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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상 도덕적위험(사행계약성)을 규제하는 보험제도

☞ 도덕적 위험을 규제코자 하는 보험자의 부단한 노력이 상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니 관련 조문과 함께 잘 살펴보자.


ꈂ 序

보험은 그 구조적인 특성상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자의 사행성의 심리가 항상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떤 상품의 계약보다 더 특단의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험이 가지는 이러한 사행성은  보험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는 도덕적위험이 상존하게 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상법은 보험계약법에 여러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ꈃ 도덕적위험과 보험이론

1. 도덕적위험이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보험계약자 측의 주관적,개인적 심리상태를 말한다.


2. 보험이론

  (1) 최대선의의 원칙

  일반 계약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배함은 물론이지만  보험계약은 일반계약과는 달리 사행계약성, 단체성, 부합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선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실손보상의 원칙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면 이것은 도덕적위험을 자극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있으며  이것을 실손보상의 원칙이라 한다.

ꈄ 보험계약상의 규정

1. 보험자의 승낙권 부여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인수 선택권을 주어  불량위험을 위험단체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상법 638조의 2)


2. 보험사고의 주관적,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상법 644조)


3. 고지의무위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위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에 의하여  불고지,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해지시 소급효를 인정, 해지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상법 651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위험이 현저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상법 652조)


4.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통지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상법 657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5. 고의로 인한 사고유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도덕적위험을 억제한다 (상법 659조)


6. 피보험이익 개념의 적용 (상법 규정)

   ☞ 본문참고


7. 초과보험, 중복보험

  의도적인 초과보험 및 중복보험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선의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가액을 보상한도로 결정함으로써 도덕적위험을 견제하고 있다 (상법 669조, 672조)


8. 손해액의 산정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피보험이익가액(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함으로써 실제적인 손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상법676조)


9. 보험자 대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케 하여 피보험자의 이득의 발생을 방지한다 (상법 681조, 682조)


10. 타인의 사망보험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하여  타인의 생명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려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ꈅ 보험제도

1. 인수의 거절

  보험자는 언더라이팅의 강화로 도덕적위험이 높은 위험의 인수를 거절할수 있다.


2. 타보험약관조항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제한하여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


3. 신구교환 차익공제(감가)

  보험목적의 개선의 효과만큼 신구교환차익을 공제하거나 감가함으로써 손해보상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4. 현물보상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피해물이 가지는 교환가치 이상의 현금보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줌으로써 부당이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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