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디비월드71 손해보상의 원칙이란? 손해보상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인 손실(loss)에 대하여 보험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손해가 발생한 꼭 그것만큼만 보상한다는 노랭이의 원칙(?)을 말한다. 물론 보험자의 노랭이 정신은, 반드시 보험자를 탓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 보험자는 수많은 가입자(단체)를 균등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으며, 한편으로 보험자도 먹고살아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2007. 12. 7.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의 개념 도입 (무엇 때문에 - 보험가입의 동기부여) 피보험이익 없는 보험 없다! (보험존재의 이유) 피보험이익은 금전상 산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한다. (보험자는 무엇할려고?) ☞ 주의!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단편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3가지의 중요한 의문을 동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피보험이익을 단편적으로 정리한 수험생들은 평생 고생한다. 본 장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한 무더기로 동시에 정리하여 버리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에 들어 놓으면 마음 든든한 것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보험제도가 쳐놓은 피보험이익이라는 덫(?)에 걸린 사실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보험에 들어 놓고 마음 든든해한다. 피보험이익.. 2007. 12. 7. 보험계약의 단체성 ◈ 보험계약의 단체성? 보험제도는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의 경제주체들의 결합에 의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경제제도이다. 이러한 보험제도의 형성 운영자인 보험자와 그 가입자를 권리의무관계로 결합시키는 법률적 수단인 보험계약은 법률적으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지나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의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하나의 단체 곧 보험단체 또는 위험단체를 형성하고 있다. 2007. 12. 7. Risk 개념이해 Risk란 잠재해 있는 사고발생 원인의 대기상태로서 우연 발생성 내지는 중과실에 의한 당연 발생성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험학에서 표현하는 아래 위험과 유사한 개념을 정리하여 보자. ꊱ Hazard (危態, 또는 危險 事情) 어떤 損因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損失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데 故意, 중과실, 부주의, 관리유지 소홀 등. Hazard는 다음과 같이 셋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① Moral hazard 손인(損因)발생의 가능성 유발이나 損失을 증가시키는 개인적인 특성 또는 성향. 예컨대 사기, 횡령성향, 방화벽, 그 밖의 개인의 부정직한 성향 등. ② Physical hazard 어떤 損因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 시키는 물체의 객관.. 2007. 12. 6. 보험의 일반적 정의 보험이란? ① 동질의 위험에 처한 ② 다수의 경제주체가 ③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할 목적으로 ④ 일정금액을 갹출(醵出)하여 공동준비자산을 형성, ⑤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⑥ 재산적 급여를 하는 경제 제도를 말한다. 2007. 12. 6. 이전 1 ···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