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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처리 협조조항 (Claim co-operation clause)  

1. 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그 이재처리에 있어서는 출재회사와 재보험자 간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재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이재처리는 원칙적으로 출재회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조사 및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또는 출재회사가 이재처리에 있어서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보험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례로 되어 있다.  

2. 재보험

재보험계약에 있어서 이재처리는  원칙적으로 재보험자가 출재회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처리 및 보험금정산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재보험자와 상호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례로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협조할 사항으로는 통상적인 이재통보, 일정금액이상의 손해액에 대한 쌍방의 사전합의 등이 있다.

3. 책임보험

  이재처리 협조조항은  재보험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책임보험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에 협조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보험자의 동의 없는 합의금지.

(2) 제소 통지의무, 채무확정 통지의무.

(3) 보험자와 직접청구권자와의 절충에 있어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4) 피보험자와 청구권자와 절충, 합의에 있어  보험자의 협조의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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