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피보험자
1. 의의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를 종합보험약관에서는 사용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12조)
2. 요건
1)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사용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용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한 경우 사용자의 경우 종합보험의 피보험자로 자손보험에서 보상하고, 사용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한다.
2) 피용자가 사상된 경우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피용자가 사상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보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손보험의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