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과의 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과의 관계 1. 서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신체, 생명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행정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과실 치사상죄가 성립되어 5년이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다. (형법 268조) 오늘날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자동차의 수도 급증하여 위의 처벌위주의 규정만으로는 교통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특법 1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운전자의 인적, 물적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자 교특법이 규정됨. 따라서 교특법은 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