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입주 요건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기준 대폭 완화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월21일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11월 2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① 연간 5만호의 주택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최근 청약율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을 6개월로, 납입회수 12회를 6회로 단축하고,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