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조항(Contribution clause)
1. 의의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2. 분담조항을 두는 이유
(1) 도덕적위험의 규제 및 이득금지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한다.
(2) 보험자간에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손해액을 보험자끼리 분담한다.
3. 타보험계약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타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자에게 이를 고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피보험자의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끼리 손해액을 분담하기 위함이다.
4. 분담 방법
(1) 분담의 기준
다른 보험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자가 져야하는 책임액의 비례에 따라 분담.
(2) 동위계약
보험의 목적, 피보험이익,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보험기간이 중복된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의 범위나 지급보험금 산출방법이 동일한 경우, 보험금액의 비율이 따라 손해액을 분담한다.
(3) 이위계약
① 보험의 목적의 범위가 다른 경우 : 보험금 지급방법이 동일하면 보험금액비례분담을 하고 다르면 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법을 취한다.
② 지급보험금 산출방법이 다른 경우 : 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법에 의한다.
즉, 각자 다른 보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고 이것을 합계의 비율로 나눈 값을 손해액에 곱하는 방법이다.
※ 각자의 지급보험금 = 손해액 × (각자 독립책임액 / 각자 독립책임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