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손해. 간접손해. 결과적손해
직접손해. 간접손해. 결과적손해 ☞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에서의 손실(loss)의 참 의미는 付保損因에 기인한 직접손실을 의미하다. 1. 의의 직접손해란, 담보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말한다. 직접손해의 결과로 인한 2차적 손해 내지는 결과적손해를 간접손해, 결과적손해라고 한다. 2. 직접. 간접손해의 보상책임여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직접손해이며,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손해, 즉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법 684조) 3. 간접손해의 분류 1) 인과관계에 따른 분류 손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