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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Ghana) 조세 제도

 

○ 아프리카의 여타 국가에 비해 조세에 대한 부담이 최근 급격히 높아짐

정부는 조세 부과 기반을 확대시키고면세 대상을 축소하며 세무행정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세입을

확대할 계획임

 

법인세

○ 법인세율은 25%

가나에 기반을  거주회사는 해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가 산정되나

거주회사의 경우 오직 가나 내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

가나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호텔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25% 부과되지만제조업과 농산물

처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낮은 세율이 부과되기도 

자유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지방은행은 법인세가 10년간 면제되고이후 8% 부과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분에 대한 과세율 확인 가능

 

개인소득세

○ 소득 누진제가 적용

거주자는 누진소득세가 적용되어 최고 25% 적용되기도 비거주자의 경우 단일세율로 20% 소득세

부과

거주자는 가나인회계연도 기간  183 이상 체류자로 정의됨

 

소득 수준별 과세율 (2012.07)

소득 수준 (세디)

과세율 (%)

0 ~ 120

0

121 ~ 180

5

181 ~ 264

10

265 ~ 2,401

17.5

2,402 ~

25



 

기타 조세

○ 간접세

부가가치세(VAT) 국가 건강보험세가 있으며 세율은 17.5%. 15% 부가세와 2.5% 건강보험세를

대부분의 수입물품과 모든 소비재서비스  숙박료뿐만 아니라 광고도박  오락에도 부과

 

○ 자본이득세

기업과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5% 부과됨

 

○ 관세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고자 WTO 체제하의 수입자유정책을 추구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음정부는

지난 2005 1월부터 발효된 ECOWAS 대외공동관세를 단계적으로 이행

일반적으로 모든 수입에는 관세가 부과그러나 정부외교관비 정부기관에게는 면세특권을 부여

가나는 WTO 가치 평가방법인 관세평가코드를 사용하며 도착지 검사제도 (Destination Inspection

Scheme) 운영함에 따라 수출지가 아닌 가나에서 물품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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