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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직장1591

담보위험 담보위험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보험을 말한다.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다라는 뜻은 그 위험자체에 의하거나 그 위험을 기과조건으로 하는 불가피한 인과관계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위험으로 인해 생긴다는 의미가 된다. 예컨대 화재위험이 담보된 경우에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화재에 의한 손해뿐만 아니라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도 화재를 담보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보아 보상한다(폭발위험담보특약이 첨부되었을 때). 어느 위험담보가 약속되어 있을 때 그 위험을 소급해 보아서 어떤 다른 위험에 기인하는가를 불문에 붙이는 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면책위험의 불가피적 결과로 생긴 것이고 또 그 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위험담보.. 2007. 12. 14.
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policy)과 손해사고배상기준(occurrence basis policy) 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policy)과 손해사고배상기준(occurrence basis policy) 1. 序言 배상청구기준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피보험자에게 청구된 사고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사고배상기준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상청구기준의 효용 사고발생시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의 사고의 경우 그 행위와 결과가 시간적으로 반드시 접근하여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이미 시술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미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의 사고 시점의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한 건.. 2007. 12. 13.
조성과실 조성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Last clear chance 조성과실(助成過失) 또는 기여과실 (寄與過失)이라하며 영미법계의 불법행위 부문(tort)에서는 상당히 논의되는 문제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단순히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게도 상당한 과실을 구성하는 원인이 있으므로 조성과실이 있을 경우 다시말하면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해도 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재판상 과실상계가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과실, clear hand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굳이 손해배상 청구를 행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는 피.. 2007. 12. 13.
Total loss와 Partial Loss (전손과 분손) Total loss와 Partial Loss (전손과 분손) 1. 의의 재물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가액 이하의 손해를 분손이라 하고, 보험가액 이상의 손해를 전손이라 하는데, 절대전손과 추정전손이 있다. 2. 전손과 분손의 보상방법 1) 전손사고 사고발생시에 보험계약이 종료하고, 전부보험인 경우 보험가액의 전부를,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상하며, 손해방지비용경우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한다. 2) 분손사고 (1) 전부보험-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전손해를 보상한다. (2) 일부보험- 비례보상을 하며, 실손보상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해를, 부보비율조건부 실손보상인 경우 실손보상 내지는 비례보상 한다. 3. 보험자대위권 행사방법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 2007. 12. 13.
감정적 손해 (Sentimental Damage ) 감정적 손해 (Sentimental Damage ) 1. 감정적 손해의 의의 보험의 목적의 일부분이 손상을 입었을 뿐인데도 동일사고로 손상을 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fear of loss)에서 전량에 대한 손해의 보상청구 또는 현실적인 손상이 미확인된 부분까지도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를 말한다. 3. 면책취지 주관적 손해는 피해자 본인의 주관적인 계산하에 이루어진 객관성이 없는 손해로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는 보험사고의 전제인 우연성이 없으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4. 담보위험이 갖추어야 할 요건 1) 우연하고 객관적인 위험이어야 한다. 2) 동질의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하고, 확률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3) 순수위험이고, 보험자가 담보하기에 충분하.. 2007. 12. 13.
보상기간 (Indemnity period) 보상기간 (Indemnity period) 1. 의의 간접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대상의 기간이 되는 손해의 지속기간을 말한다. 2.보험기간과의 관계 보험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 책임의 존속기간을 보험기간이라 하는데,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그 손해가 보험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더라도 보상기간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3. 관련 제학설 1) 손해설- 보험기간중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는 설이다. 2) 위험설- 보험기간중 보험의 목적에 손해의 원인이 발생하고, 그 이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이다. 3) 이재설- 보험기간중 손해를 입고, 보험기간 종기 이후에 걸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이다. (통설) 4. 보상기..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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