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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

     1. 의의

전부보험 또는 보험자가 요구한 일정비율 이상으로 부보한 경우의 보험사고에서는 실손해를 보상하지만, 보험금액이 그 이하인 경우 일부보험으로 인정하여 그 부족분의 손해를 피보험자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보험자와 가입간의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의 분담을 도모한 이론이다.  

     2. 공동보험조항의 목적

일부보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부보험을 권장하고자 함이며, 전부보험이나 일부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및 수입보험료의 충분성을 유지하여 보험경영의 합리화를 위함이다.  

     3. 사정방법

요구부보금액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분손의 경우라도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상하며, 요구부보금액 이하 가입한 경우에는 요구부보금액에 대한 실제부보금액에 대한 비율에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 산식: 지급보험금=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 부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4. 공동보험조항의 문제점

1) 물가인상으로 인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문제

보험계약 당시의 요구부보금액이 물가의 상승으로 보험자가 요구한 부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보험금액을 평가해야 한다.  

2) 보험의 목적의 가치가 유동적인 경우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액에 대한 협정특약을 두거나 정기적으로 보험목적의 가치를 보험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다.  

3) 소액의 손해인 경우

소액의 손해시 피보험자는 공동보험조항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피해물건과 피해가 없는 물건을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참고)

☞ 공동보험조항특별약관 (Co-Insurance Clause1)

복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각사가 인수한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각사의 지분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 부보비율조건부실손보상특약(Co-Insurance Clause2)

상기 기술한 Co-Insurance Clause1은 부보비율실손보상특약을 말하고, 보험요율과 관계를 살펴보면 이 특약하에 약정한 공동비율(부보비율)이 높으면 보험요율은 낮고 반대로 부보조건비율이 낮으면 보험요율은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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