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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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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해관계 -> 이와 같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물건보험을 전제로 한 것이고, 물건보험 이외의 보험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인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할 수 있다.

해상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해상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기도 하고, 또 해상위험의 발생에 의하여 손해를 입기도 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복수의 이해관계 즉 복수의 피보험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예] 선박 - 소유권자로서의/선박저당권자로서의 피보험이익
적하 - 하주/보관자/중개자로서의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의 요건

- 경제적 이익

1. 사용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목적일 필요는 없음 : 피보험이익이 어떤자의 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금전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장식품, 예술품, 고철, 우표, 기타 수집품 등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목적일 필요는 없음(상법은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
2. 보험의 목적의 재산적 가치와는 무관
3.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될 제3자의 손해는 반드시 경제적일 것 불요

- 확정가능한 이익

1. 특정의 우연한 사고와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확정될 수 있어야 함
2.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개별화가 가능한 이익이어야 함
3. 보험계약체결시점에서 피보험이익은 확정가능해야 함
But (1) 현존하는 이익일 필요없음 - 장래의 피보험이익도 보험적 보호
(2) 피보험이익관계가 복수로 존재하고 이 중 장래에 택일적으로 확정가능한 이익은 부보가능

- 적법한 이익

1. 이익의 보호 자체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보험적 보호의 대상이 아님
2. 피보험이익 자체가는 본질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실정법에 의해서 이것을 보험에 붙이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보험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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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해상피보험이익

- 선박 또는 적하의 소유이익

피보험이익을 소유한 자의 소유권 자체가 아니고 그 소유권으로 표시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형식상의 소유권자라도 소유이익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경제적 지배력을 가짐으로서 소유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이익을 갖는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확정한 경우 즉 소멸이익(defeasible interest) 또는 미필이익(contingent interest)은 부보할 수 있다.
소멸이익 :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소멸하는 이익
미필이익 :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확정되면 그 이익이 확정되는 것(미필이익의 종류로는 기대이익, 운임, 기대이윤, 수수료 등).

-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담보이익

선박 또는 적하가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짐.

-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수익이익(운임이익)

선주는 언제나 선박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용선을 해 준 경우에도 용선자의 신용만을 믿고 있을 수 없으므로 선박의 전가액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용선자는 책임을 지는 한도까지 보험에 부보 가능.
일반적으로 선주만이 운임에 대해서 피보험이익을 갖는데 예외적으로 용선자가 운임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갖는 경우는 ① 운임을 벌기 위해 용선한 경우 ② 박탈이 예상되는 이익, ③ 용선자가 제3자로부터 기대되는 운임 중 선주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보 가능하다. 그러나 전불운임의 경우에 선주는 피보험이익을 갖지 않는다. 이는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
전불운임의 경우 운임을 전불한 자는 손해발생의 경우에 그 운임의 회수가 불가능한 범위내에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즉 전불이 행해질때 전불이 대부금인지 아니면 운임으로서 지급되는 것인지의 문제는 용선계약의 해석에 따름.
대부금인 경우 전불자는 피보험이익이 없고 운임인 경우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이러한 운임의 피보험이익의 개시시기는 ① 피보험이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선적이 실제로 이루어 질 것, ② 짐을 싣기위해 용선항해를 시작할 때, ③ 운임을 벌기 위해 그 비용을 지불했을 때.

- 해상운송법상의 운임 : 개품운송계약에 따라서 선박에 의해서 적하를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 송하인이 선주에게 지불하는 보수 [ 협의의 운임/고유의 운임].

- 보험법상의 운임 : 선박의 사용에 의해서 선주가 얻는 이익 - 적하운송계약이나 용선계약에 따른 선박사용료. 자기적하운송에 대한 기대이윤 등

- 용선자의 경우 : 재용선을 하는 경우 얻는 이익. 타인적하에 대한 개품운송계약에 의해서 얻는 이익. 선박의 임차인/용선자가 자기적하를 운송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윤

- 전불운임의 경우 : 전불운임의 운임을 전불한 자는 손해발생의 경우 운임의 환불을 받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피보험이익을 가짐. 용선계약의 조건에 따라 운임의 일부를 전불한 용선자는 그 전불운임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짐 [이유] 이러한 전불운임은 선박/적하가 멸실되는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전불로부터 기대한 이윤이 상실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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