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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3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 --------------------------------------------------------------------------------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해관계 -> 이와 같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물건보험을 전제로 한 것이고, 물건보험 이외의 보험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인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할 수 있다. 해상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해상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기도 하고, 또 해상위험의 발생에 의하여 손해를 입기도 하는 이해관계.. 2007. 12. 8.
피보험이익의 정의와 요건 Ⅰ. 序 言 [利益이 없으면 保險도 없다(ohne Interesse keine Versicherung)]라는 말이 보이는 것처럼 保險契約에서는 被保險利益(insurable interests)의 관념을 끌어 들여 保險契約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다. 保險契約은 우연한 事故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被保險利益은 射倖契約으로서의 保險契約을 賭博등과 구별하는 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고 保險契約法上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商法은 被保險利益을 [保險契約의 目的]이라고 표현하고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으로 한정하고 있다.(商法 第668條 以下 &sec로 표기함) 그리하여 被保險利益의 관념은 損害保險에 있어서도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을 가지고 있는 物件保險에서만 .. 2007. 12. 8.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의 개념 도입 (무엇 때문에 - 보험가입의 동기부여) 피보험이익 없는 보험 없다! (보험존재의 이유) 피보험이익은 금전상 산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한다. (보험자는 무엇할려고?) ☞ 주의!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단편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3가지의 중요한 의문을 동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피보험이익을 단편적으로 정리한 수험생들은 평생 고생한다. 본 장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한 무더기로 동시에 정리하여 버리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에 들어 놓으면 마음 든든한 것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보험제도가 쳐놓은 피보험이익이라는 덫(?)에 걸린 사실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보험에 들어 놓고 마음 든든해한다. 피보험이익.. 200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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