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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해면책 (Franchise)                        

☞ 위험관리 중 deductible의 종류에 속하는 소손해면책 기법이다. 근본적으로 deductible을 묻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1. 의의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성질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소손해인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지 않는 보험자의 위험관리 기법의 일종이다.

그러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이유

     가. 위험관리에 따른 위험의 분담 측면

      소액의 사고는 가입자도 스스로 위험보유가 가능하며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위험의 분담이라는 위험관리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절감효과

위험의 분담을 계약의 당사자가 공유하므로써 보험자는 소손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시켜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다. 보험자의 소액 사고에 대한 조사 등의 쓸모 없는 노력 및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 지출의 효과적인 방지 및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라. 보험자와 가입자간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보험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위험관리에 대한 공동 노력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면책금액을 정하는 방법

1) 정률법- 보험가액에 대한 손해의 일정비율을 정하는 방법

2) 정액법- 보험가액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4. 보험료의 할인, 할증을 통한 소손해면책의 실현

보험료의 할증을 고려해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추후에 보험료의 할인 혜택을 받음으로써 소손해면책을 실현한다.  

  5.Waiting Period                                                             

화재보험에서 7일간의 대기기간을 초과하는 때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손해면책을 실현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에서도 3일간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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