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 법무법인(유한) 제이피(JP) 호찌민 법인 한국변호사
제조법인의 경우에도 서비스 업종(특히 수출·입, 유통 업종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제조법인이 소유(사용)하는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전대)하고자 하는 문의가 있는 바, 본 칼럼에서는 제조법인의 공장임대업종 추가 관련 최근 구체적인 실무례(동나이성 소재 공단 내 업체 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법 상 조건
공장 임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사업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사업법과 토지법 상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최소 200억 VND의 법적 자본금을 가질 것(즉 해당 업체의 정관자본금이 적어도 동 금액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 부동산사업법 제10조 제1항 참고);
나. 임차받은 토지 상에 공장을 건축한 경우 해당 공장 임대 가능 또는 공장을 임차 후 전대하는 경우 가능, 그러나 매수한 공장을 임대하는 것은 불가(부동산사업법 제11조 제3항 참고);
다. 공장 소유권을 포함한 해당 부지에 관한 LURC를 가지면서 해당 부지 임차료를 일시불로 납입하였을 것(부동산사업법 제9조 제1항, 토지법 제174조 제2항 제b호 참고).
2. 그 외 조건
가. 기본적으로 임대업자가 공단 내 제조업체이고, 공단 내의 경우는 주된 업무가 제조업체인 것을 전제로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 전부를 임대하여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 즉 공장 면적 중 일부 사용하지 않는 여유면적을 임대;
나. 실무상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파티션이나마 외관 상 구획(분리)하도록 요구;
다. 공단 내 업체의 공단 개발사와의 토지(공장)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업체의 공장을 임대하고자 할 때 공단 개발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므로 제출서류로 공단 개발사의(업체의 공장임대에 관한) 동의서 요구.
참고로 동나이성의 경우, 관할기관인 동나이성 공단관리위원회에서는 동 부동산사업 업종 추가 시 IRC는 별도로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나이성의 경우 기존 IRC변경이 아닌 별도 IRC 발급받도록 신청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동나이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외의 시·성의 경우에는 각 해당 시·성의 이와 관련한 실무상 의견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