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의 당사자
1.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선박·적하·운임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자는 그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1 선주(Ship-owner)
선박·운임·선박보험료·선비 등과 같은 선박 이익(hull interest)을 가진다.
①선박
선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선체(hull)뿐만 아니라 선박자재(material), 의장용구(outfit), 선원의 용품과 식료품 등도 포함된다. 선주가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보험증권상에 표시할 때 'Hull and Machinery'로 표시하면 된다.
②운임
선주가 화물을 최종 목적항에 도착시켜 인도해야 운임을 취득하는 운임착지불(freight collect)인 경우에는 선주가 운임에 대해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그리고 선주는 자신의 선박으로 자기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운임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만약 운송할 화물이 실제로 없으면 운임을 취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선박보험료
선주는 선박 보험료에 대해서도 피보험이익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선주는 선박보험료 중에서 미경과보험료(수입보험료중 아직 보험자의 책임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피보험이익을 갖게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경과할수록 선박보험료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점차 감소하는데, 이를 보험료감소이익이라고 한다.
④선비(Disbursements)
선비는 선박을 운항하는 데 소요되는 의장비·연료비 등 일체의 경비를 말한고, 선주는 선비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고 선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선비보험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선박보험약관에 의해 추가로 부보되는데, 협회기간약관의 제21조 선비담보약관에 의하면 선박보험가액의 25%까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2 하주(Cargo-owner)
하주는 자신의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하면 이익을 얻고, 만약 지연되거나 손상을 입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주는 자신이 화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①화물의 순가액
화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의 순가액만큼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화물의 순가액은 송장가격(invoice amount)이라 할 수 있다.
②적하보험료
하주가 자신의 화물에 대해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③운 임
운임선불(freight prepaid)인 경우에는 하주가 운임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④희망이익(Expected profit)
하주는 자신의 화물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경우 이를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에 대해서도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다. 영국해상보험법에서 달리 규정한 것은 없지만 상거래에서는 화물가격의 10%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기대될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으로서 인정하고 적하보험계약 체결시 통상 CIF금액의 110%를 보험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화물의 보험가액을 크게 화물의 원가, 보험료, 운임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주가 가지는 피보험이익의 가치는 CIF금액이라 할 수 있다.
⑤소멸가능이익과 불확정이익
소유권에 관하여 불확정한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물건에 관하여 소유이익을 갖고 부보할 수 있도록 소멸가능이익과 불확정이익을 인정해 주고 있다. 소멸가능이익은 외부의 어떤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하게 되는 이익을 말하고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까지는 계약물품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불확정 이익 또는 미필이익은 외부의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존재하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⑥계반비용(Forwarding Expenses)
여러 가지 사유로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없을 때 화물이 중간항에 하역되면 이를 계속해서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비용도 하주가 부담해야 하며 심지어 최종 목적항을 지나쳐 초과운송 되더라도 화물을 되돌리는 비용을 하주가 부담해야 한다. 하주들은 자신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예상하지 못한 비용, 즉 계반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용선자
①일반 용선
용선자는 임대한 선박을 이용화물을 운반할 권리만 갖고 있으므로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지 않는 반면 선주는 선박을 타인에게 임대했다 하더라도 소유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선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나용선(Bareboat Charter)
용선계약 중에서도 나용선일 경우에는 용선자도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나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박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선박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고서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용선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선주는 자신의 선박에 대하여 여전히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다.
③용선료(Chartered Freight)
용선료는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운임으로서 용선자는 용선한 선박이 멸실되거나 운항할 수 없게되면 선불한 용선료만큼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용선료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고 운임보험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이 운항할 수 없을 때는 특약에 의하여 선주가 선불용선료를 반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주가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용선료가 일부만 반환되면 반환되는 용선료에 대해서는 선주가 피보험이익을 갖고, 반환되지 않는 용선료에 대해서는 용선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