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Burden of proof)
ꈂ 序言
입증책임이란, 원래 소송법상의 용어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법률효과의 存否여부, 효과발생에 관한 필요요건 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에서 입증책임은 보험자의 담보방식에 따라 보험자가 책임을 존부를 입증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이익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란 책임의 소재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ꈃ 보험계약의 특성과 입증책임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위험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계약에 비하여 최대선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 측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면책 규정은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그러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덕적위험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계약자 측에게 전환하는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의 입증책임을 면해 주거나 완화시켜 주고 있다.
ꈄ 담보방식에 따른 입증책임
1. 열거위험 담보방식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열거위험과 사고, 사고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면책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2. 포괄위험 담보방식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고, 보험자는 손해가 면책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ꈅ 입증책임의 분담
1.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는 경우
(1) 거절할 사유
보험료의 지급과 함께 청약을 한 경우 승낙 전 사고에 대하여 거절할 사유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2) 부분면책사유
피보험자가 상법상, 약관상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와 의무위반과의 인과관계를 보험자가 입증한다.
(3) 무효
보험계약자 측의 사기에 의한 초과, 중복보험에 대하여 보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해지
보험계약자 측이 고지, 통지의무 위반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다.
2. 입증책임이 보험계약자 측에게 있는 경우
(1) 손해의 발생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계약자 측이 입증한다.
(2) 무효의 사유
소급보험의 경우 청약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3) 해지의 사유
고지, 통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의무위반과 사고사이에 인과관계의 부존재 및 위험증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4) 부분면책사유
각종의 의무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계약자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ꈆ 입증책임의 완화
1. 입증책임의 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도덕적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타인의 위임여부를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였을 때 “타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보험자의 입증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다.
2.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은 원래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하게 되었으나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입증책임의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수도 있다. 예컨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손해배상의무자인 운행자가 면책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을 가해자인 운행자에게 전환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3. 입증책임의 완화
추정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1) 보험계약자 측의 보호
“보험의 목적의 양도시 보험계약이 승계 되었다고 추정”(상법679조) 함으로서 양수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보험자의 보호
고지의무에서 “질문표에 기재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상법651의2조)함으로서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보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