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하여 2019년부터 첫 소멸
국적항공사 마일리지 누적액 2조 7,490억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식적으로 마일리지 총액, 소진금액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영업 기밀)
허나 재무제표상 이연수익(대한항공)과 장기선수금(아시아나항공) 항목이 마일리지 누적금액을 뜻함
2018년 3분기 기준 회계장부에 잡힌 마일리지 금액
대한항공 2조 1,610억원 / 아시아나항공 5,878억원
항공사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순간 해당 마일리지 액수만큼 보너스항공권, 좌석승급 등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보고 회계상 부채로 처리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를 올해까지 쓰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자동 소멸
2009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2020년 1월 1일 소멸
문제는 고객의 항공마일리지는 쌓여 가는데 이를 소진할 곳이 마땅치 않음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이 제한적 (마일리지 항공권 전체좌석의 1~3%)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좌석률을 5% 이상까지 늘리는 내용에 최근 합의
물론 항공권 구매 외에도 마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존재 / 자사 로고상품·렌터카·호텔·리무진·쇼핑몰 등
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할 때의 마일리지 가치에 비해 다른 사용처에서 쓸 때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음
실제로 대한항공에서 김포~제주 간 왕복항공권을 구매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1만 마일, 아시아나항공도 김포~제주간 왕복항공권 구매에 1만 마일 필요
정상 운임가를 기준으로 하면 두 항공사 모두 김포~제주간 항공권을 20만원에 구매 / 1마일리지 당 20원
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제주 한진렌터카에서 차를 빌리면 24시간(중형차) 기준으로 8,000마일 필요 / 정상 가격인 2만 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마일리지 당 가치는 3.25원
아시아나항공과 제휴를 맺은 CGV에서 평일에 영화티켓을 구매하면 1,400마일리지 필요 / 실제 티켓값 1만2000원 기준으로 1마일리지 당 가치는 9원
지난 2011년 남편의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당시 법원은 마일리지도 항공권 판매대금에 포함되는 만큼 고객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혜택으로 치부될 수 없다며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을 인정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