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고 차량 수입요건 및 수입절차
전문 보기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호치민) / 변 상 현 관세사 □ 문의 내용○ 한국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요건- 중고자동차의 수입절차 □ 답변 내용○ 중고차량을 베트남에 수입하는 경우 해당요건과 수입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나 유통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이 추가되어 집니다. ○ 중고차량 수입요건- 최소 6개월 이상 5년 미만 연식의 차량(주행거리 10,000km이상)만 수입이 가능- 품질, 안전, 환경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중고차량 수입절차 및 유의사항- 기타 정보요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