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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항 (Deductible)

1. 의의

  Deductible은 보험자가 보상할 성질의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사고가 경미하여 손해액이 일정한도 이하일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이는 위  험관리와 위험의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보험이론이다.

2. 인정이유

     가. 위험관리에 따른 위험의 분담 측면

      소액의 사고는 가입자도 스스로 위험보유가 가능하며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위험의 분담이라는 위험관리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절감효과

      위험의 분담을 계약의 당사자가 공유하므로써 보험자는 소손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시켜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다. 보험자의 소액 사고에 대한 조사 등의 쓸모 없는 노력 및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 지출의 효과적인 방지 및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라. 보험자와 가입자간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보험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위험관리에 대한 공동 노력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공제조항의 종류

   1) Deductible

  직접공제방법, 종합공제방법, 대기기간방법, 소멸성공제방법, 참여공제방법.  

   2) Franchise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나,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함  없이 보상해 주는 방법을 말한다.  

4. Deductible과 Rate

보험사고는 전손보다는 소손해가 빈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손해를 보상한다면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제금액과 보험요율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높게 책정될수록 보험요율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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