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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간 (Indemnity period)

     1. 의의

간접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대상의 기간이 되는 손해의 지속기간을 말한다.

     2.보험기간과의 관계

보험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 책임의 존속기간을 보험기간이라 하는데,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그 손해가 보험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더라도 보상기간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3. 관련 제학설

1) 손해설- 보험기간중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는 설이다.

2) 위험설- 보험기간중 보험의 목적에 손해의 원인이 발생하고, 그 이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이다.

3) 이재설- 보험기간중 손해를 입고, 보험기간 종기 이후에 걸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이다. (통설)

     4. 보상기간의 제한

  보험계약 체결시 보상기간의 한도를 약정하고, 실제 보상기간이 약정보상기간을 초과한 경우 약정보상기간만 보상하는데, 보험증권에 최고한도를 설정하거나 기간을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다.

     5. 보상기간의 운용

1) TIME EXCESS

화재보험에서 보험기간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기간에 경과한 후에 까지 화재가 계속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고 있다.

2) 기업휴지보험

보험사고로 기업의 유지상 계속 지급될 경상비나 계속 가동하였다면 얻을 이익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참고)

사업중단손실

기계이익보험에서 담보한 사고의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인 기계가 손실을 입어 이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피보험자가 휴업기간 중에 입게되는 상실수익과 고정비용 등을 보상하는데, 이때 보상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보상기간 (Indemnity period)

     1. 의의

간접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대상의 기간이 되는 손해의 지속기간을 말한다.

     2.보험기간과의 관계

보험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 책임의 존속기간을 보험기간이라 하는데,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그 손해가 보험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더라도 보상기간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3. 관련 제학설

1) 손해설- 보험기간중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는 설이다.

2) 위험설- 보험기간중 보험의 목적에 손해의 원인이 발생하고, 그 이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이다.

3) 이재설- 보험기간중 손해를 입고, 보험기간 종기 이후에 걸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이다. (통설)

     4. 보상기간의 제한

  보험계약 체결시 보상기간의 한도를 약정하고, 실제 보상기간이 약정보상기간을 초과한 경우 약정보상기간만 보상하는데, 보험증권에 최고한도를 설정하거나 기간을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다.

     5. 보상기간의 운용

1) TIME EXCESS

화재보험에서 보험기간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기간에 경과한 후에 까지 화재가 계속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고 있다.

2) 기업휴지보험

보험사고로 기업의 유지상 계속 지급될 경상비나 계속 가동하였다면 얻을 이익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참고)

사업중단손실

기계이익보험에서 담보한 사고의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인 기계가 손실을 입어 이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피보험자가 휴업기간 중에 입게되는 상실수익과 고정비용 등을 보상하는데, 이때 보상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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