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율의 의의
가. 일정기간의 발생손실을 일정기간의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손해율의 평가는 보험회사의 경영 분석의 기초이다.
나. 보험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보험요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손해율 산정방법
가. Written Basis(사업년도 방식)
1) 의의
회계연도기간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그 기간 내에 지급한 보험금의 손해비율
2) 산식
손해율 = (해당기간 중 지급보험금 / 일정기간 중 수입 순보험료) * 100%
3) 특징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회기가 불일치하여 대응성이 없다.
나. Policy Year Basis(계약년도 방식)
1) 의의
일정기간 내에 인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에 대한 그 계약에 발생한 지급보험금의 손해비율
2) 산식
손해율 = (n 년도 계약의 발생 보험금 / n 년도 계약 수입 순보험료) * 100%
3) 특징
그 계약년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손해율 파악이 어렵다.
다. Incurred to Earned Basis(경과년도 방식)
1) 의의
해당책임기간 경과보험료에 대한 그 경과 보험료기간에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지급보험금의 손해비율
2) 산식
손해율 = (해당책임기간 중의 발생보험금 / 해당책임기간 중의 경과보험료) * 100%
3) 특징
보험계약과 보험금간의 대응관계와 신속한 손해율 산정이 가능하다.
동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다.
어느 일정기간의 기경과보험료에 대한 동일기간내의 발생보험금의 비율을 손해율로 삼는 방식. 이는 기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을 고려한 발생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한 손해율산출방법임. 우리나라 현재 손해율 산정방식.
3. 손해율 평가목적
일정기간의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차기보험료의 설정, 인수기준의 설정 등 보험경영지표와 장기적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4. 손해율과 보험료
실제 손해율과 예정 손해율을 비교하여 실제 손해율이 예정 손해율을 초과하면 위험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다는 의미로 차기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높은 위험에 대해 인수 제한을 하는 등 손해율 저하에 노력해야한다.
반대로 예정 손해율이 실제 손해율을 초과하면 위험이 과대 평가되었다는 의미로 차기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인수제한을 완화 해야 한다.
5. 손해율과 합산비율
합산비율이란 손해율과 경비율을 합한 개념이다.
경비율이란 발생된 비용을 수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며 보험자의 경비는 부가보험료에 의해 충당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대 되거나 경영이 합리화 될수록 부가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위험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이고 100%를 미달하면 위험 선택이 잘되었다는 의미이다.
최근 10년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자료임. (보험개발원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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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위:백만원 |
년도 |
구분 |
경과보험료 |
발생손해액합계 |
경과손해율 |
경과보험료합계 | ||||
1995 |
1 9 9 5 |
4,449,432 |
3,533,059 |
79.4 |
1996 |
1 9 9 6 |
5,391,426 |
4,010,422 |
74.4 |
1997 |
1 9 9 7 |
5,883,065 |
3,773,499 |
64.1 |
1998 |
1 9 9 8 |
5,279,711 |
3,257,455 |
61.7 |
1999 |
1 9 9 9 |
4,992,946 |
3,645,578 |
73.0 |
2000 |
2 0 0 0 |
5,646,890 |
4,135,786 |
73.2 |
2001 |
2 0 0 1 |
6,457,454 |
4,338,448 |
67.2 |
2002 |
2 0 0 2 |
7,140,835 |
4,883,711 |
68.4 |
2003 |
2 0 0 3 |
7,406,311 |
5,679,037 |
76.7 |
2004 |
2 0 0 4 |
7,601,169 |
5,527,659 |
72.7 |
2005 |
2005.~9 |
3,986,764 |
2,909,768 |
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