가 생겼음에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 위험 또는 사유를 말한다.
상법이나 약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제가 되는 위험으로서의 조건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며, 계약자 측의 도덕적위험을 강하게 견제코자 함이다.
그러나 면책위험의 확대해석과 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보험 계약당사자간 異論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면책규정이 계약자 측의 권익보호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적용상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ꈃ 존재이유
(1) 면책사고는 보험사고가 아니다. 즉, 우연성이 결여되었거나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은 사고이다.
(2) 도덕적위험의 견제 및 선의의 다수 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ꈄ 면책사유의 분류
1. 책임면책사유와 담보배제사유
(1) 책임면책사유 (exceptions)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자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이다. 예컨대 고의사고, 이상위험, 중과실사고 등이 있다.
(2) 담보배제사유(exclusions)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한 위험을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에서 무면허운전, 유상운송 등이 있다.
2. 법정 면책사유
상법 보험편에 규정한 면책사유를 말한다.
(1) 절대적 면책사유
공서양속에 반하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담보할 수 없는 면책사유로서, 故意 면책사유가 절대적 면책사유이다.
(2) 상대적 면책사유
보험의 성격상 면책이나, 특약에 의하여 부보될 수 있는 위험으로서 전쟁위험, 이상위험 등이 있다. 특약에 의한 특별보험료율에 의하여 부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면책위험과의 차이점을 가진다.
3. 약정 면책사유
보험종목의 성격에 따라 상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약관에 정할수 있다. 이는 상법 663조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4. 면책 원인별 분류
(1) 보험사고의 성격상 면책
인위적인 사고의 유발, 자연소모 등은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험.
(2) 보험경영상의 이유
전쟁위험등 거대위험의 경우 보험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면책하는 위험.
(3) 도덕적위험
도덕적위험의 개연성이 있는 손해를 면책하는 경우. 예컨데 자동차보험 중 자차보험의 경우 스테레오, 소지품 등의 일부 도난사고시.
(4) 다른 보험종목으로 담보
다른 보험종목에서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