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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의 개념 도입 (무엇 때문에 - 보험가입의 동기부여)

피보험이익 없는 보험 없다! (보험존재의 이유)

피보험이익은 금전상 산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한다. (보험자는 무엇할려고?)

☞ 주의!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단편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3가지의 중요한 의문을 동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피보험이익을 단편적으로 정리한 수험생들은 평생 고생한다.

본 장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한 무더기로 동시에 정리하여 버리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에 들어 놓으면 마음 든든한 것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보험제도가 쳐놓은 피보험이익이라는 덫(?)에 걸린 사실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보험에 들어 놓고 마음 든든해한다.

피보험이익은 이런 것이다!

그러나 보험자는 일반소비자들이 가진 피보험이익의 낭만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험자는 수많은 가입자들을 상대로 그들을 일일이 관리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자는 어쩔 수 없이 이론적인 덫을 친다.

피보험이익을 경제적 이익(=금전적 평가)으로 하자고...(상법668조)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피보험이익을 금전상 평가하자는 말이다!

왜?  금적상 평가하자는 의미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손해보상원칙을 실현”시키는 잣대 역할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이런 표현들 ,63빌딩 보험계약체결시 평가액63억, 화재발생시 평가액52억)

한편, 피보험이익을 금전상 평가한 것을 보험가액 또는 피보험이익가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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