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oday1858 Underwriting의 일반적 원칙과 절차 ꈂ 序言 Underwriting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험을 인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취하게 되는 일련의 행위로서 위험의 평가, 사정, 인수, 조정, 거절 등을 의미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위험 ( Risks )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도를 평가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담보위험이 무엇이며 보험자가 인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을 결정케 하며 이에 맞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보험조건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의 산 출, 보험계약서의 작성,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증권 발급 등의 일련의 행위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언더라이팅은 보험사업자에게 있어 중요하고 핵심 적인 업무라 할 수 있.. 2007. 12. 10. 보험 계약의 최대선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 보험 계약의 최대선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 ꈂ 序 보험은 그 구조적인 특성상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자의 사행성의 심리가 항상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떤 상품의 계약보다 더 특단의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최선의 원칙이라 한다. 일반계약에서도 최선의의 원칙이 강조되기는 하나, 보험계약에서 최선의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보험이 우연성을 전제로 한 상품으로서 계약당사자간 신의 성실에 입각한 보험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본 설문의 취지에 따라 금반언의 원칙, 보험계약의 최선의의 원칙을 순차로 논하고자 한다. ꈃ 금반언의 원칙 ( Estopel ) 1. 의의 일단 행한 진술 등으로서 他人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게 한 이상 다음.. 2007. 12. 8.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관련된 계약법의 규정과 제도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관련된 계약법의 규정과 제도 ☞ 앞서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타이틀이다. n.p=r.z의 이해와 보험의 단체성과 관련된 상법의 규정의 의미를 곰곰이 살펴보면 보험의 재미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ꈂ 序 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구성요소로 하여 다수의 단체가 결합한 합리적인 경제제도이며 단체의 위험을 평균화시킨 위험단체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이 가진 위험단체란 어느 일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거나 혹은 평균화되지 않은 이질위험을 결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보험의 단체성,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라 하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보험제도가 운영되어지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관련한 법규정과 그 의미를 순차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ꈃ 보험계.. 2007. 12. 8. 보험계약법상 도덕적위험(사행계약성)을 규제하는 보험제도 보험계약법상 도덕적위험(사행계약성)을 규제하는 보험제도 ☞ 도덕적 위험을 규제코자 하는 보험자의 부단한 노력이 상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니 관련 조문과 함께 잘 살펴보자. ꈂ 序 보험은 그 구조적인 특성상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자의 사행성의 심리가 항상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떤 상품의 계약보다 더 특단의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험이 가지는 이러한 사행성은 보험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는 도덕적위험이 상존하게 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상법은 보험계약법에 여러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ꈃ 도덕적위험과 보험이론 1. 도덕적위험이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보험계약자 측의 주관적,개인적 심.. 2007. 12. 8. 도덕적위험과 위험관리 도덕적위험과 위험관리 ☞ 보험은 우연성을 전제로하는 매우 특이한 상품이다. 그러므로 이런 우연성의 전제는 보험계약자의 당사자, 특히 계약자 측에 강한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험자는 늘 이러한 보험의 모순을 견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ꈂ 序 도덕적 위험이라 함은 실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작용과 관련된 위험으로서 주관적위험 또는 인위적위험이라고도 하며 객관적위험에 대하는 개념이다. 보험은 보험사고라는 우연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로 인한 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의 개연성은 늘 상존하며 보험의 구조상 도덕적위험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관계자들의 신의성실성에 기한 보험계약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도덕적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대처와 그에 따를.. 2007. 12. 8. 손해보상 원칙 손해보상과 이득금지의 원칙 ☞ 더도 덜도 아닌, 그저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한다는 보험자의 의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보험자의 노력! 너무나 중요한 타이틀이므로 준비가 잘되어야 한다. 본 타이틀이 피보험이익과 함께 정리된다면 손해보험이론 중 약70%가 이해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ꈂ 序 손해보험계약에서 손해보상의 원칙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실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대전제를 말한다. 이 원칙은 손해보험의 본질과 보험단체의 형평을 유지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위험을 강하게 견제코자 함이다. 손해보험에서 이러한 손해보상의 원칙이 실현되어 지지 않는다면 보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보험의 존재 가치마.. 2007. 12. 8. 이전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3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