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ana 회사 등록 & 이민쿼터 (취업비자)
가) 회사 등록
○ 외국인의 진출은 투자로 가능
- 가나투자진흥법에 따라 회사설립 후 가나투자진흥청에 등록함
- 단, 광업과 석유부문 그리고 수출가공지대(EPZ: Export Processing Zone)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각 담당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포트폴리오 투자일 경우 가나증권거래소에서 취급
<사전승인 발급기관>
- 광업: Minerals Commission
- 석유: Ministry of Mines and Energy
- EPZ: Ghana Free Zones Board
○ 가나 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설립과 신고는 Registrar General Department에서 취급
-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3개 형태의 회사에 참여가 가능함. 신고 시 회사 이름, 사업 영역, 대표 임원(2인
이상), 자본금/지분 구성, 부채 관계, 고용 인력, 이사회 임원 별 업무영역을 신고
- 회사 형태별 최소 자본금
구 분 |
최소 자본금 |
비 고 |
Joint Venture |
미화 1만 달러 |
가나인 파트너 필요 |
100% 외국인회사 |
미화 5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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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사 |
미화 30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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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신고 후 상기 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 회사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현물도
자본금의 증빙에 포함
- 자본금 송금: 현금 자본금을 기 개설 계좌에 송금
- 현금 직접 반입: 입국 시 중앙은행 소정 양식에 따라 신고 후 반입
- 현물 반입: 플랜트, 기계 및 장비 등 반입도 자본금에 포함 가능
○ 한편 현물반입시, 등록된 회사 명의로 수입을 한다는 모든 관련 문서 필요
-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한 B/L, 원산지증명, 통관신고증명서, 수입신고서, 송장 등을 투자진흥청에 제출토록
함. 아울러 사업 분야와 관련된 유관기관에 등록을 거침
- RGD 등록비용
- 신청서(Application Forms): $8 - 보관비(Filing Fees): $12 - 검사비(Auditors fees): Varied
- 등록비(Incorporation Fees): $64 - 인지대(Stamp duty): 도입한 자본금의 0.5%
○ 회사 등록국을 통하여 관련 증빙을 발급받으며 이를 토대로 가나투자진흥청에 신고
- 회사 등록증 및 정관, 회사 개업증, 자본금 증빙 서류 등과 함께 투자 승인요청서 (GIPC/R1)3부를 GIPC에
제출. 가나현지기업 및 연락 사무소의 경우 최소 외국인 투자지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GIPC 등록비용
항목 |
US $ |
항목 |
US $ |
1. 등록 |
2.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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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가나회사 |
무료 |
a) 송장 규모 $100,000 까지 |
500 |
b) 합작회사(최소자본금 $10,000) |
1,000 |
b) 송장 규모 $500,000 까지 |
1,000 |
c) 100% 외국인 회사 |
2,500 |
c) 송장 규모 $1,000,000 까지 |
2,500 |
d) 일반 무역업체(최소자본금 $300,000) |
5,000 |
d) 송장 규모 $1,000,000 이상 |
5,000 |
e) 갱신(매 2년) |
1,500 |
2. 기술이전(최대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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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등록증 교체 |
100 |
a) 연간 기술이전 규모 $500,000 까지 |
2,500/년 |
g) 연락 사무소 |
7,500 |
b) 연간 기술이전 규모 $1,000,000 까지 |
5,000/년 |
h) 관광 50만 달러 이하 투자 |
1,000 |
c) 연간 기술이전 규모 $1,000,000 이상 |
15,000/년 |
50만 달러 ~ 2백만 달러 투자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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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달러 이상 투자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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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든 전략 투자(LI 1817 and section 25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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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민쿼터 신청 및 여타 사항
□ 이민쿼터
○ 이민쿼터는 투자금액에 따라 배정인원이 차등됨.
- 가나 회사와 외국 업체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직원을 파견할 때 반드시 투자진흥법 30항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이민쿼터의 신청이 가능. GIPC에 서신으로 신청하면 GIPC는
다시 이민국에 처리를 요청
투자 금액별 이민쿼터 |
이민쿼터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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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민 쿼터 |
구 분 |
수수료 |
US$10,000 ~ 100,000 |
1명 |
자동 쿼터(개인당) |
$500 |
US$100,000 ~ 500,000 |
2명 |
추가 쿼터(개인당) |
$2,500 |
US$500,000이상 |
4명 |
쿼터 대체(개인당)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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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단기 쿼터 |
$1,000 |
□ 세제 당국 등록
○ 국세청(IRS) 및 부가세사무국(VAT Secretariat) 등록에 등록하고, 각 기업에 고유 TIN(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음
□ 환경영향평가 신청
○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결과는 통상 No Impact / Minimal Impact / Impact중 하나로 판정
회사 설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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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C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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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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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당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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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Registrar General Department |
→ |
가나투자진흥청 (GIPC)에 신청 |
→ |
가나이민국 처리 |
→ |
국세청(IRS) 부가세 사무국(VAT) |
→ |
환경보호청 (EPA) |
최소 5근무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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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근무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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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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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근무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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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