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당한 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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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직장]성희롱 관련 대처법 및 정보 |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1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기회가 부여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여건(교대근무, 원거리근무 등), 출장, 휴가 등을 고려하여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배려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체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누락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예방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단, 일부 부서가 완전히 예방교육에서 누락된 경우는 교육을 미실시 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메일에 의한 자료를 배부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전담자가 없는 사업장의 예방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인정재정막 긴말한 관련이 있는 그룹사 등의 경우 회사간 통일된 방침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장 방침을 교육내용에 반영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사업장의 방침에 대하여 알려주어 교육내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탁 실시 방법
교육기관에 근로자를 보내서 교육할 수도 있고 위탁기관의 교육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교육을 할 수도 있다.
● 교육시간
교육기관에 근로자를 보내서 교육할 수도 있고 위탁기관의 교육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위탁교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4) 예방교육의 내용 (대통령령 제4조제2항)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본다.
5)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요건
- 사업주단체, 노무법인,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및 기업집단의 연수·교육시설
- 노동부장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예산 및 강사를 지원하여 운영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을 말한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된 사업의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교육내용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그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