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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의 최대선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


ꈂ 序

   보험은 그 구조적인 특성상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자의 사행성의 심리가 항상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떤 상품의 계약보다 더 특단의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최선의 원칙이라 한다.


  일반계약에서도 최선의의 원칙이 강조되기는 하나, 보험계약에서 최선의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보험이 우연성을 전제로 한 상품으로서 계약당사자간 신의 성실에 입각한 보험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본 설문의 취지에 따라 금반언의 원칙, 보험계약의 최선의의 원칙을 순차로 논하고자 한다.


ꈃ 금반언의 원칙 ( Estopel )

   1. 의의

     일단 행한 진술 등으로서 他人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게 한 이상 다음에 이를 부인함을 금하는 원칙.


   2. 금반언의 원칙과 최대선의

     보험계약의 사행성으로 도덕적 위험이 개입할 수 있어 계약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최대선의 원칙에 의하여 강력한 징계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징계수단을 보험자가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최대선의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에게도 요구되는 원칙이다.


   3. 성립요건

  1)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로 가입자가 이를 신뢰하여야 하고,

  2) 그로 인하여 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4. 보험계약 체결에서 금반언의 원칙 적용

  1) 보험대리점이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고,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계약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2) 보험모집인이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추후에 모집인의 계약상의 과실이 있을 때, 이를 이유로 대리권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3) 보험자의 권리포기 (Waiver)

     ① 의의 ( Waiver )

보험계약관계에서 계약당사자중 일방에게 생긴 특정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예컨대 보험자의 해지권포기, 대위권포기라든지 계약자 측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 포기, 보험금청구권 포기 등이다.

    ② 보험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보험계약조항의 해석 등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책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호, 따라서 제척기간을 명문화하여 상법에 마련함.


예컨데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이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후에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해지권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권리포기로 간주한다.

     

ꈄ 보험계약법상 최선의 원칙 적용

    1. 무효사유

     ① 상법 644조

보험사고 확정시의 효과로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강조한 조문임.


     ② 상법 699조

보험사기, 초과, 중복보험의 계약자 측의 인위적인 사기성 개입.

   

     ③ 상법 731,732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 타인의 서면동의 없거나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④ 상법 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한 조항에 관한 약관의 효력은 계약자 측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거나 그 조항만 무효로 할 수 있다.


    2. 면책사유

       ☞ 앞내용 참조


    3. 해지의 효력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부여 (상법 655조 및 단서)

      1) 고지, 통지의무의 최선의가 요구되는 이유

  보험의 단체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목적에 관한 위험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계약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의 재평가와 계약의 원활한 계속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2) 의무위반의 효과

     해지의 효력은 원래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는 것인데 고지, 통지 등의 의무위   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기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해지권의 성격상 보험자의 보험금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


     그러나 상법은 보험의 단체성과 신의칙을 인정하여 해지권의 효력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케 함으로써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 보험의 단체성, 신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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