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최근에 발생하는 보험관련 분쟁의 상당수는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정당한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바탕을 둔 고지의무위반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 측에서 억울하다며 제기하는 항변이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을 자세히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위반이다.
이러한 분쟁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초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보험업계 현실이아직도 이른바 보험아줌마’에 의해 우리 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