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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ꊱ 보험목적의 성질상 손해

1. 보험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의 성질상 손해란 어떠한 특정 보험의 목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보험의 목적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을 말하며 차량의 녹이나 부식, 농산물의 부패, 자연발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면책규정 취지 (상법678조)

1) 우연성의 결여로 계약자 등의 도덕적위험 등의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고

2) 손실율의 추정이 가능하여 보험의 전제인 불확실성을 띠지 않았다는 점.

3) 보험의 목적의 내부적인 성질이라는 점에서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면책위험의 성질

보험의 목적의 성질상의 위험은 특약에 의하여 부보될 수 있는데 이는 보험단체 내부에 대하여 이익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절대적 면책위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4. 확대된 손해의 면책여부 (위험보편의 원칙)

보험자의 면책은 보험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실만을 면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는 보상한다.

예컨데 석탄의 자연발화로 인하여 선박이 피해를 입었다면 석탄의 손해는 성질상 손해로 인하여 면책하지만 선박이 입은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  

ꊲ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1. 의의

동종의 다른 보험의 목적에는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보험의 목적에만 존재하는 성질을 말한다.

예컨데 어떠한 건물에 폭발물이 보관되어 있거나 홍수나 해일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동종의 다른 건물에 없는 특별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종의 다른 건물에 비하여 보험의 목적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면책위험의 성질

보험의 목적의 하자는 특약에 의한 특별요율에 의하여 담보가 가능하다. 이는 공서양속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보험단체 내부의 이익에도 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상법상 면책위험 규정의 취지

보험목적의 하자로 인한 위험은 우연성이 결여된 위험으로서 평균의 위험보다 높은 이질의 위험이라는 점과, 보험단체 내부의 위험의 균형을 해하며 대수의 법칙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보험의 목적의 성질상의 손해와의 구별

동종의 보험의 목적에는 동일하게 존재하는 보험의 목적의 성질상 손해와는 구별된다.  

5. 확대손해의 보상

  담보위험의 선행위험이 면책위험이 아닌 한,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담보위험의 후행위험으로 인한 확대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한다.  

ꊳ 자연소모(wear and tear)로 인한 손해  

1. 자연소모 의의

  보험의 목적이 통상적인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입는 손해를 말한다.

상법 678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의 경우와 함께 면책이 인정된다.  

2. 면책이유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로서 우연성이 결여됨.  

3. 자연소모의 면책여부

자연소모는 해상보험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예컨데 보험의 목적인 선박이 통상의 풍파의 작용에 의하여 철판이 부식하여 도장이 벗겨지거나 또는 화물이 수송중의 동요나 그 취급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모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보험기간이 짧은 적하보험이나 운송보험에 비하여 선박보험의 경우에 자연소모가 문제되는 일이 많다.

해상보험에 관하여 특이 영국 해상보험법은 자연소모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소모 그 자체는 물론 자연소모의 결과로서 생긴 손해, 예컨데 철판이 부식된 곳으로부터 침수하여 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담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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