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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과 담보방법

☞ 보험자가 Risk를 다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isk를 분류하고 설정하여 담보위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뒷받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ꈂ 序

보험자가 보험가입자 측의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의 양태는 단일한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 복수의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측의 필요에 의하여 열거된 위험을 담보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위험의 담보방식이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된 것은 해상보험의 초기 상품이 그 여건상 포괄위험담보( All risks covered)를 주로 이용하다가 “동종제한의 원칙”의 판결 이후 “열거책임 위험담보 방식”( Named perils covered )이 등장함에 따라 이후 양자가 더불어 발전함으로써 위험담보방식이 이처럼 다양화 된 것이다.

오늘날 포괄주의 보험에서는 면책조항의 규정과 약관의 삽입 등으로 포괄주의 담보형태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열거주의 보험에서는 특약 등으로 인한 담보위험의 확장으로 양자간 담보범위의 차이가 거의 좁혀져 사실상 담보위험 범위의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ꈃ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설정방법 (위험의 3분법)   

    1.원인형태의 위험 ( Hazard )

      손인 또는 위험의 잠재적 존재상태 즉 위험사정, 위험상황, 위태 등을 말함.

     이는 보험계약의 성립 및 존재를 위하여 보험료 산정의 평가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데 폭풍우, 전쟁, 고의 해적, 선원의 악행 등.    

    2. 사고형태의 위험 ( Peris )

      損失의 원인, 원천 즉 보험사고 손인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전복 … 등.

    3. 손해형태의 위험( loss 損失)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말한다. 예컨데 멸실, 손상 …등   

    4. 담보위험의 설정방식

     가) 원인형태를 담보위험으로 한 경우

     ① 보험자는 원인형태를 담보위험으로 한 경우담보위험으로 한 경우, 그 원인에 기인한 사고형태의 위험, 손해형태의 위험을 모두 보험자가 담보함.

     ② 보험자는 담보위험을 면책위험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      

      나) 사고형태를 담보위험으로 하는 경우

     ① 그 원인이 면책위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이든지 간에 보상한다.

     ② 사고형태의 위험을 면책으로 하고 그 선행위험이 담보위험이라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존재.

     ③ 그 선행위험이 비담보위험이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ꈄ 담보위험. 면책위험. 비담보위험의 개념

1. 담보위험

  ꂛ 의의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보험을 말한다.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다라는 뜻은 그 위험자체에 의하거나 그 위험을 기과조건으로 하는 불가피한 인과관계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위험으로 인해 생긴다는 의미가 된다.

예컨대 화재위험이 담보된 경우에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화재에 의한 손해뿐만 아니라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도 화재를 담보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보아 보상한다. (폭발위험담보특약이 첨부되었을 때).

  ꂜ 담보위험과 위험보편의 원칙

어느 위험담보가 약속되어 있을 때 그 위험을 소급해 보아서 어떤 다른 위험에 기인하는가를 불문에 붙이는 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면책위험의 불가피적 결과로 생긴 것이고 또 그 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위험담보약관에 수선하는 한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으로 할 수 있다.  

2. 면책위험

    면책위험은 비담보위험이나 담보위험에 우선하는 위험으로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위험이다.  

3. 비담보 위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 외의 모든 위험으로써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을 말한다. 예컨데 자동차보험에서 운송물을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운송물의 손실로서  이는 운송보험에서 부보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ꈅ 동종제한의 원칙과 위험보편의 원칙

1. 동종제한의 원칙

  ⓛ 의의

   제정법, 유언, 증언, 등에 앞서 특약적 또는 한정적인 부가문언에 의하여 그것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의 적용은 선행하는 특약적인 사항과 동질의 것만을 의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영문해상보험증권 사례

영문해상보험증권에서는 위험약관 중 일반문언 즉, “ 기타 모든 위험, 멸실 및 불행...” (all other perils, losses and misfortunes...)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 위험약관에 열거된 해상고유의 위험 등과 동종의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영국해상보험법의 보험증권해석의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적용하여도 상관없다고 보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적용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③ 열거책임주의에서의 동종제한의 원칙

열거위험담보에서는 발생한 위험이 열거한 위험이거나  이와 동종에 해당하는 위험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어떤 위험이 담보위험과 동종이라는 것과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계약자 측에서 입증한다.  

  ④ 포괄책임주의에서의 동종제한의 원칙

  포괄책임주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이 면책위험과 동종의 위험의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한다.

동종의 위험이라는 사실과 그 위험과 사고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위험보편의 원칙

  오늘날 보험가입자 측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나타난 원칙으로서 보험사고의 원인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원칙을 말하며, 화재보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보험사고의 원인을 한정하는 위험개별의 원칙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ꈆ 포괄주의, 열거주의 담보방식

1. 의의

  ꂛ 포괄위험 담보방식

    보험계약상 면책위험 또는 비담보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방식, 약관상 비담보위험,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다. 책임보험 상품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ꂜ 열거위험 담보방식

    보험계약상 약관이나 증권에 담보하기로 명시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담보하는 방식 ( 예:자동차보험의 차량보험 중 보험자의 담보위험방식 예컨데 충돌, 접촉, 추락, 전복, 화재, 낙래물, 비래물 등에 의한 자기 차량의 손실)  

2. 장점 및 단점 

   ꂛ 포괄주의는 열거주의에 비하여 포괄적 손인 담보를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측의 이익보호측면이 강하다.  

   ꂜ 포괄주의는 모든 위험을 단일계약으로도 가능하므로 다수의 계약이 필요치 않아 계약절차가 간편하며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ꂝ 포괄주의 보험은 계약자가 필요치 않은 손인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므로 보험료가 열거주의에 비하여는 비싸며 손인에 대한 가입자 측의 취사 선택의 여지도 없다.    

   ꂞ 입증책임

    ① 열거주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열거위험과 사고, 사고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면책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② 포괄주의

피보험자는 부보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것이 면책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ꂟ 담보위험, 면책위험의 확장

    ① 해상, 운송보험은 피보험자가 위험관리 지체가 어렵기 때문에, 책임보험, 공사보험은 보험의 성격상 포괄주의를 선택하게 되며, 각 위험종목에 대하여는 면책위 험 및 비담보위험을 설정함으로써 위험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② 화재, 동산보험, 물보험 등은 열거주의를 주로 선택하는 보험 종목으로서 특약에 의하여 담보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위 양자의 담보위험의 범위를 본다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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