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Last clear chance
조성과실(助成過失) 또는 기여과실 (寄與過失)이라하며 영미법계의 불법행위 부문(tort)에서는 상당히 논의되는 문제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단순히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게도 상당한 과실을 구성하는 원인이 있으므로 조성과실이 있을 경우 다시말하면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해도 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재판상 과실상계가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과실, clear hand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굳이 손해배상 청구를 행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擧證責任이 있고, 그 인정은 증거의 질(質)로써 결정된다.
조성과실은 사고에 있어 피해자 측이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보상책임이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피해자측에게는 불리한 과실이론이라 할 수 있다.
Last clear chanae (사고 회피를 위한 명백한 기회)는 조성과실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최종적으로 사고발생을 회피할 명백한 기회를 가졌는가를 조사하고 이 기회를 가졌던 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예컨데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자의 사고로 인하여 과실을 참작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이 70%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30%였다면 조성과실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조성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조성과실이론이고,
last clear chance는 70%의 가해자일지라도 마지막에 사고 회피를 위한 책임이 30%의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70%의 가해자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과실이론이다.
우리 대인보험, 배상사고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실이론은 상당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가, 피해자간의 과실기여를 참작한 비교 과실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다시 절대설과 상대설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