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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loss와 Partial Loss (전손과 분손) 

     1. 의의

재물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가액 이하의 손해를 분손이라 하고, 보험가액 이상의 손해를 전손이라 하는데, 절대전손과 추정전손이 있다.

     2. 전손과 분손의 보상방법

1) 전손사고

사고발생시에 보험계약이 종료하고, 전부보험인 경우 보험가액의 전부를,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상하며, 손해방지비용경우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한다.

2) 분손사고

  (1) 전부보험-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전손해를 보상한다.

  (2) 일부보험- 비례보상을 하며, 실손보상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해를, 부보비율조건부 실손보상인 경우 실손보상 내지는 비례보상 한다.

     3. 보험자대위권 행사방법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고, 전부보험인 경우 잔존물 가치나 인양견인비가 많이 들면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한다. 이는 단체성 확보를 위해 인정하고 있다.

     4. 보험금액의 복원

  분손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부분만큼 공제하는 체감주의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금액의 자동복원이 있으며, 통상의 분손의 사고시 면책금액을 공제하고, 부분품의 교환으로 부분적인 개선의 효과가 생긴 경우 이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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