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수설 보험학--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 금융보험학 박사 양 회 영 어느 사이 보험이란 요물이 우리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자의든 타의든 많은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하고 있고, 보험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기피를 하는 사람도 있다. 보험에 대한 이해부족때문에 역으로 이용해서 한탕 해보자고 꾀를 내는 사람도 있다. 보험을 선호하든 기피하든 꾀를 내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보험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보험은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다.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생각하기 싫은 것 뿐이다. 보험은 재미있는 것이다. 이제 보험이란 것에 쉽게 접근을 해보자. 우리는 늘 위험속에서 살고 있다.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의 개인차가 있을 뿐 위험속에서 살아가..
동종제한의 원칙 제정법, 유언, 증언, 등에 앞서 특약적 또는 한정적인 부가문언에 의하여 그것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의 적용은 선행하는 특약적인 사항과 동질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영국법의 하나의 원칙을 말하며, 보험증권이나 선하증권의 문언의 해석에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를 동종제한의 원칙이라고 한다. 영문해상보험증권에서는 위험약관 중 일반문언 즉, “ 기타 모든 위험, 멸실 및 불행...” (all other perils, losses and misfortunes...)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 위험약관에 열거된 해상고유의 위험 등과 동종의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영국해상보험법의 보험증권해석의 원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경..
담보이익 (mortgagees interest)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을 가진 자의 피보험이익. 이는 담보물의 처분 환가에 의한 채권의 보전에 관한 피보험이익이고, 따라서 보험의 목적의 교환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익이다. 담보이익은 ①.공동해손 또는 구조료의 분담채무의 경우와 같이 채무가 유한책임이기 때문에(상법 제835조 제852조), 담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에 수반하는 것 및 ②.담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 채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 담보물의 처분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이익이 상실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그 주되는 채권을 피보험이익의 내용으로 하여 부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밀히 담보이익의 보험이라고 하면 후자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
담보위험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보험을 말한다.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다라는 뜻은 그 위험자체에 의하거나 그 위험을 기과조건으로 하는 불가피한 인과관계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위험으로 인해 생긴다는 의미가 된다. 예컨대 화재위험이 담보된 경우에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화재에 의한 손해뿐만 아니라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도 화재를 담보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보아 보상한다(폭발위험담보특약이 첨부되었을 때). 어느 위험담보가 약속되어 있을 때 그 위험을 소급해 보아서 어떤 다른 위험에 기인하는가를 불문에 붙이는 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면책위험의 불가피적 결과로 생긴 것이고 또 그 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위험담보..
조성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Last clear chance 조성과실(助成過失) 또는 기여과실 (寄與過失)이라하며 영미법계의 불법행위 부문(tort)에서는 상당히 논의되는 문제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단순히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게도 상당한 과실을 구성하는 원인이 있으므로 조성과실이 있을 경우 다시말하면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해도 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재판상 과실상계가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과실, clear hand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굳이 손해배상 청구를 행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는 피..
감정적 손해 (Sentimental Damage ) 1. 감정적 손해의 의의 보험의 목적의 일부분이 손상을 입었을 뿐인데도 동일사고로 손상을 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fear of loss)에서 전량에 대한 손해의 보상청구 또는 현실적인 손상이 미확인된 부분까지도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를 말한다. 3. 면책취지 주관적 손해는 피해자 본인의 주관적인 계산하에 이루어진 객관성이 없는 손해로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는 보험사고의 전제인 우연성이 없으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4. 담보위험이 갖추어야 할 요건 1) 우연하고 객관적인 위험이어야 한다. 2) 동질의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하고, 확률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3) 순수위험이고, 보험자가 담보하기에 충분하..
보상기간 (Indemnity period) 1. 의의 간접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대상의 기간이 되는 손해의 지속기간을 말한다. 2.보험기간과의 관계 보험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 책임의 존속기간을 보험기간이라 하는데,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그 손해가 보험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더라도 보상기간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3. 관련 제학설 1) 손해설- 보험기간중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는 설이다. 2) 위험설- 보험기간중 보험의 목적에 손해의 원인이 발생하고, 그 이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이다. 3) 이재설- 보험기간중 손해를 입고, 보험기간 종기 이후에 걸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이다. (통설) 4. 보상기..
No-Fault 1. 도입배경 책임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과실 입증의 문제. 불공평한 보험금 지급, 제도의 비효율성, 보험금 지급의 지연, 소송증대에 따른 법원의 부담. 보험자의 보험인수 등의 거절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손보사가 이를 시판할 예정이다. 2. 의의 NoFault 보험제도란 가해자 또는 책임자를 확정하지 않고서 어떠한 행위로 손실이 발생하였든 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 예컨데 ㉮ 자동차 소유자및 운전자가 받은 인적손해에 대하여 자기가 가입한 보험자에게서 보상받고(first Party Insurance) ㉯ 차외의 제3자가 인적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가해자 책임유무,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