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웅렬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호치민 지사
베트남 투자법 제11조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에게 관련된 모든 채무를 상환한 경우, 투자된 자본 및 청산으로부터의 수익, 사업투자 활동으로 얻은 소득,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현금 및 자산 등의 국외 반출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직접 투자 활동으로 발생하는 투자금의 반입, 반출은 관련 베트남 중앙은행 외국환관리 규정인 Circular 19 / 2014 / TT-NHNN 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직접 투자 자본 계좌
위 규정 제9조는 자본금, 수익 기타 적법한 이익 송금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i)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법인의 운영 종료, 청산, 프로젝트 완료, ii) 감자, iii) 원리금 상환, iv) 외국인 직접 투자 활동과 관련된 적법한 이익을 직접 투자 자본 계좌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를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 투자 자본 계좌는 외국인 투자 법인 또는 경영 협력 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형태의 경제 단체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과 관련된 거래의 실행을 위해서 허가된 은행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하며, USD나 VND로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위 직접 투자 자본 계좌는 외국인 투자 법인 또는 경제 협력 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경제단체 명의로 개설되는 것이고, 베트남 법인 설립 전에 법인 설립 준비 비용 등의 송금을 위하여 외국 투자자 명의로 베트남 은행에 개설하는 역외 계좌나, 외국인 투자 법인의 일반적인 자금 지출을 위해서 개설한 일반 계좌와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 투자 자본 계좌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개설이 가능한 것이어서, 법인 설립 준비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을 투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 규정 제10조는 투자허가서 (2015년 투자법 변경 전이라 투자증명서가 아닌 투자허가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급 전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적법한 비용을 서면 계약에 근거하여 허가된 은행에서 개설한 외국인 투자자 명의 외화계좌를 통하여 지출하면, 투자 자본금으로서 베트남에 송금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인 설립 전 준비 비용'으로 적법하게 인정되는 항목은 사무실 또는 토지 사용계약에 근거한 보증금 정도이고, 다른 용역 비용 등은 그 자체로는 투자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준비를 하다가 투자등록증 발급이 거절 당한 경우에는, 위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다시 외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3. 직접 투자 자본 계좌를 거쳐야 하는 항목
위 직접 투자 자본 계좌로 들어 와야 하는 자금은, i) 외국인 투자 법인의 정관 자본금 납입금, ii) 외국인 투자법인의 차입금, iii) 지분 양수 또는 프로젝트 양수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지분 양수대금 또는 프로젝트 양수대금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 외국인 투자자가 납입했던 정관 자본금 등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국외 송금, ii) 외국인 투자 법인의 차입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iii) 외국인 투자 법인의 지분, 프로젝트 양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송금하거나, iv) 배당 등 외국인 투자 법인의 수익을 지분권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위 직접 투자 자본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베트남에 들어온 투자금의 국외 반출은, 직접 투자 자본 계좌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 자본 계좌를 거치지 않고 베트남으로 유입된 투자금 (예를 들어 베트남 외국인 투자 지분 매매 시 지분 양도인, 양수인이 모두 한국 법인임을 이유로 한국에서 곧바로 지분 매매 대금을 송금) 의 경우는, 적법한 외국인 투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추후 베트남 국외 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한국 외국환거래규정
한편, 한국 개인 또는 법인이 베트남에 신규법인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한국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국에서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에,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동 규정 상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한국 투자자(거주자)가 최대 주주가 아니거나,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불 이내의 투자는 사후 보고가 가능합니다.
5. 결론
이처럼 투자 결정 후 베트남으로 투자금을 반입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한국, 베트남 외국환 관련 규정상 적법한 외국인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추후 이와 관련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