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관련된 계약법의 규정과 제도
☞ 앞서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타이틀이다. n.p=r.z의 이해와 보험의 단체성과 관련된 상법의 규정의 의미를 곰곰이 살펴보면 보험의 재미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ꈂ 序
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구성요소로 하여 다수의 단체가 결합한 합리적인 경제제도이며 단체의 위험을 평균화시킨 위험단체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이 가진 위험단체란 어느 일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거나 혹은 평균화되지 않은 이질위험을 결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보험의 단체성,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라 하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보험제도가 운영되어지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관련한 법규정과 그 의미를 순차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ꈃ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관련되는 조항
1. 보험계약시 언더라이팅 기간의 인정 ( 상법 638의2 )
보험자에게 30日의 위험인수(선택) 기간을 두어 양질의 위험을 인수토록 함으 로써 보험단체의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약관 교부, 명시의무 (상법638의3)와 취소권의 제한.
취소권은 일정 취소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행사할 수 있 는 형성권이다.
우리 상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체결시 약관의 명시, 교부의무를 이 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보험자가 불이행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1월 이 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1월내라는 소멸시효 제한의 의미는 취소권을 무한기간으로 인정한다면 계약자가 취소권의 법적성질을 악용하여 보험료의 편취 등, 보험단체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의 의사표시의 불필요 ( 상법 639 )
민법상 타인을 위한 계약은 그 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성립요건으로 하여 존 재 하지만 (민법 539조) 우리 상법은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타인의 위임 여부, 타 인의 특정여부를 묻지 않고도 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상법이 계약관계를 간 편화하여 다수의 단체를 확보함으로써 단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4. 실효약관의 효력 ( 상법 650조 )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시 보험자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을 시는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자동실효약관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논란은 있으나 보험의 단체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라고 보며 그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고지의무와 위험의 단체성 ( 651 )
가) 고지의무란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성실하게 알리는 의무를 말한다.
나) 보험료 산출근거로서 보험료를 평가하는 것이 主目的이며, 우량위험을 효율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보험단체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6. 위험증가, 통지의무 ( 652 )
가) 보험기간 중에도 보험의 목적에 관한 위험사정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변경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이는 변경된 위험을 재평가하여 보험료를 조정코자 함이며 보험관계를 원활 하게 계속 유지코자 함이다.
7. 손해방지 경감의무(상법680조), 사고발생통지 의무(상법657조)위반으로 늘어난 손해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의무가 없다. 이는 의무자들의 不作爲에 의하여 늘어난 손해일 것이므로 이를 보험이 인정한다면 보험 단체의 형평에 맞지 않 기 때문이다.
8. 대위권 포기와 단체성
보험자에게 대위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입장에서 전문적 이고 기술적인 보험계약조항의 해석 등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책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를 보호, 따라서 제척기간을 명문화하여 상법에 마련하 고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자의 권리포기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지급됨으 로써 보험단체 내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9. 도덕적위험의 제거
개연성 있는 도덕적위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견제는 손해보험의 손해보상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보상의 원칙의 실현은 보험 단체의 이익 균형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수지, 상등의 원칙. 보험경영의 원칙에도 영향을 미 친다.
10. 적정한 위험의 보유
적정한 위험의 보유는 보험 경영의 근간인 수지상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으며 과도한 위험의 보유로 손해율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단체 내부의 이익 균형이 무너져 결국의 그 부담은 보험계약자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된다.
11. 할인, 할증
보험단체의 형평성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량계약자에게는 보험료의 인하를, 불량계약자에게는 보험료의 인상을 함으로써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을 도모하고 수지상등의 원칙을 유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