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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단체성?

보험제도는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의 경제주체들의 결합에 의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경제제도이다.

이러한 보험제도의 형성 운영자인 보험자와 그 가입자를 권리의무관계로 결합시키는 법률적 수단인 보험계약은 법률적으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지나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의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하나의 단체 곧 보험단체 또는 위험단체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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