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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과의 관계

1. 서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신체, 생명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행정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과실 치사상죄가 성립되어 5년이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다. (형법 268조)

 오늘날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자동차의 수도 급증하여 위의 처벌위주의 규정만으로는 교통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특법 1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운전자의 인적, 물적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자 교특법이 규정됨.
 따라서 교특법은 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배상책임을 이행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의 처벌위주에서 보상위주로 전환함.

2. 교특법 내용
 교특법의 내용의 특징은 교통사고 후 형법268조에 의거 처벌하던 것을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일정한 경우 면제해 주고 있다. 

 1). 내용
 처벌의 특례(4조2항) 즉,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전액을 이행보장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인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특례의 예외
  가) 단, 보험계약이 무효, 실효, 해지, 또는 계약상 면책된 경우 예외로 인정하며 다음       의 경우는 특례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나)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 중앙선 침범사고
     ○ 제한속도위반(매시 20Km이상 초과) 사고
     ○ 앞지르기 사고 및 금지위반사고
     ○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 위반 사고
     ○ 무면허 운전사고
     ○ 주취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

 3). 교특법 적용을 받는 보험
  1) 적용내용 :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에 가입에 가늠하여 피해자의 통상치료비 전액과 기타손     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     국적으로 확정판결금액까지 책임지는 보험을 말한다. (4조2항)

  2) 적용보험 종목
   적용보험종목은 종합보험, 개인, 업무, 영업용, 외화표시 대인(BI)

4. 교특법에 있어 통상 치료비의 범위 (시행령 2조)
   ○ 진찰료
   ○ 일반병실, 입원료, 다만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 일정한 예외인정
   ○ 처치, 투약, 수술비 치료에 필요한 제비용
   ○ 의지, 의치, 안경보험, 보청기등의 비용
   ○ 호송, 전원, 퇴원등의 비용
   ○ 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 간병료 및 기타비용

5. 피해자보호제도의 강화
   교특법은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 보험금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 우선지급제도 및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의 성실보호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1) 우선지급제도
    가) 부상의 경우
     통상치료비전액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위자료전액과 휴업손해액의 50%해당하는 금액
    나) 후유장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위자료 전액 상실수익액의 50%해당금액
    다) 대물배상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대물손해액의 50%해당금액
 
 2) 우선지급절차(시행령4조)
    가) 우선지급금의 청구 : 피해자가 우선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액을 우선 지급청구해야 하며 보험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해야 한다. 약관은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함.

    나) 지급보험금의 공제
    자배법 12,1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추후 손해액 확정시 우선지급 보험금 공제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6.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의무
     교툭법시행령 5조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는 보험의 사회성, 공공성에 입각하여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8. 자배법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 (자배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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