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 품목 및 서비스 관련 세금 환급
전문 보기 지난 2016년 8월 12일, 재무부는 2016년 7월 1일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득세법, 세금관리법의 몇몇 조항의 내용을 수정, 보충한 내용의 시행에 관해 규정한 결정서 제 100/2016/NĐ-CP 호를 지도하는 내용의 통지서 제 130/2016/TT-BTC호를 공표또한 이 통지서는 수출 품목 및 서비스 관련 세금 환급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통지서 130호는 한 달 또는 분기(신고하는 주기에 따라)동안 수출한 품목 및 서비스의 비 공제 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상인 경우 매 달, 매 분기 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 달 또는 분기 이내에 비 공제 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하인 업장의 경우 그 다음 달, 분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월/분기 안에 수출된 품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