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보유 (Risk Assumption, Risk Retention)
☞ 손실의 규모가 만만하다면 내 호주머니의 능력으로 처리해야지...
1. 의의
경제주체가 예상되는 손실의 일부나 전부를 자기의 계산 하에 직접 보유하여 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 자기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특징
보험가입시 필요한 경비나 모집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보험의 목적에 손실통제 및 적립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나, 기대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렵다.
3.보유방법
1) 무계획적 위험의 보유
경제주체가 위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대비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상비로 충당하는 방법
최대추정손실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 일상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정기금을 적립하는 방법
예상되는 발생손실을 일상 경비로 충당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일정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험의 일부를 보유하는 형태
소손해사고가 빈발하고, 전손의 사고발생이 희박한 경우 소손해에 대하여 경제주체가 위험을 보유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 보상한도의 설정, 소손해면책, 일부보험, 공동보험조항 등을 들 수 있다.
5. 자가보험, 자체(종속)보험자
자가보험은 경제주체가 통계적 확률에 의하여 위험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보험자를 설립하여 보유능력을 초과한 부분은 재보험에 출재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