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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추정손실 (probable maximum loss)  

1. 序言

  PML기준이라 함은 保有 기준의 하나로서 정상적인 사정 또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해액을 참작하여 보유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정상적인 공유소방관리를 전제로 하여 화재라는 특정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최대손해액이 PML이 되며 전문적인 기술자의 검사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결정하여 인수액 내지 보유액의 결정요소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의 목적이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담보위험에 발생 할 확률적으로 추정되는 최대손실을 말한며(PML), 최악의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가능손실 개념과 구별된다 (MPL).

2. 기능

(1) 경제주체의 위험관리

  최대추정손실의 정확한 측정은 효과적인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2) 보험자의 위험관리

  위험의 인수여부의 결정, 인수조건의 결정, 보유량이 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3) PML을 정확히 판단하면  타사에서 거절한 위험도  인수가 가능하다.

  즉, 타사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인수 가능하다. 따라서 경영능력의 제고가 이뤄진다.  

3. 최대추정손실을 결정하는 인자

  PML은 확률에 의한 것이므로 항상 일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위험의 종류, 구조, 사용용법, 소방시설 등에 의하여 달라진다.  

4. 최대추정손실과 위험관리

(1) PML 적고, 사고 많은 경우 : 위험을 자기보유하며, 위험통제를 한다.

(2) PML 적고, 사고 적은 경우 : 위험을 자기보유 하는 것이 좋다.

(3) PML 많고, 사고 많은 경우 : 담보할 경우  공동보험이나 재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4) PML 많고, 사고 적은 경우 : 전형적인 보험의 담보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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